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은 개인이 소유한 집을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담보로 맡기고, 집에 살기만 하면서 매달 일정금액을 죽을 때까지 받는 사회보장 제도입니다.
가입자가 사망한 이후 집의 소유권은 한국주택금융공사로 넘어가게 되지만, 만약 자산이 충분치 않고 집 한 채가 전부인 고령층에겐 매달 현금흐름이 생길 수 있는 유용한 제도입니다.
주택연금 시 고려해야 할 것은 "물가"
주택연금에 가입하기 전에 반드시 고려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물가입니다. 주택연금에 가입해 매달 받는 수령액은 가입 시점에 고정되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집값이 오른다고 주택연금 수령액이 오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택연금은 물가가 많이 오르면 오를수록 불리합니다.
예를 들어, 20년 전의 국내 물가와 현재 물가를 비교해 보면 쉽게 느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앞으로 20년 뒤에 물가는 지금의 물가보다 높을 것이기 때문에, 20년 뒤에 받을 주택연금 수령액이 당장 다음 달 받을 주택연금 수령액과 액수는 같을지언정 그 가치는 낮아지게 됩니다.
그럼, 물가는 계속 오를 텐데 주택연금에 가입하지 말아야 하는 거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택연금은 가입자의 선택에 따라서 초기에는 많이 받고 나중에는 적게 받을 수도 있습니다. 초기에 적게 받는 대신 시간이 갈수록 월수령액이 늘어나는 유형을 택해 물가 상승으로 인한 화폐가치를 방어할 수도 있습니다.
주택연금 지급 유형 3가지
▶ 정액형
정핵형은 가입 시점부터 사망할 때까지 평생 받은 월수령액이 매달 똑같이 유지되는 방식입니다. 가장 일반적인 방식으로 주택연금 가입자의 약 70%가 정액형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 초기 증액형
초기 증액형이란 가입 초기에는 많이 받고,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는 정액형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액수를 받는 방식입니다. 주택연금 가입 초기에 많은 현금이 필요하거나 향후 남은 수명이 길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고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 시간이 흘러 수령액 규모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물가 상승으로 인한 화폐가치 하락이 충격이 더 클 수 있습니다.
초기증액형은 가입 초반에 증액된 월수령액을 받는 기간에 따라 3년형, 5년형, 7년형, 10년형 등으로 다시 분류됩니다.
▶ 정기증가형
주책연금 가입 초기엔 정액형이나 초기증액형보다는 상대적으로 적은 액수를 받더라도, 월수령액이 3년마다 4.5%씩 일정하게 증가해 시간이 흐를수록 더 많은 현금을 받을 수 있는 유형입니다.
물가 상승으로 인한 화폐가치 하락을 대비할 수 있는 유형이기 때문에 가입 초기에 당장 많은 금액이 필요하지 않으면서 수명이 길게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면 유리한 방식입니다.
지급유형에 따른 금액
가장 궁금한 것은 지급 유형에 따른 금액이 얼마나 많이 차이 나느냐 일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나이가 70세인 김 모 씨가 9억 원 집으로 정액형 주책연금에 가입하여 가입 시점부터 사망할 때까지 매달 266만 원을 받습니다.
반면, 김 씨가 동일한 주택으로 초기증액형(3년)에 가입하면 가입 직후 첫 3년 동안은 매달 352만 원을 받고, 4년 차부터 평생 246만 원을 받게 됩니다.
첫 3년은 정액형과 비교해서 다달이 86만 원씩 더 받지만 4년 차 이후로는 죽을 때까지 매달 20만 원씩 적은 금액을 받게 됩니다.
김 씨가 초기증액형(5년)을 선택할 경우엔 가입 시점부터 5년 동안 337만 원을 받고 6년 차부터는 236만 원을 받습니다 초기증액형(7년)을 택한다면 첫 7년은 325만 원, 8년 차부터는 평생 228만 원을 받습니다.
초기증액형(10년)을 고르면 첫 10년 동안 311만 원, 11년 차부터 죽을 때까지 218만 원을 월수령액으로 받습니다.
만약 김 씨가 정기증가형 주택연금에 동일한 조건으로 가입하면 가입 직후 3년 동안은 매달 229만 원을 받습니다. 정액형(266만 원)과 비교해 37만 원 적은 세입니다.
하지만 3년마다 4.5%씩 월수령액이 늘어나기 때문에 4~6년창네 239만 원을 받고, 7~9년 차엔 250만 원을 받습니다. 10~12년 차엔 261만 원, 13~15년 차 수령액은 273만 원입니다.
김 씨가 정기증가형에 가입할 경우 70세부터 81세까지는 정액형(266만원)보다 매달 받는 금액이 적지만, 82세부터는 정액형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액수를 받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김 시가 만약 100세 까지 산다면 100세 시점의 월수령액은 355만 원까지 늘어납니다.
지급유형 변경 가능한가
만약 이미 정액형을 선택하여 주택연금을 받기 시작했다면 물가 상승으로 인한 화폐가치 하락에 대비할 수 없는 걸까요? 다행히도 한국주택금융공세 따르면 주택연금 수령이 시작된 시점으로부터 3년이 되기 전까지는 1회에 한해 지급유형 변경이 가능합니다.
주택연금 제도와 신청자격
주택연금 소개▶ 주택연금이란주택연금은 조유한 주택을 담보로 국가보증을 받은 다음 은행으로부터 정기적으로 연금을 받으면서 거주하는 제도입니다. 집을 소유하고 있지만 소득이 부족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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