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지난해 하반기에(7월~12월) 주시을 양도한 상장법인 대주주는 23년 2월 28일까지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대주주 요건은 국내 상장 종목 주식 보유액 10억 원 이상 혹은 코스피 1% 이상, 코스닥 2% 이상, 코넥스 4% 이상입니다.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방법과 대상자 그리고 궁금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2년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22년 하반기(7월~12월)에 주식을 양도한 상장법인이나 대주주 등은 23년 2월 28일(화)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이에 국세청에서는 2월 6일(월)부터 상장법인 대주주와 한국장외시장(K-OIC :Korea-Over the Counter)에서 거래한 비상장법인 주주(중소, 중견기업 소액주주 제외) 등 총 4,835명에게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합니다.
▶ 60세 미만 안내 대상자
60세 미만 안내대상자에게는 카카오톡 또는 문자메시지로 모바일 안내문을 발송하며, 간단한 본인 인증 후에 안내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60세 이상 안내 대상자
60세 이상 안내대상자와 모바일 안내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우편으로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22년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방법
양도 소득세 신고 서비스(홈택스, 모바일 손텍스)에 접속하면 회원가입 없이 본인인증(금융인증서, 간편 인증)등을 거친 후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납세자의 신고 편의를 위해 신고대상기간 주식거래 내역 제공 및 , 22년 상빈기 양도분 예정신고 내역 미리채움 서비스, 주식양도소득세 신고도우미, 챗봇상담 등 맞춤형 신고 서비스를 홈택스 및 모바일 홈택스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 만약,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할 경우 등에는 홈택스, 모바일 손텍스에서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대주주 요건
- 21년 말 (12월 결산법인 기준) 현재 본인과 배우자 등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지분을 또는 시가총액을 대주주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 21년 말에는 대주주가 아니었으나, 22년 중 주식 등 취득에 따라 대주주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대주주에 해당
- 대주주 합산 범위에 관한 개정 내용은 23년 1월 1일 이후 주식 양도분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이번 예정신고는 기존 규장에 따라 합산대상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판단합니다.
▶ 홈텍스/모바일 손텍스 신고방법
1. 본인 인증 간소화를 통해 회원가입을 하지 않아도 다양한 본인인증 방법을 통해서 홈텍스(WWW.hometax, go.kr)와 모바일 손텍스에서 신고할 수 있으며,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신고도움자료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홈텍스 로그인 후 신고납부->양도소득세->예정신고->일반신고를 통해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 홈텍스(PC)신고
- 대상자 : 모든 종류의 양도소득세 전자 신고 이용 가능
- 접근방법 : 국세청 홈텍스(www.hometax.go.kr) / 접속 후 신고/납부->세금신고, 양도소득세->예정신고 작성 선택
- 이용 시간 : 매일 06:00~24:00 (~2/28)
- 전자신고 요령은 국세청 홈택스, 누리집, 유튜브 참고 (*신고/납부 -> 양도소득세 -> 주식양도 신고 도우미)
3. 모바일 손텍스로 로그인한 경우 신고납부->양도소득세-양도소득세 일반신고(예정신고)를 통해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손텍스(모바일)신고
- 대상자 : 모든 종류의 양도소득세 전자 신고 이용 가능
- 접근방법 : 아이폰 App Store에서 손택스 검색 후 받기 / 안드로이드 Play스토어에서 손택스 검색 후 설치 (앱 로그인 후 '신고/납부->양도소득세->양도소득세 일반신고(예정신고) 선택
- 이용 시간 : 매일 06:00~24:00 (~2/28)
- 전자신고 요령은 국세청 홈택스, 누리집, 유튜브 참고 (*신고/납부 -> 양도소득세 -> 주식양도 신고 도우미)
● 우편신고 / 방문 신고
- 신고 기한 : 23 / 2 / 28 (화) 18:00까지
-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관할 세무서에 우편 또는 직접 접수
홈택스 편의 제공 사항
▶ 주식거래내역 제공
증권사 등을 통해 수집한 상장주식 거래 내역과 한국장외시장 거래내역을 제공하며, 신고서 작성에 필요한 경우에는 '거래자료 내려받기'를 통해 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합산신고 미리 채움
신고서 작성(세액계산 및 확인) 화면에서 합산신고 대상인 22년 상반기(1~6월) 예정신고 양도소득 불러오기를 통해 신고서 항목을 자동으로 채워주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주식양도 신고 도우미
납세자의 신고를 돕기 위해 6가지 신고도움자료를 홈텍스와 모바일 손텍스에 게시하고 있습니다.
