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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국민취업지원제도 궁금증 해결

by 절세왕 2023. 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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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궁금증 Q&A

Q. 구직촉진수당은 카드 포인트로 지급되나요?

A : 본인명의 계좌에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Q. 구직촉진수당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A : I유형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 월 50만 원 X6개월에 부양가족 *1인당 10만 원씩 월 최대 40만 원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중 미성년자(만 18세 이하), 고령자 (만 70세 이상),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 상 증명서 발급자) 해당자

Q.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고 있는데 다음 달 이사 예정입니다. (서울->대전) 이럴 경우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A :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던 중 거주지 이전으로 현재의 고용서비스기관(서울)을 통한 취업지원이 어려워진 경우 이관신청서를 제출하면 새로운 고용서비스기관(대전)에서 취업지원을 받을 실 수 있습니다.

Q.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는데 취업활동계획 수립이 왜 중요한가요?

A : 취업활동계획은 취업지원서비스 기간 동안 이행하여야 할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구직활동 의무 이행 및 인정의 직접적인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취업활동계획 내용과 현저히 다르게 구직활동을 한 경우에는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되지 않거나 감액 지급됩니다. 

Q. 소득이 있을 경우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지 못할 수도 있나요?

A : 지급주기 기간 중에 근로, 사업, 재산, 이전소득의 합산액이 *월단위 지급액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지급주기의 구직 촉진수당은 지급 정지됩니다. 

* 월단위 지급액 : 기본수당 50만 원 + 가족 수당 최대 40만 원 -> 수급자별 50만 원~90만 원 또한, 발생한 소득을 고용센터에 신고하지 않고 적발된 경우, 제재조치가 따르게 됩니다. 

Q. 새로 회원가입을 했는데 기존한 신청한 이력은 어떻게 확인 가능한가요?

A : 국민취업지원제도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에서 취업지원참여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본인확인 절차가 제공되며, 본인확인 후 기존 참여정보를 계정정보에 연동할 수 있습니다. 

Q. 구직촉진수당을 월 100만 원씩 3개월 지급받을 수 있나요?

A : 구직촉진수당 월 최대 금액은 50만 원입니다. 분할지급은 총 지급액  (300만 원) 범위에서 하한액 20만 원, 상한액 50만 원 내에서 5만 원 단위로 지급금액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Q. 구직촉진수당 지원을 받고 싶은데 어떤 요건인가요?

A : I유형으로  1) 요건심사형, 2) 선발형 청년층, 3) 선발형 비경제활동인구 중 하나에 해당되면서, 수급자격이 인정된 이후에는 매월 2회 이상 구직 활동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Q. 중위소득 60%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A : 2023년 기준 중위 소득표를 기준으로 4인 가구의 경우 5,400,946원의 60%인 3,240578원 이하여야 하며 공적시스템으로 연계되어서 소득이 산정됩니다.

Q. 구직촉진수당 수급 기간 중에 소득 발생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A : 구직촉진수당 지급신청서를 제출(고용센터 방문, 온라인)할 때 지급주기 기간 중에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1) 소득발생 유무, 2) 소득액, 3) 소득내용, 4) 발생일 등을 포함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만약 취업 (근로자, 자영업,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등 고용형태 불문)으로 인한 소득 발생 시에는 "취업한 회사명, 취업일자, 취업형태, 소정근로시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Q. 취업활동계획에 정해진 구직활동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 구직촉진수당 지급은 어떻게 되나요?

A : 정해진 구직활동을 100% 이행한 경우에만 수당이 지급되고 50% 이상 ~ 100% 미만 이행은 수당 50% 감액지급, 50% 미만 이행은 전액 부지급됩니다. 

EX) 취업활동계획에 구직활동을 3개 이행하기로 정했으나, 2개만 이행한 경우에는 구직촉진수당이 50%인 25만 원만 지급됩니다. 

Q.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구직활동을 이행해야 하는데 구직활동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A :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하여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정한 최소 2개 이상 취업지원 프로그램 또는 구직호라동지원 프로그램을 지급주기 (월)에 모두 이행하는 경우에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합니다. 

EX)

  1. 구인업체에 응모하거나 면접에 참여
  2. 직업훈련에 참여하여 매월 80% 이상 출석완료
  3. 집단상담프로그램에 참여 및 심리안정프로그램에 참여
  4. 사회 봉사 활동에 참여 및 구인업체에 응모하여 면접에 참여
  5. 일경험 지원사업에 참여항 월 80% 이상 출석
  6. 단기 집단상담프로그램 참여, 취업특강 참여
  7. 자영업 준비활동에 참여 

Q. 취업지원서비스 기간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A : 취업지원서비스 기간은 수급자격 인정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1년의 범위에서 고용센터 담당자와 참여자가 상호협의하여 기간을 정합니다 

* 만약 참여자가 12개월 취업지원서비스를 희망하고, 고용센터 담당자도 취업활동계획 수립 시 전반적인 내용(구직욕구,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협의할 경우, 취업지원 서비스 기간을 수급자격 인정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12개월이 되는 날까지로 정할 수 있습니다. 

Q. 청년(만 29세)인데 어떤 유형에 참여할 수 있나요?

A : 아래와 같이 참여가능합니다. 

