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막 사업을 시작하려는 예비 사장님들, 사업을 하려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 건 알겠는데, 어떻게 해야 하냐고요! 혼자서 할 수 있는 사업자등록신청방법 지금 자로 알아보세요!
사업자등록 안내
▶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1. 사업자느 사업장마다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2. 신규 사업을 시작하려는 사람은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실제 사업을 하는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명의대여 시 사업과 관련한 각종 세금이 명의를 빌려준 사람에게 나옵니다.
1. 명의를 빌린 사업자가 세금을 내지 않으면 명의를 빌려 준 사업자가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다른 소득이 있을 경우 소득합산으로 세금부담은 더욱 크게 늘어납니다.
2. 소득금액의 증가로 인하여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 부담이 커집니다.
▶ 세금을 몰 낼 경우, 명의를 빌려준 사업자의 재산이 압류, 공매되고 신용불량자가 되는 등의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1. 세금을 못 낼 경우 명의를 빌려준 사람의 재산이 압류되며, 그래도 세금을 내지 않으면 압류한 재산이 공매 처분되어 밀린 세금에 충당됩니다.
2. 체납사실이 금융기관에 통보되어 대출금 조기상환 요구 및 신용카드 사용정지 등 금융거래상 각종 불이익을 받고, 여권 발급과 출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실질사업자가 밝혀지더라도 명의를 빌려준 책임은 피할 수 없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1. 명의대여자도 실질사업자와 함께 조세탈세범, 체납범 또는 질서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명의를 사용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2. 명의대여 사실이 국세청 전산망에 기록 관리되어 본인이 실제 사업을 하려 할 때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 신청 절차
▶ 사업자 등록 신청 절차
1. 사업자 등록은 사업장 마다 하여야 함 (사업장이 여러 개라면 각각의 사업장마다 별도로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사업기새 전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구비서류를 준비후 관할 세무서 또는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신청해야 합니다.
1. 사업자등록신청서는 사업자 본인이 자필로 서명하여야 함
2. 대리인이 신청한 경우라면 대리인과 위임자의 신분증을 필히 지참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사업자 본인 및 대리인 모두 인적사항을 작성하고 자필 서명해야 합니다.
3. 2인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신청은 공동사업자 중 1인을 대표하여 대표자 명의로 신청해야 합니다.
▶ 홈텍스에 가입되어 있고 공인인증서만 있다면, 굳이 세무서에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하여 사업자등록 신청 및 구비서류 전자제출이 가능하며 사업자등록이 완료되면 사업자등록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구분
▶ 개인 사업자는 공급대가에 따라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로 구분되므로 본인에게 맞는 과세유형을 선택해야 합니다.
1. 간이과세자 : 연간 공급대가 예상액이 8,000만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단, 아래 사업자는 연간 공급대가 예상액이 8,000만 원 미만이라도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아래-
- 광업, 제조업 (과자점, 떡방앗간, 양복, 정장, 양화점은 가능)
- 도매업(소매업 겸업 시 도, 소매업 전체) 부동산매매업
- 시 이상 지역의 과세유흥장소
- 전문직 사업자 (변호사, 신판변론인, 변리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감정평가사,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 건축사, 도선사,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약사업, 한약사업, 수의사업 등)
- 국세청장이 정한 간이과세 배제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자
- 현재 일반과세자로 사업을 하고 있는 자가 세로이 사업자등록을 낸 경우(단, 개인택시, 용달, 미용업은 간이과세가 적용 가능합니다.)
사업자단위과세 제도
▶ 동일한 사업자에게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로서 해당 사업자의 본점 등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에 세 사업자단위과세자로 등록한 사업자는 그 사업자의 본점 등에서 총괄하여 신고, 납부 가능합니다.
▶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포함하여 2개 이상의 사업장을 신규로 개설하면서 사업자단위과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사업자등록 신청서)
▶기존사업자가 사업자단위과세를 적용받으려는 경우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등록(사업자단위과세 등록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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