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전기차 보조금 지급 기준이 발표되었습니다. 22년보다 200만 원 높아진 5,700만 원까지 보조금 100%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대신 보조금은 20만 원 깎여 680만 원 한도로 지급합니다. 이에 따라 현대차의 아이오닉 5와 아이오닉 6, 기아 EV6와 올 뉴 니로, 니로 플러스 등이 보조금 100%인 680만 원의 국고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지치단체의 보조금은 대부분 지자체가 미정이 상황이지만 인천은 350만 원을 책정했습니다. 인천을 기준으로 5,600만 원 아이오닉 6 2WD롱레인지 모델을 사게 되면, 국가 보조금 680만 원고 지자체 보조금 350만 원 더해 총 1,030만 원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어, 결국 구매자는 총 4,570만 원만 부담하면 됩니다.
23년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 주요 내용
▶ 기본가격
5,700만원 미만 | 보조금 100% |
5,700~8500만원 | 보조금 50% |
8500만 원 초과시 | 보조금 미지급 |
▶ 보조금 상한
중대형 | 500만 원 |
소형 | 400만 원 |
초소형 | 350만 원 |
전기차 보조금 어떻게 달라지나
▶ 기본가격별 보조금 조건 5,00만 원 -> 5,700만 원 상향(배터리 원자재 가격 인상 반영)
- 2022년 5,500만 원 미만 차량에 보조금 전액. 5,500만~8,500만 초과 미지급
- 2023년 5,700만 원(변화) 미만 차량에 보조금 전액, 5,700만~8,500만 50%. 8,500만 초과 미지급
차량 지급비율을 조정해 그간 대중형 전기승용 보급 촉진을 위해 5,500만 원 미만 차량에 대해서만 보조금의 전액을 지급합니다. 최근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라 배터리 가격이 인상되고 그에 따른 차량 가격 인상 압력이 높아짐에 따라 보조금이 전액 지급되는 기본가격 기준을 당초 5,500만 원에서 5,700만 원으로 상향조정되었습니다.
▶ 단가조정, 생주기 비용분석, 차급별 형평성 등 고려
- 2022년 보조금 상한 최대 600만 원, 초소형 400만 원 정액
- 2023년 중대형 최대 500만 원, 소형 400만 원(추가), 초소형 350만 원
생애주기 비용분석, 차급별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보조금 단가를 합리화하되 지원물량은 대폭 늘려 전기승용 보급에 속도를 높일 계획입니다.
중, 대형 전기승용 성능보조금 단가를 100만 원 감액(600->500만 원)하는 대신 전기승용 보조금 지원물량은 전년도 대비 약 31%(16->21.5만댜) 늘었습니다. 또한, 차급에 따른 가격차를 고려하여 소형, 경형, 전기승용 성능보조금 상한을 400만 원으로 신설하고, 초소형 전기승용은 `400만 원에서 350만 원으로 감액되었습니다.
▶ 인센티브, 제작사 저공해차 보급, 충전기반 확충, 혁신기술 개발 및 채택 촉진 목적
- 2022년 인센티브 : 이행보조금 70만 원, 에너지효율보조금 30만 원
- 2023년 인센티브 : 이행보조금 140만 원(변화), 충전인프라보조금 20만 원(추가), 혁신기술보조금 20만 원(추가), 에너지효율보조금 폐지
제작사의 저공해차 보급, 충전기반 확충, 혁신기술 개발 및 채택을 촉진하는 각종 지원책(인센티브)이 나옵니다. 배터리 화재 등 전기차 안전에 대한 우려가 있는 만큼 보조금이 안전한 전기차의 보급과 충전 및 사후관리(A/S) 기반시설(인프라) 확충 등 이용편의 향상을 유도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이번에 23년 개정에 반영되었습니다.
