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액 산정방법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액 산정방법
반기신청에 따른 근로장려금은 다음 수식에 의한 금액을 총 급여액 등으로 보아 예상연간산정액의 35%를 상반기분으로 지급(12월)하고, 하반기분은 다음 해 6월 정산을 통해 추가 지급하거나 향후 장려금에서 차감됩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제출한 간이지급명세서 및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의해 근로소득 금액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 근무월수 산정방법
:2023 06.30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는 월 15일 이상 근무자 월을 1월로 보아 계산하고, 일용근로자나 중도퇴직한 사용근로자는 실제 근무월수와 무관하게 근무월수를 6개월로 봅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절차
▶ 반기별 환급
- 근로장려금 반기별 신청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결정하여 결정일로부터 15일 이내화 환급 합니다. (상반기분 2323년 12월말 / 하반기분, 정산 통합 : 2024년 6월말)
- 신청한 계좌로 이체되거나 현금 지급되며, 현금지급 시 환급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하여 우체국에서 수령 가능합니다.
- 소득, 재산요건 등 심사결과에 따라 지급금액이 신청금액이 다르거나 지급제외 될 수 있으며, 특히 근로(사업)소득 지급확인서를 허위로 발급받아 신청하는 경우 2년 또는 5년간 지급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 정산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한 거주자에 대하여, 이미 환급받은 반기별 근로장려금과 정기신청하여 환급하여야 할 해당 과세연도 근로장려금을 비교하여 그 차액을 2024년 6월30일 까지 정산(추가지급하거나 과다지급된 경우 향후 지급할 장려금에서 차감)합니다. (단, 과다지급된 장려금은 다음 순서로 차감됩니다. )
- 동일 과세기간의 자녀장려금에서 차감
- 향후 5년 동안 근로,자녀장려금에서 차감
- 남은 과다 지급액은 소득세로 납부고지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참고사항
▶ 총소득 합계액 (부부합산)
- 부부의 근로, 종교인, 이자, 배당, 연금소득(총수입금액), 기타소득(필요경비 제외), 사업(총수입금액X업종별조정률)소득을 합한 금액으로 장려금 여부를 판단합니다.
▶ 가구원 구성
-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및 생계를 같이하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루로서 18세 미만의 부양자녀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잇는 가구
-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18세미만의 부양자녀(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음)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은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 18세 이상 성인 장애인자녀 부모로부터 독립한 경우 별도 가구로 인정(부양자녀 불인정)
▶ 개별인증번호 (8자리)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인증절차를 간소화 하기 위해 장려금 신청대상자에 부여한 인증번호로 (1544-9944), 국세청 홈택스(인터넷, 모바일)전자신청 시 사용됩니다.
- 개별인증번호는 8자리 숫자로 구성되며, 맨 앞자리에 정기신청은 1, 상반기 신청은 5, 하반기 신청은 6을 부여함으로 신청유형을 구분하여 줍니다.
- 개별인증번호는 신청안내문 또는 국세상담센터(126),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등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장려금 산정표
- 근로장려금은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단독기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로 구분하여 가구별 계산식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산정합니다. 이때 가구벼 계산식에도 불구하고 근로장려금 산정표를 적용하여 산정하여야 하므로, 실제 산정액은 계산식에 의해 산정한 금액과 다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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