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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만 나이로 통일되면 바뀌는 것

by 절세왕 2023. 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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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6월 28일부터는 대한민국 나이는 만 나이로 통일됩니다. 6월 28일 이후부터는 모든 계약 문서를 비롯하여 법령, 공문서, 상품 설명서 등에 표시된 나이에 "만"이라는 표시가 없더라도 원칙적으로는 만 나이로 해석됩니다. 

 

하지만, 주류, 담배 구매 및 취학 연령 등 일부 제도는 기존 연나이(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나이) 셈법을 그대로 적용되므로 예외 기준을 미리 파악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생활 속 나이는 "만"나이 기준

만 나이 통일법은 행정, 민사상 나이를 특별 규정이 없는 한 만 나이로 간주하는 법률 기준을 세운게 핵심법입니다. 이에 따라 생활 속 모든 나이는 만 나이를 사용하는 게 원칙이 됩니다. 

 

만 나이는 출생일 기준을 0세로 시작하여 생밀마다 한 살씩 더한 나이입니다. 현재 연도에서 출생연도를 뺀 다음 계산 시점에 생일이 지났다면 그 나이를 그대로 사용하면 되고, 만약 아직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1년을 더 빼면 됩니다. 

 

EX) 1983년 5월 19일이 생일이면 현재 연도인 2023년에서 1983년을 뺀 40세가 만 나이가 됩니다. 그동안 한국식 나이인 세는 나이(태어난 해를 1세로 시작해 매년 1년씩 더한 나이)에서 생일이 지났다면 1년을 빼고,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2년을 빼도 만 나이를 구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만 18세 이상 국민에게 주어지는 대통령, 국회의원 선거권 등 이미 만 나이가 기준인 정책과 제도는 현행대로 유지됩니다. 만 나이가 기준인 노령연금과 기초연금의 수급 시점도 달라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고령자고용촉진법에 따른 근로자의 정년(만 60세 이상)과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 기준(만 65세 이상)도 기존과 동일합니다. 칠순, 팔순, 등 한국나이로 지내는 기념일은 오랫동안 형성된 관습, 문화인 점을 고려하여 기준 변경을 강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술, 담배, 병역,취한은 연나이로!

단, 예외적으로 "연 나이"를 적용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술, 담배 구매는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생일과 관계없이 연 나이를 적용했을 때 19세 미만인 청소년에게는 금지됩니다. 올해는 2004년생부터 주류와 담배 구매가 가능합니다. 병역 의무를 위한 병역판정검사 연령도 병역법에 따라 연 나이를 적용해 올해는 2004년생이 대상입니다 

또한, 공무원 시험응시 연령도 올해를 기준으로 7급 이상 또는 교정, 보호 직렬 공무원 시험은 2003년생부터, 8급 이하 공무원 시험은 2005년생부터 응시 가능합니다. 

 

초등학교 입학일도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만 나이로 6세가 된 날이 속한 해의 다음 해인 3월 1일입니다. 이에 따라서, 내년에는 2017년생이 입학됩니다. 만 나이를 사용하면 같은 반 안에서도 생일에 따라 나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험상품은 "보험나이" 적용

법 개정 전부터 만 나이를 주로 사용한 금융권에 미치는 영향도 없을 전망이라고 예상하고 있지만, 보험상품은 보험료 및 가입 나입 등을 계산할 때 보험나이를 적용하니 잘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보험나이란 만 나이 6개월 경과 여부에 따라 반올림한 나이입니다. 1989년 4월 20일이 생일이고 2023년 1월 1일 보험계약을 맺었다면, 출생일로부터 가입일까지 33년 8개월이 지났으므로 보험 나이는 34세로 적용됩니다. 

 

나이 셈법을 만 나이로 통일함으로써 나이 기준이 다양한 탓에 발생했던 법적 다툼이나 민원,사회적 혼란이 다소 해소될 수 있지만, 단 만 나이가 일상에 정착되기까지 다소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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