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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청년도약계좌 상품 출시

by 절세왕 2023. 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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쳥년도약계좌 금리가 최고 연 6%로 확정되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상품을 내놓는 11개 은행 모두 최고 금리를 6%로 동일하게 책정하였습니다. 앞서 은행이 공시한 금리와 비교해 기본금리는 1%가량 오른 반면 우대 금리는 내려갔습니다. 

 

청년도약계좌란

청년도약계좌란 월 70만 원을 5년 동안 납입하면 약 5,000만 원을 적립할 수 있습니다. 소득 급여에 따라 최대 6%까지 지원이 되는 청년도약계좌입니다.  가입 후 3년까지는 고정금리를,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됩니다. 

▶ 가입조건

  • 만 19세~34세 청년만 (군복무기간은 나이계산에서 뺍니다.)
  • 한해 총 급여가 7500만 원 이하(가구소득이 중위소득 180% 이하 대상)

▶ 가입소득 기준

★ 개인 소득 

직전 과세기간 (20022년 1월~12월) 총 급여 7,500만 원 이하

- 총급여 6,000만 원 이하 정부기여금 지급 + 비과세 적용

- 6,000만원 초과 7,500만 원 이하 비과세 적용 ( 직전 과세기간(22년 1월~12월)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에는 전전 연도(21년 1월~12월) 소득으로 개인소득  요건 및 가입가능 여부 판단.

★ 가구 소득 

가입 신청자 본인을 포함한 가구원 소득의 합이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를 충족

 - 직전 과세기간 (22년 1월~12월)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에는 21년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확정된 이후에는 22년도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충족 필요

▶ 상품구조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일 할 수 있는 상품으로 중간에 납입이 없더라도 계좌는 유지되며, 만기는 5년입니다. 

▶ 금리

가입후 3년은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됩니다. 

- 변동금리의 경우 해당시점의 기준금리와 고정금리 기간 중 적용되었던 가산 금리를 합하여 설정됩니다. 

- 총급여 기준 개인소득이 2,400만 원 이하인 경우 소득우대금리 (저소득층 우대금리)가 부여됩니다. 

▶ 신청방법

6월 15일 오전 9시부터 11개 은행에서 운영 개시

- 농협,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부산, 광주, 전북, 경남, 대구은행

- SC제일은행은 24년 1분기부터 운영개시

 

취급은행의 앱(App)을 통해서 영업일(오전 9시~오후 6시 30분)에 비대면으로 가입신청이 가능합니다. 

- 가입신청은 복수 은행에서 가능하나, 계좌개설은 1개 은행만 선택 가능합니다. 

 

청년도약계좌 자세한 안내

출시 예정인 12개 은행 콜센터와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콜센터(1379)로 문의하면 됩니다. 

국민은행 1588-9999
부산은행 1588-6200
신한은행 1577-8000
대구은행 1566-5050
하나은행 1588-1111
광주은행 1588-3388
우리은행 1588-5000
전북은행 1588-4777
농협은행 1661-3000
경남은행 1600-8585
기업은행 1588-2588
SC제일은행 1588-1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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