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 날입니다. 지난해 2022년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사업자는 올해 2023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법정 신고 기간
▶ 법정 신고 기간
- 다음연도 5월 1일 ~ 5월 31일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서는 다음연도 5월 1일 ~6월 30일 (신고기한이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 그다음 날)
-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 상속개시일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 국외이전을 위해 출국하는 경우 : 출국일 전날까지
※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와 관련하여 국세청에서는 수출 부진 및 산불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게 납부기한을 8/31일까지 직권연장하는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세정지원 내용은 기본정보의 "종합소득세 개요"를 참고하면 된다고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 홈택스(www.hometax.go.kr) 전자신고
홈택스-> 로그인-> 신고/납부-> 세금신고-> 종합소득세-> 신고서 선택, 정기신고 작성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 모바일 홈텍스 (손택스) 전자신고
홈텍스 앱 설치-> 로그인-> 신고/납부-> 종합소득세-> 신고서 선택, 정기신고 작성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 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
장부작성 등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신고
종합소득세 납부 방법
▶ 홈텍스(www.hometax.go.kr) 전자납부
로그인(공동, 금융인증서 필수) -> 신고/납부 -> 세금납부 -> 국세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 납부하기 -> 결제수단선택(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 결제 이용시간 07:00~23:30)
▶ 카드로택스(www.cardrotax.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납부
로그인(공동, 금융인증서 필수) -> 국세 -> 조회납부 또는 자진납부 -> 납부하기 -> 결제수단선택(신용카드, 계좌이체, 간편 결제, 이용시간 00:30 ~ 23:30 (일부 은행의 계좌이체는 07:00~23:30 이용가능)
▶ 은행등 방문납부
전자신고 후 납부서를 출력하거나 납부서 서식에 납부번호, 세무서코드, 계좌번호, 인적사항, 납부세액 등을 직접 기재하여 우체국 또는 은행에 납부
※ 납부서 서식 : 국세청누리집 -> 국세정책 / 제도 -> 통합자료실 -> 세무서식 -> "영수증서" 검색 (공포일자 20230320 서식 1 영수증(납세자용) 선택
성실신고확인제도 안내
▶ 성실신고확인제 도입 취지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일정규모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장부기장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세무사 등에게 확인받은 후 신고하게 함으로써 개인사업자의 성실한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 성실신고확자
세무사, 공인회계사, 세무법인, 회계법인이 성실신고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신고납세제도의 기본틀을 유지하면서 사업자의 장부기장 내역과 과세소득의 계산 등 성실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세무전문가의 공공성과 전문성을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
▶ 성실신고확인에 대한 지원
1) 신고 납부기한 연장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의 신고, 납부기간은 다음연도 5/31에서 6/30까지로 1개월 연장됩니다.
2) 의료비, 교육비, 월세세액 공제
-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로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자가 특별세액공제 대상 의료비, 교육비를 지출한 경우
- 지출한 금액의 100분의 15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에 대한 의료비의 경우 100분의 20, 난임시술비의 경우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에서 공제
- 세액공제의 추징요건
- 해당 과세기간에 대하여 과소 신고한 수입금액이 경정(수정신고로 인한 경우를 포함)된 수입금액의 100분의 20 이상인 경우
-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과대계상한 필요경비가 경정(수정신고로 인한 경우를 포함)된 필요경비에 100분의 20 이상인 경우 (추정일이 속하는 다음 과세기간으로부터 3개 과세기간 동안 세액공제 배제)
-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로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자가 월세액을 2023.12.31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한 금액의 10%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4,500만 원 이하의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로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자의 경우에는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해당 월세액이 7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이 없는 것을 한다
3)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
-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 성실신고 확인에 직접 사용한 비용의 100분의 60을 사업소득 (13,1,1 이후 제출분부터 부동산임대소득 포함)에 대한 소득세에서 공제 (한도 : 17년 과세연도까지 100만 원, 18년 과세연도부터 120만 원)
- 세액공제액 추징 요건
-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을 과소 신고한 경우로서 그 과소신고한 사업소득금액이 경정 (수정신고로 인한 경우를 포함)된 사업소득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
- 과소신고로 사업소득금액이 경정된 성실신고확인대상자에 대해서는 경정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로부터 3개 과세연도 동안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허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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