  • 중위소득 60% 이하 & 가구원의 재산이 5억 원 이하 &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경험이 있다면 I유형(요건심사형)
  • 중위소득 120% 이하  & 가구원의 재산이 5억 원 이하에 해당되면 I유형(선발형)
  • 위의 두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II유형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Q.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구직활동을 할 수 없는데 국민취업 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있나요?

A : 건강이 좋지 않다면 참여가 어렵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지원하는 목적의 사업으로서, 취업을 희망하는 분 들 중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는 경우에 참여가 가능합니다

Q. 자치단체 청년 수당을 지급받고 있는데 국민취업지원제도 I유형 참여가 가능한가요?

A : 국가/ 자치단체에서 국직활동참여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이행하는 경우 수당을 지급받는 대상자는 수당 지급이 끝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월 50만 원 이상 또는 총지급 금액이 300만 원 이상인 경우)

Q.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근거하여 자치단체에서 주거급여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I유형에 참여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A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 1항제 1호에 따라 생계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은 참여가 제한되지만, 주거급여는 제한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재산, 소득, 요건 등을 충족해야 함 I유형으로 선정되어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주거급여 수급자가 구직촉진수당을 지원받게 되면 주거급여가 일정 금액 감액 될 수 있으므로 주거급여 수급자는 국민 취업지원제도 신청 전에 거주지 관할 자치단체에 관련 내용을 사전에 반드시 문의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Q. 구직활동이행 여부를 확인받기 위하여 지정일에 반드시 방문하거나 대면상담을 받아야 하나요?

A :지정일에 구직촉진수당 지급신청서와 구직활동의무 이행 입증자료를 "방문 또는 온라인(WWW.Kua.go.kr)으로 제출 가능합니다. * 단 4회 차 지정일에는 필수적으로 대면상담을 실시하여 초기상담 시 수립한 취업활동계획을 취업을 전제로 수정 또는 보완하여 다시 점검받아야 합니다. 

Q.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데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가 가능한가요?

A : (I 유형) 실업급여를 받고 있다면 참여가 불가하며, 실업급여 수급 종료일 다음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 참여 할 수 있습니다.  (II유형) 실업급여 수급 중인 자는 참여가 불가하며, 실업급여 수급 종료 후에는 참여 가능합니다.

Q. 소득과 재산 산정 시 가구단위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A :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신청인 보인, 신청자의 배우자, 신청인의 1촌 이내 직계혈족 (부모, 자녀)으로 한정해 판단합니다

 - 단, 취업지원 신청인과 생계와  주거를 같이 * 하는 경우 또는 같이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구원의 범주에 포함 또는 제외 가능합니다. (이에 대한 입증자료는 신청인이 제출)  * 민법상 가족이면서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Q. 대학교 및 대학원 졸업예정자도 참여가능한가요?

A : 대학교 및 대학원 최종학년 마지막 학기 재학생은 참여가 가능합니다. 다만, 마지막 학기 여부에 대한 증빙서류 ( 재학증명서와 성적증명서)는 참여자가 제출해야 합니다. (단, 야간대학(원), 학점은행제, 사이버대, 방송통신대, 방송통신고 및 야간고등학교는 학업과 병행하여 취업이 가능한 경우에 참여가 가능합니다. )

Q. 소득은 어떻게 산정이 되고, 소득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 A : 소득은 가구단위로 산정하며 개인정보 활용동의를 통해 공적시트템으로 연계되어 파악됩니다. 이때 연계되는 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입니다. 
  • (근로소득) 상시근로자 소득, 일용근로자 소득, 자활근로 소득, 공공일자리 소득
  • (사업소득) 업종별 사업소득, 임대소득, 기타 영리 목적 사업소득 등
  • (재산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 (이전소득)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별정우체국연금법에서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급여, 수당 등

Q. 취업지원 신청 시 추가 제출서류가 있나요?

A : 고용센터는 신청자가 취업지원신청서와 개인정보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를 제출하면 가구원의 소득, 재산 등의 관련정보를 공적시스템으로 연계하여 파악할 수 있습니다. 단, 전산망으로 확인이 어렵거나 실시간으로 파악되지 않는 별도 자료가 있을 경우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입증하면 됩니다.

Q. 국민취업지원제도 업무 진행 절차를 요약하면 어떻게 되나요

A : 국민취업제도는 

  1. 수급자격신청(심사) 및 인정 1개월
  2. 취업활동 계획 수립 1개월
  3. 취업지원 서비스 지원(구직촉진수당 지급,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12개월+최대 6개월 연장가능>)
  4. 사후관리(3개월 +1개월 연장가능)로 진행

Q.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선착순으로 지원하는 제도인가요?

A : 선착순 제도는 아닙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제도로서, 연중 상시로 지원하며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취업지원이 필요한 시기에 취업지원 신청을 하면 됩니다.

Q. 구직활동이행 여부를 확인받기 위하여 매월 지정일에 반드시 방문하거나 대면상담을 받아야 하나요?

A : 지정일에 구직촉진수당 지급신청서와 구직활동의무 이행 입증자료를"방문 또는 온라인 (WWW.Kua.go, kr)으로 제출가능합니다. 단, 4 회차 지정일에는 필수적으로 대면상담을 실시하여 초기상담 시 수렴한 취업활동 계획을 취업을 전제로 수정 또는 보완하여 다시 점검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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