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즌은 끝나지만 다가 아닙니다.
환급액이 내가 예상했던 것과 많이 차이가 난다면 무엇이 놓친 것이 아닌지 따져봐야 합니다.
실수로 연말정산을 덜 받거나 더 받은 연말정산은 공제사항이 있습니다.
오는 6월 2일(월)까지 정정신고를 하면 가산세 없이 끝낼 수 있다고 하비다.
그럼 국세청에서 알려주는 24년 귀속 근속 연말정산 과다공제 주요 사례를 참고하여 본인도 해당되는 부분이 있는 것은 아닌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례 1. 소득기준 초과한 부양가족 공제
연간 소득금액(근로·사업 ·양도 ·퇴직소득) 합계가 100만 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을 인적공제에 적용한 사례가 있습니다.
연 소득 100만 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은 나이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한, 기본공제 대상이 아닌 부양가족에 대해서는 경로우대, 장애인 등 추가공제뿐 아니라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 보험료, 교육비, 기부금 지출액도 공제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사례 2. 부양가족 중복 공제
맞벌이 근로자 부부가 부모님 또는 자녀를 중복으로 공제하였거나, 형제, 자재 간에 부모님을 중복으로 공제한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가 한 명의 부양가족을 공제하거나 형제자매 간 부모님을 이중으로 공제 신고하는 경우 중복공제이므로 정정 신고해야 합니다.
중복공제 시 인정 순서 : 1 배우자 -> 2 직전 연도 공제받은 가족 -> 3 종합소득이 가장 많은 가족
사례 3. 사망자·무관계자 부양가족 공제
과세연도 개시일 1월 1일 이전 사망한 부양가족을 공제한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과세연도 말 (12월 31일) 이전 이혼한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공제받거나 3촌 이상 관계가족 (삼촌, 고모, 이모, 조카 등)또는 실제로 부양하지 않는 기초생활 수급자를 부양가족으로 공제한 사례도 있습니다.
위에 사례의 경우는 모두 공제 불가합니다.
사례 4. 주택자금·월세 세액공제
과세연도 말(12월31일) 기준 1 주택자가 a) 주택임차차입금(전세자금대출)이 자상환액, b)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또는 c)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았거나 2 주택 이상자가 d) 장기주택저당차입금(주택담보대출)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를 적용한 경우도 연말정산 주요 과다공제 사례로 본다고 합니다.
아래의 요건을 충족해야 주택자금·월세 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아래
a~ c) : 총급여 일정 금액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 (b는 총 급여 7천만 원, c)은 총 급여 8천만 원 이하자)
d) : 1주택 이하 보유 세대주가 기준시가 6억 원 이하 주택 취득을 위해 차입한 차입금
사례 5. 의료비 세액공제
실손 의료보험금으로 돌려받은 금액을 의료비에서 차감하지 않고 지출한 전액을 세액공제한 경우도, 실손보험으로 환급다은 금액을 뺀 " 실제 지출한 금액"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사례 6. 기부금 세액공제
실제로 기부하지 않고 기부단체에서 기부영수증만을 받거나 적격 기부금단체가 아닌 단체에서 받은 기부금영수증으로 세액공제한 사례가 있는데
동일 세대의 세대주와 세대원이 동일한 기부금영수증으로 연말정산 및 종합소득세 신고 시 각각 필요경비 산입 또는 세액공제를 받거나 기부금명세서의 사업자번호 기재란에 보인 주민등록번호 또는 임의의 숫자를 기재하여 세액공제를 받는 경우도 있는데,
허위 영수증이나 중복공제가 발생할 경우, 추후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대상자라면 무조건 해야 하는 무료 공단건강검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하는 "공단건강검진"은 일정 연령 이상이라면 대부분 무료 또는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놓치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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