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궁금증 Q&A
Q. 구직촉진수당은 카드 포인트로 지급되나요?
A : 본인명의 계좌에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Q. 구직촉진수당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A : I유형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 월 50만 원 X6개월에 부양가족 *1인당 10만 원씩 월 최대 40만 원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중 미성년자(만 18세 이하), 고령자 (만 70세 이상),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 상 증명서 발급자) 해당자
Q.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고 있는데 다음 달 이사 예정입니다. (서울->대전) 이럴 경우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A :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던 중 거주지 이전으로 현재의 고용서비스기관(서울)을 통한 취업지원이 어려워진 경우 이관신청서를 제출하면 새로운 고용서비스기관(대전)에서 취업지원을 받을 실 수 있습니다.
Q.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는데 취업활동계획 수립이 왜 중요한가요?
A : 취업활동계획은 취업지원서비스 기간 동안 이행하여야 할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구직활동 의무 이행 및 인정의 직접적인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취업활동계획 내용과 현저히 다르게 구직활동을 한 경우에는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되지 않거나 감액 지급됩니다.
Q. 소득이 있을 경우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지 못할 수도 있나요?
A : 지급주기 기간 중에 근로, 사업, 재산, 이전소득의 합산액이 *월단위 지급액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지급주기의 구직 촉진수당은 지급 정지됩니다.
* 월단위 지급액 : 기본수당 50만 원 + 가족 수당 최대 40만 원 -> 수급자별 50만 원~90만 원 또한, 발생한 소득을 고용센터에 신고하지 않고 적발된 경우, 제재조치가 따르게 됩니다.
Q. 새로 회원가입을 했는데 기존한 신청한 이력은 어떻게 확인 가능한가요?
A : 국민취업지원제도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에서 취업지원참여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본인확인 절차가 제공되며, 본인확인 후 기존 참여정보를 계정정보에 연동할 수 있습니다.
Q. 구직촉진수당을 월 100만 원씩 3개월 지급받을 수 있나요?
A : 구직촉진수당 월 최대 금액은 50만 원입니다. 분할지급은 총 지급액 (300만 원) 범위에서 하한액 20만 원, 상한액 50만 원 내에서 5만 원 단위로 지급금액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Q. 구직촉진수당 지원을 받고 싶은데 어떤 요건인가요?
A : I유형으로 1) 요건심사형, 2) 선발형 청년층, 3) 선발형 비경제활동인구 중 하나에 해당되면서, 수급자격이 인정된 이후에는 매월 2회 이상 구직 활동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Q. 중위소득 60%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A : 2023년 기준 중위 소득표를 기준으로 4인 가구의 경우 5,400,946원의 60%인 3,240578원 이하여야 하며 공적시스템으로 연계되어서 소득이 산정됩니다.
Q. 구직촉진수당 수급 기간 중에 소득 발생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A : 구직촉진수당 지급신청서를 제출(고용센터 방문, 온라인)할 때 지급주기 기간 중에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1) 소득발생 유무, 2) 소득액, 3) 소득내용, 4) 발생일 등을 포함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만약 취업 (근로자, 자영업,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등 고용형태 불문)으로 인한 소득 발생 시에는 "취업한 회사명, 취업일자, 취업형태, 소정근로시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Q. 취업활동계획에 정해진 구직활동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 구직촉진수당 지급은 어떻게 되나요?
A : 정해진 구직활동을 100% 이행한 경우에만 수당이 지급되고 50% 이상 ~ 100% 미만 이행은 수당 50% 감액지급, 50% 미만 이행은 전액 부지급됩니다.
EX) 취업활동계획에 구직활동을 3개 이행하기로 정했으나, 2개만 이행한 경우에는 구직촉진수당이 50%인 25만 원만 지급됩니다.
Q.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구직활동을 이행해야 하는데 구직활동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A :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하여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정한 최소 2개 이상 취업지원 프로그램 또는 구직호라동지원 프로그램을 지급주기 (월)에 모두 이행하는 경우에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합니다.
EX)
- 구인업체에 응모하거나 면접에 참여
- 직업훈련에 참여하여 매월 80% 이상 출석완료
- 집단상담프로그램에 참여 및 심리안정프로그램에 참여
- 사회 봉사 활동에 참여 및 구인업체에 응모하여 면접에 참여
- 일경험 지원사업에 참여항 월 80% 이상 출석
- 단기 집단상담프로그램 참여, 취업특강 참여
- 자영업 준비활동에 참여
Q. 취업지원서비스 기간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A : 취업지원서비스 기간은 수급자격 인정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1년의 범위에서 고용센터 담당자와 참여자가 상호협의하여 기간을 정합니다
* 만약 참여자가 12개월 취업지원서비스를 희망하고, 고용센터 담당자도 취업활동계획 수립 시 전반적인 내용(구직욕구,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협의할 경우, 취업지원 서비스 기간을 수급자격 인정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12개월이 되는 날까지로 정할 수 있습니다.
Q. 청년(만 29세)인데 어떤 유형에 참여할 수 있나요?
A : 아래와 같이 참여가능합니다.