- 세법 TIP
- 신고서 작성사례
- 자기검증용 검토서
- 전자신고가이드
- 자주 묻는 질문
- 신고오류사례
▶ 챗봇 상담
양도소득세 신고 시 납세제가 궁금한 사항을 언제 어디서나 쉽게 빠르게 상담받을 수 있도록 홈텍스와 모바일 손텍스에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양도소득세 납부기한 연장방법
▶ 납부기한 연장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납세자 본인이나 동거가족이 질병, 증상해 등으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등을 때에는 관할 세무서에 [기한연장승인신청서]를 우편 또는 FAX로 제출하거나, 홈텍스와 모바일 손텍스 등에서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고 시 주의사항
▶ 국외 주식
국외주식은 확정신고만 가능하므로 23년 2월 예정신고 기간에 국내, 국외주식의 손익을 통산하여 신고, 납부하는 경우에는 국내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무, 과소 납부되어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과세대상 통산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은 과세대상 주식 간에만 통산 가능하므로 상장법인 소액주주로서 양도차손이 발생하더라도 상장법인 대주주로서 발생한 양도차익과 통산할 수 없습니다.
▶ 대주주 파단
상장법인 대주주를 판단함에 있어 특수관계 유무는 양도 당시가 아닌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대 또는 대주주 요건충족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결제일 기준
상장법인 대주주 판단은 상장주식의 거래체결일 기준이 아닌 결제일 (거래체결일+2일 영업일) 기준으로 대주주의 주식 보유현황을 판단합니다.
▶ 세로 취득한 주식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상장법인 A의 대주주에 해당한다면, 당해연도에 직전 사업연도에 보유한 A사 주식 전부를 매각하고 새로 취득하여 장내에서 양도한 A사 주식도 대주주가 양도한 주식으로 봅니다.
▶ 장외거래
상장법인 대주주의 경우 장내거래뿐만 아니라 장외거래도 신고대상이므로 장내거래와 장외거래 모두 신고해야 합니다.
주식 양도소득세 궁금증
1.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대상자와 납부기한은?
1. 상장법인 대주주 (장내, 외 불문)
2. 상장법인 소액주주 ( 장외거래만)
3. 비상장법인 주주 (한국장외시장을 통해 양도한 중소, 중견기업 소액주주 제외)가 보유하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과세 대상에 해당하므로 22년 하반기 (7월~12월)에 해당 주식 등을 양도한 사실이 있는 경우 에는 모두 신고 대상에 해당됩니다.
- 해당 주식이 특정주식 및 부동산과다보유법인주식 등 기타 자산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 국외주식과 파생상품의 경우에는 다음 해 5월 확정신고 기간에 신고해야 합니다.
2. 상장법인 대주주의 범위는?
-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포함한 해당법인에 대한 지분율 또는 시가 총액이 아래 요건을 충족한 경우
* (최대주주인 경우)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 친생자로서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와 직계비속, 경영지배관계 법인
* (최대주주가 아닌 경우) 배우자, 직계 존비속, 경영지배관계 법인
-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요일 이후 추가 취득으로 지분을 요건을 충족한 경우 그 취득일 이후부터 대주주에 해당함.
3.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신고대상인지?
- 상장법인 대주주와 한국장외시장(K-OTC)을 통해 거래한 주주의 경우 증권사로부터 거래내역 자료를 제공받아 분석하여 예정신고 안내문을 발상하지만, 장외거래, 비상장주 거래(한국장외 시장 외)를 한 주주의 경우에도 신고대상이지만 자료수집 시점 차이 등으로 인해 안내문 발송 대상자의 포함되지 않습니다.
- 추후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등을 통하여 신고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합니다. 신고대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거래하는 경우 신고해야 합니다.
