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귀속 정기분 근로, 자녀 장려금 신청시작 (5월1일~6월2일)
25년 5월 1일부터~6월 2일까지 24년 귀속 정기분 근로, 자녀 장려금 신청 기간입니다. 신청대상은 24년에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입니다. 정기분 신청안내문은 5월 1일부터 발송되는데, 60세 미만은 " 국민비서"로, 60세 이상은 우편으로 신청안내문이 발송됩니다. 신청한 장려금은 소득, 재산 등 지급 요건 심사 후에 8월 말에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만약, 정기 신청기한 (5월 1일~6월 2일) 내 신청하지 못한 경우 12월 1일까지 신청가능하지만 장려금 지급액이 5% 감액되니, 가능한 6월 2일까지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24년에 근로소득(배우자포함)만 있어서 24년 9월 또는 25년 3월이 미 반기신청 한 가구는 이번에는 신청할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
2025. 5.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