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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신고세금

[상속세] 상속세의 개요

by 절세왕 2024. 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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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란!

상속세란 사망으로 그 재산이 가족이나 친족 등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 당해 상속재산이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상속세 납세의무자는 무엇!

상속세 신고, 납부의무가 있는 납세의무자에는 상속을 원인으로 재산을 물려받는 " 상속인"과 유언이나 증여계약 후 증여자의 사망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수유자"가 있습니다. 

  • 상속인이란 혈족인 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 사망자(피상속인)의 배우자 등을 말하며, 납세의무자가 있는 상속포기자, 특별연고자도 포함됨
  • 민법에서는 상속이 개시되며 유언 등에 의한 지정상속분을 제외하고 피상속인의 유신인 그의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에 방계혈족 및 배우자에게 상속권을 부여함

 

  1.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피상속인과 촌수가 가까운 자가 상속인이 되고, 촌수가 같은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공동 상속인이 됩니다. (EX,  아들A, 딸 B, 손자녀 C와 D가 있는 경우라면, 아들 A와 딸 B가 공동 상속인이 되며, 손자녀 C와 D는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2. 태아는 상속순위를 결정할 때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봅니다.
  3. 배우자는 직계비속과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며,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2순위 상속인의 직계존속과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직계비속과 직계본속이 없는 경우에는 단독 상속인이 됩니다. 
  4.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정된 자의 순위게 갈음하여 상속인이 됩니다. (EX. 아들 E와 아들 E의 배우자, 아들의 자녀인 F가 있는 경우에 아들 E가 상속개실 전 사망한 경우라면 -> 아들 E가 상속인이나 사망했기 때문에 아들 E와 배우자와 아들 자녀인 F가 상속인이 됩니다. 

특별연고자나 수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상속세는 면제됩니다. 단, 2014년 1월 1일 이후 상속개시분부터는 그 영리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 중 상속인과 그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에는 지분상당액을 그 상속인 및 직계비속이 납부하여야 합니다. 

상속세 과세대상은!

사망자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 여부에 따라 과세대상 범위가 달라집니다. 

  • (거주자인 경우) 국내 및 국외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
  • (비거주자인 경우)국내에 있는 모든 상속 재산

 

상속세 연대납부 책임은!

상속인이나 수유자는 세법에 의하여 부과된 상속세에 대하여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 (= 자산총액 - 부채총액 - 상속세액)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 >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에는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이나 추정상속재산 중  상속인이니 수유자의 지분 상당액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상속세 납세의무자 등 일부가 상속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른 상속세 납부의무자들이 미납된 상속세에 대하여 자기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 납부할 책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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