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처음 구하는 사회초년생들은 전세사기에 대해서 걱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회초년생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전세사기 예방법은 "매입임대주택"제도입니다.
이제는 곳곳에서 쉽게 들리는 전세사기 피해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전세는 안전한 선택지가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전세사기를 예방하거나 피할 수 있을 까요
정부에서 청년들을 위해 직접 개입하여 보증금 피해를 막아는 제도가 있습니다.
매입임대주택
사회 초년생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전세사기 예방법은 바로 "매입임대주택"제도입니다.
매입임대주택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LH, SH, 지자체등)가 민간의 주택을 직접 매입한 후 저소득층, 청년, 신혼부부 등 주거 취약층에게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해 주는 제도입니다.
- 정부와 공공기관이 관리
- 시세의 30~50% 수준으로 거주 가능
-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합니다.
- 장기거주 (2년 단위 재계약)가능
- 역세권 공급
- 공급 주택 중 내가 직접 고르는 지정 방식
- 가전 가구 옵션
- 주거상담 서비스 제공
매입임대주택은 전세사기 염려 없이 정부가 보증하는 집에서 안정적인 주거를 할 수 있습니다.
▶ 매입임대 주택 신청 대상
매입임대주택은 다음과 같은 대상에게 우선 제공됩니다.
- 청년 (만 19쎄~39세)
- 저소득 가구
- 신혼부부
- 한부모 가정
- 주거 취약 계층 등
▶ 신청기간
- 거주기간 : 최초계약 2년, 재계약 4회 가능해서 최장 10년 거주 가능
- 임대조건 : 시세 40~50% 수준의 임대료 및 임대보증금으로 입주 순위에 따라 차등
3. 임대 보증금을 10만 원 단위로 증액하여 월임대료를 낮출 수도 있습니다.
4. 공급방법 : 모집 단위별 예비입주자로 선정되면 순번(주택을 지정할 수 있는 순번) 발표 후 해당 모집단위 내 공급 가능한 주택 공개 후 순번에 따라 주택을 지정하여 계약 체결
5. 제출서류 : 신청 시에는 별도 서류 제출 없음, 신청접수 마감 이후 발표되는 서류제출대상자에 한하여 서류 제출 필요
▶ 19~39세 청녕이 아닌 대학생 도는 취업준비생이라면 (외국인 신청불가)
▶ 입주 순위
1순위수급자, 한부모가족, 차상위 계층 가구
2순위 본인+부모소득 100% 이하
3순위 본인 소득 100% 이하
▶ 소득 자산 기준 (국세청 홈택스에서 소득 조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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