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의 평가 방법
■ 상속재산의 평가는 상속개시일 (사망일 또는 실종선고일 ) 현재의 시가로 평가합니다.
-> 단,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규정된 방법(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봅니다.
상속재산의 시가란!
■ 상속재산의 시가란 불특정 다수의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의 (평가기간) 중 매매, 감정, 수용, 경매 또는 공매(매매 등)가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되는 가액을 포함합니다.
-> 단,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의 기관과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상속세 법정기간 후 9개월까지의 기간 중에 상속재산과, 면적, 위치, 용도, 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의 매매 등 가액이 있는 경우로 상속개시일과 매매 계약알 등 시가적용 판단기준일까지 기간 중 주식발행회사에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납세자, 세무서장 등이 재산평가심의위원회에 해당 매매 등의 가액에 대한 시가 심의를 신청하는 위헌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된 해당 매매 등의 가액을 시가로 포함할 수 있습니다.
■ 시가의 인정범위
- 당해 재산에 대해 매매사실이 잇는 경우, : 그 거래가액, 단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등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제외됨
- 당해 재산(주식 및 출자지분은 제외)에 대하여 2개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단 해당 재산이 기준시가 10억 이하인 경우에는 1인 이상의 감정기관의 감정가액도 가능함
- 당해 재산에 대하여 수용, 경매 또는 공매 사실이 있는 경우 : 그 보상가액, 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 단, 물납한 재산을 증여자, 수증자 또는 그와 특수 관계있는 자가 경에 또는 공매받은 경우 등에는 그 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은 시가로 보지 아니함
- 상속개시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간 내 상속세 신고일까지의 기간 중에 상속재산과 면적, 위치, 용도, 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매매가액, 감정가액의 평균액 등이 있는 경우 : 당해 가액
-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의 기간과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상속세 법정신고기간 후 9개월까지의 기간 중에 상속재산과 면적, 위치, 용도, 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매매가액, 감정가액 등이 있는 경우로서 납세자, 세무서장 등이 재산평가심의위원회에 해당매매 등의 가액에 대한 시가 심의를 신청하고 위원회에게 시로 인정한 경우 : 당해 가액
시가 적용 시 판단기준일
■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에 해당하는 날을 기준으로 판단
- 거래가액 : 매매계약일
- 감정가액 : 감정가액평가서의 작성일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이 모두 평가기간 이내 여야 함)
- 수용, 보상, 경매가액 : 가액 결정일
■ 시가로 보는 가액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로부터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시가로 함
재산평가심의위원회를 통한 시가 인정
■ 재산평가심의위원회를 통해 매매 등의 가액을 시가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상속세 법정신고기한 만료 4개월 전까지 피상속인의 납세자 관할 재산평가심의위원회에 다름의 서류를 첨부하여 서면 및 인터넷(홈택스)을 통해 신청
- 재산의 매매 등 시가인정 심의 신청서 : 재산평가심의위원회 운영규정 별지 제6호 서식
- 재산의 매매 등 가액의 시가인정 관련 검토서 : 재산평가심의위원회 운영규정 별지 제6호 서식 부표
- 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서식의 기재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서류
■ 재산평가심의위원회 신청방법
- (서면신청) [재산의 매매 등 가액의 시가인정 심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상속세 범정신고기한 만료 4개월 전까지, 단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상속세 법정신고기한 후 9개월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매매등이 있는 날부터 6개월 이내 피상속인이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소득재새과장)에게 서문(방문, 우편)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서식 : 서식은 국세법령시스템(홈텍스 ->법령정보->별표, 서식->훈령서식->재산)또는 국세청 누리집(국세청->국세신고안내->개인신고안내->상속세->주요 서식)에서 다운 가능합니다.
- (인터넷 신청) 홈택스의 일반세무서류 신청을 통해 {재산의 매매 등 가액의 시가인정 심의 신청서)* 다운로드한 후 작성, 첨부(구비서류 포함)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홈택스 -> 신청/제출->일반세무서류 신청 ->민원명 찾기"재산평가심의위원회 심의신청" -> [인터넷 신청] 버튼 클릭
■ 심의 신청이 반려될 수 있는 경우
- 신청기한을 경과하여 신청한 경우
- 심의대상(재산평가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22조)에 해당되지 않은 경우
- 보완요구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보완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보완요구로 제출된 내용이 부실한 경우
- 시가인정 심의신청 시 제출된 서류의 기재내용이 허위인 것인지 확인되는 경우
■ 재산평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는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만료 1개월 전까지 서면으로 회신받을 수 있습니다 (단, 제출된 서류의 기재내용이 허위인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심의결과 통지의 효력은 상실됨)
부동산 대한 보충적 평가방법
■ 부동산에 대한 보충적 평가는 부동산 유형에 따라 달라짐
유가증권에 대한 평가 방법
■ 유가증권에 대한 시가 평가는 다음 주식 유형에 따라 달라짐
■ 비상장주식에 대하 보충적 평가는 원칙적으로 1주당 순소닉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가한 가액으로 평가함
- 예외적으로는 자산가액 중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가액이 50% 이상인 법인은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각각 2와 3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평가합니다.