4. 과세제외되는 한국장외시장 거래 중소, 중견기업 소액주주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한국장외시장 (K-TOC) 거래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업, 중견기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의 제1항에 따른 기업을 말합니다.
-한국장외시장 (K-TOC) 대주주 요건(지분을 4% 이상 또는 시가총액 10억 원 이상)을 충족하지 않는다면 소액주주에 해당됩니다.
5. 주식양도 시 당해연도의 양도손익은 다음 연도에 이월공제가 되나요?
- 당해연도 상반기와 하반기의 예정신고 시 국내 주식 간 양도손익과 확정신고 시 국내주식과 국외주식 간 손익 통상은 가능하나, 다음 연도로 이월공제되지 않습니다.
6.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후 지방소득세 신고를 별도 해야 하나요?
- 홈택스 / 손텍스를 통해 양도소득세 전자신고 시 위텍스(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 전자신고와 연계하여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가 가능합니다.
7. 증권거래세를 별도로 신고해야 하나요?
- 상장주식 등을 장내에서 거래하는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이 매월분의 증권거래세를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납부하고 있어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 한국예탁결제원과 금융투자업과 (증권사)가 거래 징수하지 않은 상장, 비상장주식의 장외거래 대하여는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8. 국외주식을 22년 하반기 (7월~12월) 양도했는데 예정신고 대상인가요?
- 국외주식은 예정신고 대상이 아니므로 23년 5월에 확정신고를 하면 됩니다.
9. 22년 하반기(7월~12월)에 양도한 국내주식과 국외주식 양도손익을 합산한 결과 양도소득이 0원인 경우 합산신고하거나 예정신고를 생략해도 되나요?
- 20년 1.1 이후 양도분부터는 과세대상인 국내주식과 국외주식 간 양도소득 손익 통산이 허용되지만 손익을 통산하고자 하는 경우네는 확정신고 기간(양도한 과세 기간의 다음 해 5월)에 신고해야 합니다.
- 국외주식은 확정신고만 가능하므로 예정신고기간에 국내주식과 국외주식의 손익을 통산하여 신고, 납부하는 경우 국내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무, 과소 납부되어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직전연도 말에 주식을 처분할 경우 대주주 여부는 어떻게 파단하나요?
- 대주주는 직전 사업연도 말 주식 보유현황으로 판단하고, 주식 보유현황은 결제일은 대금청산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상장주식을 장내에서 거래하는 경우 거래체결일(T)로부터 2일이 되는 날 대금결제 (T+2, 한국거래소 영업일)가 이뤄지므로 해당 대금결제일을 기준으로 대주주 여부를 판단합니니다.
11. 안내문을 받고 조회해 본 주식거래내역이 다른 경우 어떻게 하나요?
-홈택스 또는 손텍스에서 제공하는 거래내역은 증권사로부터 통보받은 자료이므로 거래내역에 오류가 있는 경우 해당 증권사를 통해 확인하면 됩니다.
12. 예정신고 대상 기간 주식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 홈텍스를 통하여(본인인증 후 접속) 상장법인 대주주 본인의 주식 거래내역을 조회하고 내려받을 수 있도록 증권사에서 수집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홈택스 로그인 -> 신고, 납부->양도소득세->신고도움서비스(주식 등 거래내역)
- 단 증권사에서 제출한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므로 거래내역이 사실과 다르거나 조회가 되지 않는 경우, 거래하는 증권사에 자료 제공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 또한 본인 이외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 특수관계인의 주식 거래내역은 개별 과세 정보에 해당하여 제공되지 않습니다.
13. 홈택스 / 손택스에서 신고와 납부가 가능한 시간은 언제인가요?
- 신고는 매일 06:00~24:00, 납부는 07:00~23:30까지 가능합니다. 단 금융거래용 공동인증서를 사용해야만 세금 납부가 가능합니다.
14. 양도소득세를 분할 납부할 수 있는지?
- 납부할 양도소득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다음과 같이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 납부할 세액 2천만 원 이하까지는 1천만 원 이상의 금액을 예정신고 신고기한까지 납부하고 나머지를 분할 납부
-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50% 이상의 금액을 예정신고 기한까지 납부하고 나머지는 분할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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