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세 세율
상속세 세율
▶ 상속세 산출세액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세율은 최저 10%부터 최고 50%까지의 5단계 초과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세대생략 할증세액
▶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인 경우에는 상속세를 할증하여 계산합니다.
▶ 세대생략 할증세액 계산은 다음과 같음
▶단, 상속개시 전에 상속인이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되어 그의 직계비속이 대신하여 상속받는 대습상속인 경우에는 세대생략 할증과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세액공제 등
▶ 증여세액공제
1.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증여 당시 증여세 산출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됩니다.
: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국세부과제척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경우와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공제하지 않음
▶ 증여세액공제의 한도액 계산
▶ 단기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
1. 상속개시 후 10년 이내에 상속인 또는 수유자의 사망으로 상속세가 부과된 상속재산이 재상속되는 경우에는 전의 상속세가 부과된 상속재산 중 재상속분에 대한 전의 상속세 상당액을 상속세 산출세액공제에서 공제합니다.
2. 단기재상속 공제세액 계산
3. 단기재상속 공제세액 계산 시 적용하는 공제율
▶ 신고세액 공제
1. 상속세 과세표준을 신고기한까지 신고한 경우에는 적법하게 신고된 산출세액(세대생략 할증세액 포함)에서 공제세액 등을 차감한 금액에 신고세액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함 ( 신고세액공제율 : 19년 이후 증여분 3%, 18년도 증여분 5%)
▶ 문화재자료 등에 대한 상속세 징수유예
1. 상속재산 중 다음의 재산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상속세액의 징수를 유예함
->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 2항 제3호에 따른 문화재자료 및 같은 법 제53조 제1항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재와 동법 제27조제 1항에 따른 보호구역에 있는 토지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에 따라 등록한 박물관자료 또는 미술관자료로서 동법에 따른 박물관 또는 미술관(사립박물관이나 사립미술관의 경우에는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것만을 말함)에 전시 중이거나 보존 중인 재산
[상속세] 가업승계 지원제도
가업상속공제 제도란거주자인 피상속인이 생전에 10년 이상 영위한 중소기업 등을 상속인에게 정상적으로 승계한 경우에 최대 600억 원까지 상속공제를 하여 가업승계에 따른 상속세 부담을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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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불의의 사고로 인해 피상속인이 사망하였거나 평소 소유한 재산을 그 가족들에게 알려주지 않아서 피상속인이 갑자기 사망한 경우 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해서 정확히 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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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가 부모님이 돌아가신다면, 상속세를 신고해야 하는 것은 알지만!상속세가 무엇인지, 부모님 재산이 얼마나 있는지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그럼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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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란!상속세란 사망으로 그 재산이 가족이나 친족 등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 당해 상속재산이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상속세 납세의무자는 무엇!상속세 신고, 납부의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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