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및 사업자의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역시 같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부가가치세 신고편의를 높이기 위해 홈택스 미리채움 서비스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곧 해야 하는 25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에 맞혀서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란 무엇?
상품(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용역)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
흔히 소비자가 물건 등을 거래했을 때 영수증을 살펴보면 기본 거래가액에 별도로 부고되는 VAT입니다.
▶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 계산
부가치세 = 매출세액 - 매입세액
부가가치세는 물건값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이고,
사업자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세무서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자는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거래금액에
일정금액의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납부대상
부가가치세는 영리 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상품(재화)의 판매나 서비스(용역)를 제공하는
모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단, 미가공식료품등 생필품 판매, 의료, 교육 관련 용역 제공 등
법령에 규정에 따라서 부가가치세 면제되는 사업만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신고,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사업자는 어떻게 구분되나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를 이렇게 분리합니다.
일반과세자는 10%의 세율을 적용되지만, 물건 등을 구입하면서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세액을 전액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1.5%~4%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지만,
매입액(공급대가)의 0.5%만 공제받을 수 있으며 신규사업자 또는 직전연도 매출액이 4천8백만 원 미만인 사업자는 세금 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 납부하게 되며 각 과세기간을 다시 3개월로 나누어 중간에 예정신고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25.1.1 ~ 3.31까지의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4월 25일(금)까지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개인 일반과세자 및 소규모 법인사업자에게 25년 1차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서가 발송되었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부가가치세 신고는 홈택스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미리채움 서비스"를 이용하여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고 사업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손택스로 간편하게 신고 가능합니다.
- 신청법 : 국세청 홈택스 ->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
- 문의방법 : 국번 없이 126 (1번)
- 이용시간 : 평일 09:00~18:00 (토/일/공휴일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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