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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신고세금

22년 세제 개편안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 세금 부담 덜어지나

by 절세왕 2022. 7.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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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 소득세 매기는 기준을 높이는 방식으로 세법을 개정하여 세 부담을 낮춰준다고 발표했습니다. 2008년 이후 15년 만에 소득세 과세체계를 개편하는 것입니다. 

 

이번 발표된 세제개편안을 보면 소득세 하위과표 2개 구간이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가장 낮은 6% 세율 적용 구간은 기존 1200 만원 이하에서 1400만 원 이하로 샹향 조정했습니다. 

 

15% 적용구간도 현행 1200백만 원 초과~4600만 원 이하에서 1400백만 원 초과 ~5000만 원 이하로 높입니다. 단, 다른 구간은 그대로 유지하고 세율도 유지합니다. 

 

근로소득자의 식대 비과세 한도는 월 10만원에서 월 2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단, 연간 총급여가 1억 2000만 원을 넘는 고소득 근로자에게는 공제 한도를 기존 5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축소합니다. 

■ 총급여별 과표개편 후 소득세 경감

EX) 총급여 300만 원, 과표 1400만 원인 근로자 A

현행 세액 30만원에서 -> 개편 기준 22만 원으로 8만 원 감소된다

 

EX) 총급여 1억 5000만 원, 과표 1억 2000만 원인 근로자 B

현행 세액 2430만원에서 -> 개편 기준 2406만 원으로 약 24 만원 감소된다

 

EX) 총급여 7,800만 원, 과표 5,000 만원인 근로자 C

과표조정으로 인한 소득세 감소분이 54만 원, 식대 비과세로 인한 추가 감소분이 29만 원으로 총 83만 원 감소 (단 평균적인 세액, 소득공제, 부양가족 수준을 감안한 것임)

■민생 안전 세제개편

정부는 민생 안전을 위한 서민 지원용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경우 영화관렴료를 소득공제율 30% 대상에 추가했고, 현행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도서, 공연 이용액이 각각 100만 원 한도로 공제하던걸 내년부터는 통합 300만 원 공제 한도로 변경됩니다. 

 

올해 하반기는 한시적으로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한 공제율을 기존 40%->80%로 샹향시켜줍니다. 여기에 소득공제 적용 기한은 올해 말에서 2025년 말까지 3년 연장됩니다.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을 활성화하기 위해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역시 상향시켜줍니다.. 기존 연금저축은 연 400만 원까지, 퇴직연금 납입액을 포함해 700만 원까지 공제대상이 됐던 것을 연금저축 600만 원, 퇴직연금 포함 총 900만 원으로 올린다고 합니다. 

 

퇴직소득세 역시 근속연수공제 범위를 확대되어 세 부담이 경감됩니다. 

  • 10년 근속자의 경우 약 50% (146만 원->80 만원)
  • 20년 근속자의 경우 100% (59만 원 -> 0원) 

 

만 18세 이하 자녀 3명 이상을 둔 다자녀 가구는 출고가 8000만 원 이하 자동차를 구입할 때 개별소비세가 아예 면제됩니다. 이는 다른 개소세 감면 제도와 추가 중복 적용도 가능합니다. 

 

근로˙자녀 장려세제(EITC) 확대도 올해 세제 개편안에 반영됩니다. 근로 자녀 장려금 최대 지급액은 현행 대비 10% 인상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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