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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불의의 사고로 인해 피상속인이 사망하였거나 평소 소유한 재산을 그 가족들에게 알려주지 않아서 피상속인이 갑자기 사망한 경우 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해서 정확히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라도, 상속인은 법정신고기한까지 부동산 및 금융재산 등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를 신고, 납부하게 되어 있으므로 상속재산이 파악되지 않으면 부득이하게 상속세를 제때 신고,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에서 시행 중인 [안심소득 원스톱서비스(사망자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를 활용하면 피상속인의 재산소유 현황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사망자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는 무엇!
행정안전부에서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금융거래, 토지, 자동차, 세금 등의 재산 확인을 위해 개별기관을 일일이 방문하지 않고, 한 번의 통합신청으로 문자, 온라인, 우편 등으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에서 제공받을 수 있는 정보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제공받을 수 있는 정보는
▶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방법
-> 신청자격은 상속인과 상속인 대리입니다.
- 상속인은 민법상 제1순위 상속이인 사망자의 직계비속과 배우자입니다.
- 제1순위 상속인이 없을 경우에 한하여 제2순위 상속인인 사망자의 직계존속과 사망자의 배우자가 신청가능하며, 제1순위 및 제2순위 상속인이 없을 경우에는 제3순위 상속인이 신청가능합니다. (제1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인한 제2순위 상속인은 제외됨)
▶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방법 및 신청시기
->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신청은 사망신고와 동시에 또는 사망일(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까지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 : 정부 24에서 신청가능
- 방문신청 : 가까운 시 구, 읍, 면, 동(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가능
->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
-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서 (사망자 및 피후견인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에 관한 기준(별지 제1호 서식)
- 신청인의 신분증 (대리 시 대리인의 신분증, 상속인의 위임장 및 본인의 서명사실 확인서(또는 인감증명서)
- 가족관계 증명서 (사망신고 이후에 별도로 통합처리 신청을 하는 경우에만 제출)
▶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조회 결과 확인방법
-> 신청인이 신청 시 선택한 방식(우편, 문자, 방문수령 등)에 따라 조회결과를 확인할 수 있음
- 금융거래, 국세, 연금의 경우에는 해당기관의 홈페이지에서 신청인이 조회결과를 각각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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