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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소개
▶ 주택연금이란
- 주택연금은 조유한 주택을 담보로 국가보증을 받은 다음 은행으로부터 정기적으로 연금을 받으면서 거주하는 제도입니다. 집을 소유하고 있지만 소득이 부족한 국민의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위한 국가가 보증하는 연금제도입니다.
- 만 60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이면서 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로 소유주택을 담보로 일정기간 또는 평생 동안의 연금을 월지급방식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연금가입자들의 국가보증을 발급해 주며, 은행은 이를 바탕으로 가입자에게 주택연금을 지급합니다.
주택연금 제도 특징
▶ 평생거주 및 보증지급
- 배우자를 포함한 가입자의 평생 동안 거주를 보장합니다.
- 부부 중 한 명이 죽어도 연금 감액 없이 기존과 동일한 금액 지급이 보장됩니다.
▶ 국가 보증제도
-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국가 보장제도로 연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중단 위험이 없습니다.
▶ 상속기능
- 주택가입자(배우자포함)가 사망 후에 주택처분 및 정산과정을 거친 뒤 최종 연금수령액이 주택가격을 초과해도 상속인에게 미청구됩니다.
- 연금수령액 청산 후 주택가격이 남는 경우 상속인에게 지급됩니다.
▶ 세제기능(저당권 설정 시)
- 농어촌 특별세 면제 (등록세액의 20%)
-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 면제(설정금액의 1%)
▶ 세제기능 (이용 시)
- 대출이자비용 소득공제 (연간 200만 원 한도)
- 재산세(본세) 25% 감면
신청자격
▶ 가입가능 연령
- 근저당권 선정일 기준으로 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만 55세 이상인 경우
- 부부 중 1명만 만 55세인 경우에도 가능(재외국민 포함)
- 우대방식에 따른 가입의 경우에 만 65세 기초연금 수급자인 경우
▶ 주택보유수
- 12억 원 이하의 주택 (23년 10월부터)
- 우대방식의 경우 1억 5천만 원 미만 1 주택자만 가입 가능합니다.
- 12억 원 초과 2 주택의 경우 3년 이내로 1 주택을 매도한 경우도 가능합니다.
- 다주택을 보유하고 있어도 총합이 9억 원 이하인 경우도 가능합니다.
▶ 거주기준
- 주택연금을 가입한자가 실제로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 월세 / 전세로 전향한 경우 가입불가합니다.
- 부부 중 한 명이 거주하면서 보증금 없이 주택의 일부만 월세로 주고 있는 경우는 가능합니다.
- 주택연금가입자(주택소유자)가 의사능력 및 행위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부족한 경우 보호자는 성년후견제도 이용가능)
주택연금 수령액(정액형 24년 3월 1일기준)
공시가격 등은 주택연금 가입 가능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가격이며, 실제 월지급금은 담보주택의 시세 또는 감정평가액에 따라 산정도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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