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공제
기초공제
▶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기초공제 2억 원을 공제합니다.
->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기초공제 2억 원은 공제되지만 다른 상속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 가업상속인 경우에는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300억 원~600억 원 한도)을 추가로 공제합니다.
-> 여기서 가업이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 말 현재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중소기업 등)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함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가업상속공제가 가능합니다.
-> 기업상속 재산이란 아래의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가업) 상속재산 중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의 가액에서 해당 자산에 담보된 채무액을 뺀 가액
-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 상속재산 중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 출자지분의 가액에 그 법인의 총 자산가액 중 상속개시일 현재 사업무관자산을 제외한 자산가액이 그 법인의 총 자산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해당하는 것
-> 기업상속공제 한도액은 피상속인의 가업 영위시간에 따라 다릅니다.
[상속세] 상속세의 개요
상속세란!상속세란 사망으로 그 재산이 가족이나 친족 등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 당해 상속재산이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상속세 납세의무자는 무엇!상속세 신고, 납부의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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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농상속의 경우에는 영농상속제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30억 원 한도)을 추가로 공제합니다.
-> 영농상속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1 . 피상속인이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영농
A: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8년 전부터 영농(양축, 영어 및 영림 포함)에 직접 종사
B: 피상속인이 농지 등이 소재하는 시, 군, 구(자치구), 그와 연접한 시, 군, 치구 또는 해당 농지 등으로부터 직선거리 30 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할 것
2 . 상속인이 다음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
: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으로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A: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영농)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농지 등이 소재하는 시, 군, 구
(자치구), 그와 연접한 시, 군, 자치구 또는 해당 농지 등으로부터 직선거리 30 킬러미터 이내에 거주할 것
B: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영농)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해당 기업에 종사하고,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임원으
로 취임하고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 등으로 취임할 것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영농, 영어 및 임업후계자인 경우
3. 공제 베제
: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탈세, 회계 부정으로 징역형, 벌금형을 받은 경우 영농상속공제 배제
A: (범죄 행위) 영농과 관련한 탈세, 회계부정
B: (행위시기) 상속개시 10년 전부터 사후관리기간까지의 탈세, 회계부정
▶ 영농상속 재산아린 아래의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영농) 상속재산 중 농지, 초지, 산림지, 축사용지, 어선, 어업권의 재산가액
-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영농) 상속재산 중 영농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 출자지분의 가액에 그 법인의 총 자산가액 중 상속개시일 현재 사업무관자산을 제외한 자산가액이 그 법인의 총 자산가액에서 처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해당하는 것
▶ 가업상속공제, 영농상속공제를 적용받은 후 상속개시일부터 5년(영농상속은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공제받은 재산을 처분하거나 가업 또는 영농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초 공제받은 금액을 상속개시당시의 과세가액에 산입 하여 상속세가 부과
▶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 및 영농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그 밖의 인적 공제
▶ 그 밖의 인적 공제
: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자녀 및 동거가족에 대해 공제가 가능합니다.
▶ 자녀공제는 미성년자공제와 중복 적용되며, 장애인공제는 자녀, 미성년자, 연로공제자 및 배우자공제와 중복 적용이 가능
: 장애인 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장애인증명서를 상속세 신고 시 납세지 관할서무서장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일괄공제
▶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배우자 및 직계비속, 형제 자네 등인 때에 상속세 신고기한 내 신고한 경우에는 기초공제 2억 원 과 그 밖의 인적공제액의 합계액과 5억 원(일괄공제) 중 큰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배우자 단독으로 상속받은 경우에는 일괄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으며, 기초공제(2억 원 및 가업, 영농상속공제 포함)와 그 밖의 인적공제의 합계액으로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상속세 신고기한 내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5억 원 (일괄공제)을 공제하며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공제를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 상속공제
▶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 피상소긴의 배우자가 생존해 있으면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 배우자의 상속공제
-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 원 미만인 경우 : 5억 원 공제
-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 실제 상속받은 금액(공제한도액 초과 시 공제한도액) 공제
* 배우자공제한도액은 다음 1,2 중 적은 금액을 한도액을 산정합니다.
1. (상속재산가액 +추정상속재산+10년 이내 증여재산가액 중 상속인 수증분 - 상속인 외의 자에게 유증, 사인증여한 재산가액 - 비과세, 과세가액불산입 재산가액-공과금 채무) X (배우자 법정상속지분) -( 배우자의 사전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표준)
2. 30억 원
▶ 실제 상속받은 금액으로 배우자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상속세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배우자 상속재산 분할 신고기한)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등기, 가등록, 과명의 개서 등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 등록 명의개서 등이 된 것에 한함) 해야 합니다.
- 이 경우 상속인은 상속재산의 분할사실을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 단, 상속인 등이 상속재산에 대하여 부득이한 사유로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경우로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 신고기한(부득이한 사유가 소의 제기나 심판청구로 인한 경우에는 소송 또는 심판청구가 종료된 날)의 다음날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 기한 이내에 분할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이경우 상속인은 그 부득이한 사유를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
금융재산 공제
▶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가액 중 금융재산의 가액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그 금융재산가액에서 금융채무를 차감한 가액(순금융재산의 가액)을 공제함
▶ 금융재산공제 금액
▶ 공제대상이 되는 금융재산가액은 [금융 실명거래 및 비밀 보장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예금, 적금, 부금, 주식 등이며 최대주주 또는 치대출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은 포함되지 않음
. ▶ 상속세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아니한 타인명의 금융재산은 포함되지 않음
동거주택 상속공제
▶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동거주택 상속공제액(6억 원 한도)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함
1. 피상속인의 거주자일 것
2. 피상속인과 상속인(직계비속)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동거할 것
3.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1세대를 구성하면서 1 주택에 소유하 것(피상속인의 일시적 2 주택, 혼입 합가, 등록문화재 주택, 이농, 귀농, 주택, 직계존속 동거보양한 경우에는 1세대가 1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봄)
4.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로서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소깅ㄴ(직계비속)이 상속받은 주택일 것
▶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여 동거하지 못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동거한 것으로 보되, 그 동거하지 못한 기간은 동거기간에 산입하지 않음
1. 징집
2. 취학, 근무상 형편 또는 질병 요양의 사유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
3. 제1모 및 제2호와 비슷한 사유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
▶ 동거주택 상속공제 금액은 상속주택가액의 100%를 공제하며 6억 원을 한도로 합니다.
재해손실 공제
▶ 상속세 신고기한 이내에 재난으로 인하여 상속받은 재산이 멸실, 훼손된 경우에는 그 손실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으로 공제함
상속공제 적용의 한도
▶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상속공제(기초공제, 배우자공제, 그 밖의 인적공제, 일괄 공제, 금융재산 상속공제, 재해손실공제,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공제 시 상속공제의 총합계액은 다음의 산식의 의해 계산한 공제적용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고, 공제한도액까지만 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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