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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신고세금

유튜버 및 1인 미디어 창작자 세금 관리법

by 절세왕 2025. 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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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트위치, 숏츠, 블로그 등 1인 미디어로 활동하는 창작자들이 많습니다. 

 

이제 단순히 취미나 투잡 수준이 아니라, 전문적인 직업군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다양한 주제의 영상콘텐츠를 제작하고 이를 대중에게 공유하면서 수익을 창출하는 신종직업입니다. 

 

이러한 1인 미디어 창작도 수익이 발생하면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바로 "세금"입니다. 

 

세금 관련하여 대체를 제대로 못하면 불이익이나 더 큰 세금을 부과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1인미디어 창작자라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세금 관련 정보를 확인하세요

 

1인 미디어 창작자란!

1인 미디어 창작자는 인터넷, 모바일 기반의 플랫폼에서 다양한 소재와 주제로 콘텐츠를

제작하고 이를 시청자와 공유하여 수익을 얻는 구조입니다. 

  • 플랫폼  : 유튜브, SOOP, 틱톡, 치지직
  • 수익원 : 광고 수익, 후원금, 기업 홍보 영상제작, 강연 및 행사 참여 등

참고 : 1인 미디어 창작자는 다중채널네트워크(*MCN) 사업자와 계약해 콘텐츠 유통 및

광고 수익을 나누는 경우도 있습니다. 

* MCN : Multi Channel Network) 사업자_1인 미디어 창작의 콘텐츠 유통 판매, 저작권관리,

공고유치, 자금 지원 등에 도움을 주고 콘텐츠로부터 나온 수익을 나누어 갖는 미디어 사업자

 

1인 미디어 창작자 사업자 등록 꼭 해야 하나!

1회성이 아닌 지속, 반복적으로 영상 콘텐츠를 만들어서 수익이 난다면, 사업자 등록은 필수입니다. 

 

인적 / 물적시설 여부에 따라 과세사업자 또는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니다. 

 

▶ 과세 사업자와 면세사업자 중 무엇을 선택

 

 과세 사업자와 면세사업자  구분

과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야 하고,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의무는 없으나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과세/면세사업자 모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1인 미디어 창작자 부가가치세 신고 시 꼭 알아야 할 점

1인 미디어 창작자가 과세사업자로 등록하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일반 과세자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매년 1월, 7월

 

간이과세자는 1년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매년 1월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나

홈택스를 통해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단, 직접연도 공급대가가

4천8백만 원 ~ 1억 4백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 예정부과기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예정신고 ( 7.1~7.25)를 해야 합니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는 어떻게 구분하나

신규사업자의 경우, 세금 계산서 발급의무 등의 차이를 고려해서 어느 과세유형이 더 적합한지 판단하여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계속사업자라면,

부가가치세 신고실적 등에 따라 다음 연도에 과세유형을 새롭게 판정하게 됩니다. 

 

부가가치세는 재화 등을 판매할 때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매출세액에서 재화 등을 구입할 때 상대방에게

지급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부가가치세 납부(환급) 세액을 계산합니다. 

 

일반과세자는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납부(환급) 세액을 계산하며,

 

간이과세자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한 매울 세액에서 매입세금계산서 등의 공급대가에 0.5%를

곱한 금액을 차감하여 납부 세액을 계산합니다. (단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하여도 환급세액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외화 수익 신고 역시 중요합니다. 

 

구글등으로 받은 외화의 경우, 영세율을 적용하고 그 이외 국내에서 발생하는 매출은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1인 미디어 창작자 종합소득세 신고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는 1년간의 사업 활동을 통해 개인에게 귀속된 과세대상 소득을 합산하여 

다음 해 5월 1일~31일 사이에 신고해야 합니다. 

 

과세대상 소득 :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의 경우 6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1인 미디어 창작자가 방송 화면에 후원금 또는 자율구독료등의 명목으로 후원계좌를 홍보하고

금전을 받는 경우, 이것은 소득으로 간주되어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대상이 됩니다. 

 

단, 해당 유튜버의 영상활동이 일시적인 경우라면

소득세법 제21조 1항 제19호(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따른 기타 소득에 해당됩니다. 

추가 궁금증

 Q. 사업자 등록은 꼭 해야 하나

 A : 일회성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영상콘텐츠를 제작하고, 이에 따른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라면 사업자 등록은 필수입니다. 

 

 Q. 수입이 얼마 안 돼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나

 A : 신고하여야 하고, 또한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라면 합산해서 신고하여야 합니다. 

 

 Q. 어떤 항목에 대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나

 A : 사업상 필요한 장비(카메라, 마이크, 방송 관련 물품 등)의 매입

 

사무실 임차료 등에 대해 부가가치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으며, 

 

정규증빙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수취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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