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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신고세금

[상속세]상속세 신고 시 알아야 할 유의사항

by 절세왕 2024. 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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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신고서 작성은 어떻게 하나요!

▶ 상속세 신고서는 아래 순서대로 작성하는 것이 편리하고 최종적으로는 납부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상속세 신고서 작성 후 제출할 서류 LIST

[ 필수 제출서류]

  1.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
  2. 상속세 과세가액 계산명세서 (부표 1)
  3. 상속인별 상속재산 및 그 평가명세서 (부표 2)
  4. 채무, 공과금, 장례비용 및 상속공제명세서(부표 3)
  5. 배우자 상속공제 명세서(부표 3의 2)
  6. 상속개시 전 1(2)년 이내 재산처분, 채무부담 내역 및 사용처소명명세서 (부표 4)

[ 해당 시 제출서류]

  1. 영리법인 상속세 면제 및 납부명세서 (부표 5)
  2. 가업상속공제신고서 등 그 밖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여 제출하는 서류 등

 

상속세 신고서는 어느 세무서에서 제출해야 하나!

▶ 상속세 신고서는 피상속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 단, 상속 개시지가 국외인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주된 상속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제출

▶ 실종선고 등으로 피상속인의 주소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주된 상속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상속세 신고기한

▶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는 상속세 신고서를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잘의 말일로부터 6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월이 되는 날이 공휴일, 토요일, 근로자의 날에 해당되면 그 공휴일 등의 다음날까지 신고, 납부하면 됩니다. 

예시)

  • 상속개시일이 2021년 3월 10일 경우 -> 상속세 신고기한은 2021년 9월 30일
  • 상속개시일이 2021년 1월 10일인 경우 -> 상속세 신고기한은 2021년 7월 31일까지이나 해당일이 토요일로 최종 신고기한은 2021년 8월 2일까지임

▶ 피상속인이나 상속인 전원이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월 이내에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월이 되는 날이 공휴일, 토요일, 근로자의 날에 해당되면 그 공휴일 등의 다음날까지 신고, 납부하면 됩니다. 

예시)

  • 상속개시일이 2021년 3월 10일 경우 -> 상속세 신고기한은 2021년 12월 31일
  • 상속개시일이 2021년 1월 10일인 경우 -> 상속세 신고기한은 2021년 10월 31일까지이나 해당일이 일용이로 최종 신고기한은 2021년 11월 1일까지입니다. 

상속세 전자신고방법

▶ 홈텍스를 통해 상속세 전자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납세자가 상속세를 쉽게 계산해 볼 수 있도록 상속세 자동계산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상속세 납부방법은?

▶ 납부하여야 할 상속세는 자진납부서를 작성하여 상속세 법정신고기한 이내에 가까운 은행(국고수납대리점)이나 우체국에 납부하면 됩니다.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을 때 불이익은!

▶ 상속세 법정신고기한 내에 상속세를 제출하면 신고세액공제 3%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상속세 법정신고기한까지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신고하는 경우에는 세액공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단, 상속재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소 신고 가산세를 적용받지 않습니다.

  1. 신고 당시 소유권에 대한 소송 등의 사유로 상속재산으로 미확정된 경우
  2. 공제 적용에 착오가 있었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3조, 제23조의 2, 제24조, 제53조, 제54조)
  3. 상속재산 평가가액의 차이

▶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납부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하면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상속세 신고 관련 도움은 어디서

▶ 상속세 신고 시 합산해야 하는 사전증여재산 확인에 따른 신고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피상속인이 생전 증여한 사전증여재산에 대한 결정정보를 홈택스를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 (신청대상) 민법상 상속인으로 모든 상속인 동의를 받은 상속인 1인에 한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만료 14일 전까지 [상속세 합산대상 사전증여재산 제공 이용신청서]를 서면 (방문, 우편접수) 및 홈택스를 통해 피상속인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를 제출하는 상속인은 상속인들의 위임장 및 신분증 사본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처리결과) 신청서 접수 후 7일 이내 정고베공 대상 여부를 확인 후 신청서 제출 시 기재된 연락처(휴대전화)로 정보제공여부 알림 문자를 발송합니다. 단, 상속인 확인 등에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연장될 수 있습니다. 

 

-(제공정보) 상속인이 신청서 제출 시 제공대상으로 선택한 자(신청자 또는 상속인 전부 중 선택) 에게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10년 내 상속인 (상속인 외의 자는 5년 내)에게 증여한 재산 결정정보 및 기간 관계없이 모두 합산하는 창업자금, 가업승계 주식 결정정보를 홈택스를 통해 제공합니다. 

▶무신고 등의 사유로 결정정보가 조회되지 않는 사전증여재산도 상속세 신고 시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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