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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신고세금

차명계좌 불법 사용을 신고하는 법

by 절세왕 2025. 3.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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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계좌 사용이란

사업자가 그의 가족, 임직원, 법인 대표자 계인계좌 등 타인 명의의 계좌로 거래대금을 수령하는 행위입니다. 

 

차명계좌를 사용한다면

차명계좌를 사용한다면 고의가 아니어도 세무조사 대상이 됩니다. 수입금액 등의 탈루 내용이 적발되면 고액의 가산세 함께 부과됩니다. 

 

아울러, 조세포탈 행위에 해당된다면 검찰에 고발 조치됩니다. 

 

차명계좌 사용을 신고하는 방법

 

  • 서면 : 사업자 관할 세무서 방문 또는 우편 접수 가능
  • 인터넷 " 홈택스 -> 상담, 불록, 고충, 제보 -> 탈세정보 -> 사업자 차명계좌 신고 
  • 모바일 : 손택스 앱 -> 상담, 불복, 고충, 제보, 기타 -> 탈세정보 -> 사업자 차명계좌 신고
  • ARS(전화) : 126(4->1) 국번 없이

차명계좌 신고 시 포상금은 지급

 

신고된 차명계좌를 통한 추징세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경우 (신고한 계좌 건당 1백만 원 포상)

 

포상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1. 해당 차명계좌에 대한 최초 신고가 아닌 경우
  2. 법인/복식부기의 의무자가 아닌 사업자에 대한 차명계좌 신고인 경우
  3. 가명 또는 제3자 명의로 신고하거나,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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