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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하다가 휴업/폐업을 해야 할 일이 생긴다면!!
사업자 등록만큼 중요한계 사업자 휴업(폐업)입니다.
그럼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지금 바로 알아보세요!
사업자 휴/ 폐업 신고
▶ 휴업(폐업) 신고서 제출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사업개시일 전에 등록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지체 없이 [휴업(폐업) 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사업장 관할 세무서 또는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제출해야 합니다.
▶ 단, 사업자가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에 폐업일을 및 폐업사유를 기재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폐업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 법령에 의해 허가, 등록 또는 신고를 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가 폐업신고를 할 경우에는 시, 군, 구 등의 관할관청에 폐업신고를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 홈텍스 가입 사업자의 경우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인터넷 또는 모바일 홈택스에서 휴, 폐업 신고 및 휴업 중 재개업 신고가 가능합니다.
홈택스->신청/제출->신청업 " 메뉴의 휴폐업신고", "(휴업자)재개업신고")
모바일->국세청 손택스 앱의 "신청/제출" 또는 "모바일 민원실"
▶ 음식업, 이미용 등 공중위생업종, 의료기기업종 등 138개 인, 허가 업종(대상업종은 아래표) 통합 폐업신고로 접수할 수 있는 민원의 종류'참고)은 아래 [통합폐업신고서], [별지 7호 서식]를 작성하여 시군구 또는 세무서 중 한 곳에 제출하면 인허가와 사업자등록 폐업신고를 한 번에 할 수 있습니다.
휴업/폐업의 기준
휴업/폐업신고서 작성 방법
▶ 폐업신고 준비서류
- 폐업신고서
- 대표자 신분증 (대리인이 방문할 경우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 지참)
- 사업자등록증 원본 (분실 등의 사유로 제출을 못하는 경우 생략)
- 공동사업자 폐업 시 : 동업해지 계약서 및 인감 증명서
▶ 폐업신고 작성 방법
1. 인적사항 작성 (사업자번호가 기억이 않난다면 다른 것부터 기재 후 제출 시 문의하면 됩니다.)
2. 폐업일 작성 ( 폐업일을 미래날짜로 작성하는 경우 폐업일이 도래하면 폐업처리)
3. 폐업사유 해당칸에 동그라미(O) 표시하기
*양도양수하는 경우 양수인(매수자)의 인적사항(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등) 작성필요
4. 신고인 서명 및 위임장 작성
* 위임장은 대리인의 방문할 경우에만 작성하고, 별도의 위임장이 있는 경우에는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 폐업신고 작성완료
▶휴업신고 상기의 방법과 같습니다. 선택만 휴업으로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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