올해 저공해차 보급목표 상향으로 인한 제작사 부담을 완화하고 목표 이행을 독려하고자 보급목표이행보조금(70->140만 원) 인상했습니다. 저공해차 보급목표제 대상기업은 국내제작사 현대, 기아, 쌍용, 르노, 한국 GM해외제작사는 벤츠, BMW, 폭스바겐, 도요타, 혼다 총 10곳입니다.
제작사의 전기차 충전기 확충을 유도하기 위해 최근 3년 내 급속충전기 100기 이상(완속 10기 당 급속 1로 인정) 설치한 제작사가 생산한 전기승용에는 충전인프라보조금(20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고 합니다.
또한, 전기차의 활용도를 높이고 부가가치가 높은 혁신기술을 적용하는 차량에는 혁신기술보조금(2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올해는 전기차를 이동형 에너지저장장치(ESS)화하는 V2L 기능을 탑재한 차량에 지원합니다.
▶ 성능평가 강화, 주행거리 등 성능에 따른 보조금 차등을 강화
- 2022년 성능차등 : 주행거리 150km 미만에 보조금 산정계수 0.6 적용 / 400km까지 보조금 차등지급
- 2023년 성능차등 : 주행거리 150km 미만에 보조금 산정계수 0.5 적용, 20% 감액(변화), 주행거리 450km까지 보조금 차등(변화)
1회 충전 주행거리가 150Km 미만인 전기승용에 대한 보조금을 약 20% 감액하고, 1회 충전 주행거리 차등 구간을 당초 400km에서 450km로 확대해 고성능 차량이 더 많은 보조금을 받데 됩니다.
▶ 제작사 사후관리 역량 평가, 직영 정비센터 운영 및 정비이력 전산관리 여부 등
23년 보조금 개편안에 사후관리평가가 새로 추가되었습니다. 이는 직영 or 협력 A/S센터 운영여부, 정비이력 전산관리시스템 유무에 따라 등급화한 것으로 1등급 1.0, 2등급 0.9, 3등급 0.8로 보조금을 차등 지급합니다.
직영 정비센터 운영 및 정비이력 전산관리 여부 등 제작사 사후관리 역량을 평가하고, 이에 따라 성능 보조금을 최대 20% 차등하여 지급됩니다.
사후관리역량 평가는 그간 전기차의 사후관리 기반시설(인프라)이 부족하고 정비센터 간 전문성 및 서비스 품질 가격이 상이하여 불편하다는 민원이 꾸준히 제기됨에 따라, 이번 보조금 개편 시 새로이 도입되었습니다.
제작사 직영 정비센터 운영시 가장 높게 평가하되, 협력센터 위탁 형태의 사후관리체계를 운영하더라도 제작사가 장비인력 전문교육을 직접 실시하는 등 일정 책임을 다하는 경우 직영 정비센터 운영에 준하는 것으로 보고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국내에 직영 정비센터가 없는 수입 전기차의 경우 보조금이 지난해보다 최대 20% 삭감될 수도 있습니다.
▶취약계층 지원
- 2022년 취약계층 지원 : 보조금 산정액의 10% 추가 지원
- 2023년 취약계층 지원 : 보조금 산정액의 10% 추가 지원, 초소형 20%로 확대(추가)
저소득층, 소상공인 보조금 산정액의 10%를 추가 지원하되, 초소형 전기승용차는 추가 지원을 20%로 확대합니다. 또한 전기택시에 대해서는 해당 차량 보조금에 국비 200만 원을 추가 지원합니다.
수입차 보조금
수입차 중 가장 많은 보조금이 책정된 모델은 지엠의 볼트 EV와 볼트 EUV입니다. 볼트 EV와 볼트 EUV는 각각 국가 보조금 640만 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인천시 지역보조금 329만 원을 더하면 969만 원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반복적인 가격 인상과 가격 인하로 논란이 많던 테슬라의 모델 3과 모델 Y에 260만 원의 국가 보조금이 적용됩니다. 서울시는 2월 말 지역보조금을 포함한 전기차 보조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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