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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층이 매월 70만 원씩 5년을 납부하면 최대 5,000만 원에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가 오는 23년 6월 출시된다고 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청년도약계좌는 6월부터 만 19~34세 청년을 대상으로 가입신청을 받는다고 합니다. 현재 가입 예상규모는 300만 명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가입은 개인소득 기준과 가구소득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데, 총급여가 연 6,000만 원 이하인 경우 정부기여금이 지급되고 비가세도 적용됩니다.
만약 총급여가 연 6,000만 원 초과 7,500만 원 이하인 경우도 가입은 가능하지만 정부 기여금은 없고 비과세 혜택만 받을 수 있습니다.
▶ 청년도약계좌 자격요건
- 자격요건 : 만 19~34세
- 개인소득 : 7,500만 원 이하
-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 ( 2인가구 622만 원 / 3인가구 798만 원 / 4인가구 972만 원)
▶ 청년도약계좌 저축방식
-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 납입
- 5년 만기, 만기 시 최대 5,000만 원
▶ 청년도약계좌 저축금리
- 가입 후 3년은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 적용 (금리는 추후 발표 예정이며, 변동금리는 해당 시점 기준금리에 더해 정해질 예정이며, 만약 연봉 2,400백만 원 이하 청년층에게는 우대금리 0.5% 포인트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
- 저소득층 청년에게는 우대 금리 적용 검토 중 (금리는 최근 변동성이 크고 다음 달 기준금리도 예상하기 어렵기 때문에 현제는 어떤 금리를 적용할지 미정이지만, 시중은행 일반 적금상품보다는 확실하게 좋다고 밝혔습니다. )
▶ 청년도약계좌 저축가입신청
- 23년 6월부터
청년도약계좌 가입은 어디서
향후 청년도약계좌 상품을 취급할 은행별로 금리 차이가 존재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당국에서도 은행 간 금리 경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만약 금리 차이가 클 경우 특정 은행으로 가입자가 몰릴 우려가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일정 수준으로 금리가 수렴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제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내일채움 공제 상품 이용자도 중복해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해당자는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 청년희망적금 가입자는 만기 후에 신청 가능하다고 합니다.
단 중도해지를 할 경우엔 사망을 비롯한 특별한 사유가 아닌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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