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세 세율
상속세 세율
▶ 상속세 산출세액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세율은 최저 10%부터 최고 50%까지의 5단계 초과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세대생략 할증세액
▶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인 경우에는 상속세를 할증하여 계산합니다.
▶ 세대생략 할증세액 계산은 다음과 같음
▶단, 상속개시 전에 상속인이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되어 그의 직계비속이 대신하여 상속받는 대습상속인 경우에는 세대생략 할증과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세액공제 등
▶ 증여세액공제
1.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증여 당시 증여세 산출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됩니다.
: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국세부과제척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경우와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공제하지 않음
▶ 증여세액공제의 한도액 계산
▶ 단기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
1. 상속개시 후 10년 이내에 상속인 또는 수유자의 사망으로 상속세가 부과된 상속재산이 재상속되는 경우에는 전의 상속세가 부과된 상속재산 중 재상속분에 대한 전의 상속세 상당액을 상속세 산출세액공제에서 공제합니다.
2. 단기재상속 공제세액 계산
3. 단기재상속 공제세액 계산 시 적용하는 공제율
▶ 신고세액 공제
1. 상속세 과세표준을 신고기한까지 신고한 경우에는 적법하게 신고된 산출세액(세대생략 할증세액 포함)에서 공제세액 등을 차감한 금액에 신고세액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함 ( 신고세액공제율 : 19년 이후 증여분 3%, 18년도 증여분 5%)
▶ 문화재자료 등에 대한 상속세 징수유예
1. 상속재산 중 다음의 재산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상속세액의 징수를 유예함
->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 2항 제3호에 따른 문화재자료 및 같은 법 제53조 제1항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재와 동법 제27조제 1항에 따른 보호구역에 있는 토지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에 따라 등록한 박물관자료 또는 미술관자료로서 동법에 따른 박물관 또는 미술관(사립박물관이나 사립미술관의 경우에는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것만을 말함)에 전시 중이거나 보존 중인 재산
'개인신고세금' 카테고리의 다른 글
[상속세] 상속세 납부하는 법 (0) | 2024.06.02 |
---|---|
[상속세 ] 상속세 재산의 평가기준 (0) | 2024.06.01 |
[상속세]상속세 공제 항목 (0) | 2024.05.30 |
[상속세] 상속세 항목별 알아두어야 할 점 (0) | 2024.05.29 |
[상속세]상속세 신고 시 알아야 할 유의사항 (1) | 2024.05.2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