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 5월 1일부터~6월 2일까지 24년 귀속 정기분 근로, 자녀 장려금 신청 기간입니다.
신청대상은 24년에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입니다.
정기분 신청안내문은 5월 1일부터 발송되는데,
60세 미만은 " 국민비서"로, 60세 이상은 우편으로 신청안내문이 발송됩니다.
신청한 장려금은 소득, 재산 등 지급 요건 심사 후에 8월 말에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만약, 정기 신청기한 (5월 1일~6월 2일) 내 신청하지 못한 경우 12월 1일까지 신청가능하지만 장려금 지급액이 5% 감액되니,
가능한 6월 2일까지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24년에 근로소득(배우자포함)만 있어서 24년 9월 또는 25년 3월이 미 반기신청 한 가구는 이번에는 신청할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6월 말에 정산하여 추가지급 또는 환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근로, 자녀 장려금 신청자격은
24년에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 가능
*24년 근로, 사업 종교인, 기타, 이자, 배당, 연금 소득을 합산한 금액
1. 가족 관계등록부상 배우자, 총 급여액 등 3백만 원 미만
2. 06.1.02 이후 출생 :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미만
3. 54.12.31 이전 출생 :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미만(주민등록표상 등기 및 생계 가족)
* 단, 중증장애인은 질병 등으로 일시 퇴거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상 동거여부 및 연령제한을 받지 않음
4. 부동산, 승용차(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 분양권, 전세금, 예금, 주식, 회원권 등 합계액
특히, 올해 25년부터는 근로장려금 맞벌이가구(신청자와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의 소득 요건이 38백만 원에서 44백만 원 미만(단독 가구 22백만 원의 2배)으로 완화되어서, 맞벌이 가구 신청대상은 지난해보다 늘어났습니다.
그 외, 근로장려금 소득요건은 종전과 같이 24년 부부합산 소득이 단독 가구 2,200만 원,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미만이어야 하고, 자녀장려금은 7,000만 원 미만 및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재산 요건은 근로, 자녀장려금 모두 가구원 전체의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 웜 미만(24년 6월 1일 기준)이어야 하고,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근로, 자녀 장려금 신청방법
1. 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받았다면 모바일 안내문에서 "신청하기"를 누르거나
2. 서면 안내문의 "큐알코드"를 스캔하면 홈택스의 신청화면으로 바로 연결되어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자동응답시스템 (1544-9944)으로 전화하여 신청해도 됩니다.
4.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으로 전화하여 신청대리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했다면 본인의 소득, 재산 등 신청요건을 충족하였다고 판단되면 홈택스에 접속하여 "직접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근로, 자녀 장려금 자동신청 제도
국세청에서는 매년 장려금을 신청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신청이 누락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23년도부터 자동신청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고령층, 중증장애인 등의 신청편의를 위해 도입했던 자동신청제도를 전면 확대하여 신청 안내를 받는 모든 가구가 자동신청에 동의할 수 있습니다.
자동신청 결과는 5월 1일 국민비서로 안내하며, 홈택스 자동응답서비스 (1544-9944) 및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은 사람이 장려금을 신청할 때 자동신청에 사전 동의하면,
다음 2년 내 소득 재산 등 신청요건을 충족하여 신청대상을 포함될 경우,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국세청이 장려금을 자동신청해 줍니다.
자동신청된 장려금을 지급받으면 자동신청 대상 기간이 2년간 연장됩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지역 장려금 신청 지원
지난 3월에 발생한 초대형 산불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선포 지역의 장려금 신청대상 약 3만 가구는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상담사 등을 통해 빠짐없이 장려금을 신청 할 수 있도록 지원예정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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