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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신고세금

구하라법 통과 1인가구 사망 후 재산은 어떻게 되나

by 절세왕 2024. 9.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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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1인가구는 이제 전체가구의 35% 정도입니다. 통계로 보면 앞으로도 1인가구는 계속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만약 1 인가구 사망 후에는 남은 재산은 어떻게 될까요?

 

최근 구하라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되면서 26년 1월부터 시행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구하라법은 2019년 사망한 카라의 멤버 구하라의 오빠가 "어린 구하라를 버리고 가출한 친모가 상속재산의 절반을 받아 가려한다:며 입법을 청원하여 소히 구하라법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이번 통과된 개정안은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중대한 범죄 행위, 또는 그 밖의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를 "상속권 상실"이 가능한 조건이 골자입니다. 

 

2026년 1월부터 시행되는 구하라법에 따르면 

  • 피상속의 직계존속인 상속인이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 그 밖의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권이 상실된다. 피상속인의 유언이 있거나 공동상속인이 청구할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상속권 사실을 선고할 수 있다.

1인가구 사망 후 재산 상속 과정

Q. 1인 가구가 사망한 이후 재산은 어떻게 되나요?

A : 배우자와 직계비속(자녀)이 없으므로,  1 직계존속(부모). 2 형제자매, 3 4촌 이내 방계혈족(3촌, 4촌) 순으로 상속인이 됩니다. (민법 1000조), 만약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는 특별연고자(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사람, 피상속인을 요양간호한 사람 등)가 상속 재산을 분여 받을 수 있고 (민법 제1057조의 2), 분여 되지 아니한 상속재산은 국가에 귀속됩니다. (민법 1058조)

Q. 생존에 기부를 하고 싶다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A : 특별 개인 또는 단체에 재산을 증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554조), 재산을 출연하여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도 있습니다. (민법 제43,47조)

 

증여를 함에 있어 특별한 형식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수증자(증여를 받는 사람)가 승낙하기만 하면 되지만, 부동산의 경우에는 등기를 하여야 하므로 증여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Q. 유언장 작성방법은?

A : 우리나라 민법은 유언의 방식을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 등 5가지로 한정하고 있고 (민법 제1065조), 자필증서 또는 공정증서에 의하여 유언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민법에 정한 방식에 의하지 않는 유언은 무효입니다. (민법 제1060조)

Q. 재산 상속과 관련해 반드시 알아야 할 유의사항은? 

A : 상속인은 피상속인이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채무)을 모두 상속받게 되므로,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지는 않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데,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피상속인의 사망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법원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민법 제1019, 1030, 1041조)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할 경우에는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되고, 이 경우 제한 없이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하게 되므로(민법 제1025, 1026조),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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