- 중위소득 60% 이하 & 가구원의 재산이 5억 원 이하 &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경험이 있다면 I유형(요건심사형)
- 중위소득 120% 이하 & 가구원의 재산이 5억 원 이하에 해당되면 I유형(선발형)
- 위의 두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II유형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Q.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구직활동을 할 수 없는데 국민취업 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있나요?
A : 건강이 좋지 않다면 참여가 어렵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지원하는 목적의 사업으로서, 취업을 희망하는 분 들 중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는 경우에 참여가 가능합니다
Q. 자치단체 청년 수당을 지급받고 있는데 국민취업지원제도 I유형 참여가 가능한가요?
A : 국가/ 자치단체에서 국직활동참여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이행하는 경우 수당을 지급받는 대상자는 수당 지급이 끝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월 50만 원 이상 또는 총지급 금액이 300만 원 이상인 경우)
Q.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근거하여 자치단체에서 주거급여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I유형에 참여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A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 1항제 1호에 따라 생계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은 참여가 제한되지만, 주거급여는 제한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재산, 소득, 요건 등을 충족해야 함 I유형으로 선정되어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주거급여 수급자가 구직촉진수당을 지원받게 되면 주거급여가 일정 금액 감액 될 수 있으므로 주거급여 수급자는 국민 취업지원제도 신청 전에 거주지 관할 자치단체에 관련 내용을 사전에 반드시 문의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Q. 구직활동이행 여부를 확인받기 위하여 지정일에 반드시 방문하거나 대면상담을 받아야 하나요?
A :지정일에 구직촉진수당 지급신청서와 구직활동의무 이행 입증자료를 "방문 또는 온라인(WWW.Kua.go.kr)으로 제출 가능합니다. * 단 4회 차 지정일에는 필수적으로 대면상담을 실시하여 초기상담 시 수립한 취업활동계획을 취업을 전제로 수정 또는 보완하여 다시 점검받아야 합니다.
Q.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데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가 가능한가요?
A : (I 유형) 실업급여를 받고 있다면 참여가 불가하며, 실업급여 수급 종료일 다음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 참여 할 수 있습니다. (II유형) 실업급여 수급 중인 자는 참여가 불가하며, 실업급여 수급 종료 후에는 참여 가능합니다.
Q. 소득과 재산 산정 시 가구단위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A :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신청인 보인, 신청자의 배우자, 신청인의 1촌 이내 직계혈족 (부모, 자녀)으로 한정해 판단합니다
- 단, 취업지원 신청인과 생계와 주거를 같이 * 하는 경우 또는 같이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구원의 범주에 포함 또는 제외 가능합니다. (이에 대한 입증자료는 신청인이 제출) * 민법상 가족이면서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Q. 대학교 및 대학원 졸업예정자도 참여가능한가요?
A : 대학교 및 대학원 최종학년 마지막 학기 재학생은 참여가 가능합니다. 다만, 마지막 학기 여부에 대한 증빙서류 ( 재학증명서와 성적증명서)는 참여자가 제출해야 합니다. (단, 야간대학(원), 학점은행제, 사이버대, 방송통신대, 방송통신고 및 야간고등학교는 학업과 병행하여 취업이 가능한 경우에 참여가 가능합니다. )
Q. 소득은 어떻게 산정이 되고, 소득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 A : 소득은 가구단위로 산정하며 개인정보 활용동의를 통해 공적시트템으로 연계되어 파악됩니다. 이때 연계되는 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입니다.
- (근로소득) 상시근로자 소득, 일용근로자 소득, 자활근로 소득, 공공일자리 소득
- (사업소득) 업종별 사업소득, 임대소득, 기타 영리 목적 사업소득 등
- (재산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 (이전소득)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별정우체국연금법에서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급여, 수당 등
Q. 취업지원 신청 시 추가 제출서류가 있나요?
A : 고용센터는 신청자가 취업지원신청서와 개인정보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를 제출하면 가구원의 소득, 재산 등의 관련정보를 공적시스템으로 연계하여 파악할 수 있습니다. 단, 전산망으로 확인이 어렵거나 실시간으로 파악되지 않는 별도 자료가 있을 경우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입증하면 됩니다.
Q. 국민취업지원제도 업무 진행 절차를 요약하면 어떻게 되나요
A : 국민취업제도는
- 수급자격신청(심사) 및 인정 1개월
- 취업활동 계획 수립 1개월
- 취업지원 서비스 지원(구직촉진수당 지급,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12개월+최대 6개월 연장가능>)
- 사후관리(3개월 +1개월 연장가능)로 진행
Q.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선착순으로 지원하는 제도인가요?
A : 선착순 제도는 아닙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제도로서, 연중 상시로 지원하며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취업지원이 필요한 시기에 취업지원 신청을 하면 됩니다.
Q. 구직활동이행 여부를 확인받기 위하여 매월 지정일에 반드시 방문하거나 대면상담을 받아야 하나요?
A : 지정일에 구직촉진수당 지급신청서와 구직활동의무 이행 입증자료를"방문 또는 온라인 (WWW.Kua.go, kr)으로 제출가능합니다. 단, 4 회차 지정일에는 필수적으로 대면상담을 실시하여 초기상담 시 수렴한 취업활동 계획을 취업을 전제로 수정 또는 보완하여 다시 점검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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