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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국민내일 배움 카드제

by 절세왕 2023. 6.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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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이직, 역량 개발에 필요한 훈련을 지원하는 카드가 있습니다. 바로 국민내일배움카드입니다. 전 생애에 걸친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하는 국민내일배움카드는 청년, 구직자, 재직자, 재취업자, 재취업 희망자등이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란!

▶사업목적

급격한 기술발전에 적응하고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는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생에게 걸친 역량개발 향상 등을 위해 국민 스스로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훈련비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사업내용

1. 지원과정

  • 고용노동부로부터 적합성을 인정받아 훈련비 지원대상으로 공고된 훈련과정 (*세부 훈련정보는 직업훈련포털(hrd.go.kr)에서 직접 검색 및 확인이 가능합니다. 

 

2. 지원대상

  • 국민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 지원 제외 대상

  • 현직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 만 75세 이상인 사람
  • 졸업까지 남은 수업연한이 2년을 초과하는 대학생
  • 연 매출 1억 5천만 원 이상의 자영업자
  • 월 임금 300만 원 이상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월 임금 300만 원 이상이면서 45세 미만인 대규모 기업 종사자는 제외

3. 지원한도

  • 1인당 300~500만 원까지, 훈련비의 45~85% 지원 (*국민취업제도 I유형 및 II유형 중 특정계층 참여자는 훈련비의 100% 또는 80%를, 국민취업지원제도 II유형 중 청, 중장년층 참여자는 50~85%를, 근로장려금(EITC) 수급자는 72.5~92.5% 지원 등)
  • 300만 원 계좌를 모두 소진한 경우, *일부 대상자(훈련비 추가 지원 대상자)에게는 100~200만 원의 금액을 추가 지원됩니다. 

* 훈련비 추가 지원 대상자

- 기간제, 파견, 단시간 일용근로자로 재직 중인 피보험자

- 우선지원대상기업에 재직 중인 피보험자

-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종사자

- 당해연도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인 자 (200만 원)

 

* 훈련 장려금 지원 요건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실업자 등에게 월 최대 11.6만 원 지급(단위기간 1개월 출석률 80% 이상 시) *실업급여 수급 중이거나 소득이 있는 경우 등에는 일부 또는 전액 부지급됩니다. 

  •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 수강하는 실업자, 주 15시간 미만 근로하는 피보험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등
  • 국민취업지원제도 I유형에 참여 중인 사람과 국민취업지원제도 II유형 저소득층(특정계층보험)에 해당하는 사람
  • 자영업자인 피보험자 (월 최대 36만 원)

4. 유효기간

  • 계좌 발급일로부터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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