- 경상적인 순손익가치를 측정하기 곤란한 다음의 경우에는 순자산가치로 평가
- 상속세 법정신고기간 내에 청산, 사업자 사망 등으로 계속 사업이 곤란한 법인
- 사업개신 전 법인,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이거나 휴, 폐업 중인 법인
- 법인의 자산총액 중 부동산 등의 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80% 이상인 법인
- 법인의 자산총액 중 주식 등의 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80% 이상인 법인
- 정관에 존속기한이 확정된 법인으로서 평가기준일 현재 잔여 존속기한이 3년 이내인 법인의 주식 등
-순손익가치와 순자산 가치의 평가방법
1. 순손익가치의 평가
2. 순자산가치의 평가
■ 최대주주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의 주식, 출자지분에 대해서는 그 평가액에 20%를 가산하되, 중소기업 주식에 한해서는 상속, 증여받은 경우 최대주주라도 주식가액 평가 시 할증평가하지 않습니다.
재산평가심의위원회를 통한 비상장 주식 평가법
■ 비상장 기업의 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불합리한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피상속인의 납세지 관할 재산평가심의위원회에 상속에 법정신고기한 만료 4개월 전까지 해당 비상장주식의 평가를 신청할 수 있음 ( 단 납세자가 평가한 가액이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주식평가액의 100분의 70에서 100분의 130까지의 범위 안의 가액인 경우로 한정)
- 해당법인의 자산, 매출액 규모 및 사업의 영위기간을 고려하여 같은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다른 법인의 주식가액을 이용하여 평가하는 방법
- 향후 기업에 유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현금흐름에 일정한 할인율을 적용하여 평가하는 방법
- 향후 주가가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배당수익에 일정한 할인율을 적용하여 평가하는 방법
-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방법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한 것으로 인정하는 방법
■ 재산평가심의우원회 신청방법
- (서면신청) [비상장 기업의 주식평가신청서]*를 작성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상속세 범정신고기한 만료 4개월 전까지, 피상속인의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소득재산세장)에게 서면(방문, 우편)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서식 : 서식은 국세법령시스템(홈텍스 ->법령정보->별표, 서식->훈령서식->재산)또는 국세청 누리집(국세청->국세신고안내->개인신고안내->상속세->주요 서식)에서 다운 가능합니다.
■ 심의 신청이 반려될 수 있는 경우
- 납세자가 신청기한을 경과하여 신청한 경우
- 평가신청의 요건 (재산평가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13조)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 상속세 및 증여세 납부의무가 없는 자가 평가를 신청하는 경우
- 보완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보완요구로 제출내용이 부실한 경우
- 납세자가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 등을 통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킬 목적으로 평가를 신청하는 경우 등
■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를 위하여 납세자별 주식평가액의 차이(보충적 평가액-유사상장법인 주가비교평가액)가 10억 원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재산평가심의위원회는 신용평가전문기관에 평가의뢰하고 그 결과를 참고하여 결정할 수 있으며, 이때 평가수수료는 납세자가 부담
■ 재산평가심의의원회의 심의결과는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만료 1개월 전까지 서면으로 회신받을 수 있습니다. (단, 제출된 서류의 기재내용이 허위인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심의결과 통지의 효력이 상실됨)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방법
■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는 시가 또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다음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 중 큰 금액을 평가가액으로 함 (*저당권 또는 질권이 설정된 재산, 양도담보재산, 전세권이 등기된 재산(임대보증금을 받고 임대한 재산을 포함)
- 저당권(공동저당권 및 근저당권을 제외함)이 설정된 재산의 가액은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가액은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을 공동저당된 재산의 평가기준일 현재의 가액으로 안분하여 계산한 가액
-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신이 담보하는 채권액
- 질권이 설정된 재산 및 양도담보재산의 가액은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 전세권이 등기된 재산의 가액은 등기된 전세금 (임대보증금을 받고 임대한 경우에는 임대보증금)
상속, 증여재산 스스로 평가하는 법
■ 납세자가 상속, 증여받은 재산에 관한 유사재산 매매사례가액이나 보충적 평가액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재산평가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함
■ 상속, 증여재산 평가정보 조회서비스에서는 토지, 공동주택, 개별주택, 일반건물, 상업용 건물, 오피스텔, 상장주식에 대한 상속 및 증여재산의 평가에 관한 정보를 제공 중입니다.
=> 홈텍스 ->조회/발급->세금신고납부->상속, 증여재산 평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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