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가업상속공제 제도란
거주자인 피상속인이 생전에 10년 이상 영위한 중소기업 등을 상속인에게 정상적으로 승계한 경우에 최대 600억 원까지 상속공제를 하여 가업승계에 따른 상속세 부담을 크게 경감시켜 주는 제도입니다.
가업상속공제 적용조건
가업상속공제 제도는 해당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가업
1. 계속 경영기업
: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
2. 중소기업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말 현재 아래 따른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
- 상증병 별표에 따른 가업상속공제 적용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
- 조특령 요건(중소기업기본법상 매출액, 독립성 기준)을 충족
- 자산총액 5천억 원 미만
3. 중견기업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말 현재 아래 따른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
- 상증병 별표에 따른 가업상속공제 적용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
- 조특령 요건(중소기업기본법상 매출액, 독립성 기준)을 충족
- 상속개시일의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의 평균금액이 5천억 원 미만
▶ 피 상속인
1. 주식보유기준
: 피상속인을 포함한 최대주주 등 지분 40%(상장법인은 2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해서 보유
2. 대표이사재직요건(3가지 중 1가지 충족)
- 가업 영위기간의 50% 이상 재직
- 10년 이상의 기간 (상속인의 피상속인의 대표이사 등의 직을 승계하여 승계한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계속 재직한 경우)
- 상속개시일로 부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의 기간
▶ 상속인
1. 연령
: 18세 이상
2. 가업종사
- 상속개시일 전 2년 이상 가업에 종사
- (예외규정) 1. 피상속인의 65세 이전에 사망 / 2. 피상속인 천재지변 및 인재 등으로 사망(*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가업에 종사한 경우로서 병역, 질병 등의 사유로 가업에 종사하지 모한 기간은 가업에 종사한 기간으로 봄)
3. 취임기준
- 신고기한까지 임원취임 및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 대표이사취임
4. 납부능력
- 가업이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가업상속재산 외에 상속재산의 해당 상속인의 상속세로 납부할 금액의 2배를 초과하지 않는 것(19년 1.1부터 시행 중)
5. 배우자
- 상속인의 배우자가 요건 충족 시 상속인요건 충족으로 봄
가업상속공제 신고서 제출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상속세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서류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가업상속공제신고서(중소기업기준검토표 포함).
- 가업상속재산명세서
- 가업용 자산명세
- 가업상속재산이 주식또는 출자지분인 경우에는 해당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발행한 법인의 상속개시일 현재와 직전 10년간의 사업연도의 주주현황
- 기타 상속인이 당해 가업에 직접 종사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가업상속공제 후 사후의무 요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았다 하더라도 가업상속인이 상속개시 이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세법에서 정한 사후의무요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 사후관리기관 : 5년
- (가업종사) 해당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
- (지분유지) 해당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하지 않아야 함
- (가업유지) 상속 후 5년간 가업용 자산의 40%이상 처분금지, 1년 이상 해당 가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지 않고 주된 업종을 변경(단 중분류 내에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와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중분류 외 변경허용)
- (고용확대) 5년간 정규직 근로자수 평균과 총급여액이 기준고용인원(기준총급여액, 상속개시일 직전2개 사업연도의 평균)의 90%이상 유지해야함
가업상속의 연부연납 특례
가업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는 거치기간 포함 최장20년으로 일반상속재산의 연부연납기간보다 더 장기적으로 운영하여 가업승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반응형
'개인신고세금' 카테고리의 다른 글
[증여세] 증여세 신고납부기한 (0) | 2024.06.06 |
---|---|
[증여세] 증여세 개요 (0) | 2024.06.05 |
[상속세] 상속재산의 확인 방법 (0) | 2024.06.03 |
[상속세] 상속세 납부하는 법 (0) | 2024.06.02 |
[상속세 ] 상속세 재산의 평가기준 (0) | 2024.06.0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