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인상에 따라 경연난을 겪고 잇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이 시행된다고 합니다. 소상공인이시라면 지원대상이 되는지 확인하시고 헤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 지원대상
- 1차 공고일 기준 (24년 2월 15일) 활동 중
- 연 매출액 1억 4백만 원 미만
- 사업장용 전기요금(주거용 등 제외)을 부담하는 개인 및 법인 사업자
■ 활동 사업자
개업일이 23년 12월 31일 이전이며, 공고일(24년 2월 15일) 조회 기준으로 폐업상태가 아닌 개인 및 법인 사업자
* 사업공고일(24년 2월 15일) 국세청 조회 기준 폐업 상태로 확인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24년 2월 15일 이후 폐업자는 지원대상에 포함됨)
■ 매출규모
공고일(24년 2월 15일) 기준 '22년 혹은 '23년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이 0원 초과**~ 1억 4백만 원 미만***인 사업자
* 면세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 상 수입금액
** 1년 전체 휴업 등 사실상 비활동 사업체, 기타 이상값(오류값)을 제외하기 위해 배제
***간이과세자 기준 적용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간이과세의 적용범위)]
- 단, '22~23년 연중 개업한 경우, 개업 이후 월평균 매출액을 연환산(개업 이후 월평균 매출액 X12개월)
■ 신청기간
24년 9월 2일(월)~~ 예산 소진 시까지
■ 지원금액
최대 20만 원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포털사이트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검색 또는 검색어 주소창에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 kr"입력하면 접속이 가능합니다. (*디지털 취약계층 등 현장방문 민원인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77개)에서 온라인 신청, 접주 안내를 지원합니다. )
■ 직접 계약자
한전과 직접 계약 관계가 있는 경우
- 제출서류 : 별도 제출서류 없이 신청자 정보(신청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전력사용 사업장 주소, 한전 고객번호 등)만 입력
- 지원방식 : 대상자 통보 후 최초 발행되는 전기요금 고지서 상 청구되는 전기요금부터 최대 20만 원 차감
- 전기요금 고지서 발행일 등에 따라 다음 달 고지서부터 차감적용될 수 있음
- 검증방법 : 신청자가 입력한 고객번호와 한전 고객번호 매칭 후, 동일인 여부 검증
- 공동대표자가 있는 경우, 한전과 직접 계약한 공동대표자가 신청해야 합니다.
■ 비계약 사용자
한전과 계약 관계가 없는 상가건물 입점점포 또는 관리사무소를 통해 전기료를 납부하는 경우
- 제출서류 : 신청자 정보 입력, 유형별 전기요금 납부 증빙서류
- 22년 12월 이전 개업자는 월 1.2만 원 이상 전기요금 납부 증빙서류 1건
- 23년 1월 이후 개업자는 월별 고지서(23년 1월~신청월)를 합산하여 20만 원 이상(20만 원 미만일 경우, 23년 1월부터 신청월까지 전기요금 영수증 일체) 이 되는 전기요급 납부 증빙서류 일체
- TV수신료가 전기요금과 구분되어 표기된 경우, TV수신료 제외하고 지원
■ 지원방식
고지서, 확인서를 통해 확인한 23년 1월~ 신청월 납부 요금에 대해 최대 20만 원까지 신청자 명의 계좌로 환급
- 검증방법 : 신청자가 입력한 고객번호화 한전 고객번호 매칭 후, 주소지 일치여부 검증
- 공동대표자의 경우, 대표자 중 1인이 위임장을 제출하여 신청 접수
■ 업종확인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제외 업종 확인을 위해 연매출 6천만 원 초과 소상공인에 대해 별도 서류 제출 없이, 국세청 주 업종 코드 기준 확인
- 주 업종코드 : 국세청에서 세금부과를 위해 부여된 6자리 코드 / 국세청 주 업종코드만으로 확인이 불가한 경우 "사업자등록증명" 추가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 대상자 선정 : 국세청, 한전 자료를 통해 대상자 여부 확인 후 전기요금지원심의위원회에서 전기요금 특별지원 대상자 선정
- 통지 : 문자메시지를 통해 지원대상 선정 안내(시스템 내 확인 가능)
- 지원 : 직접계약자는 대상자 통지 이후 최초로 발행되는 전기요금 고지서부터 전기요금 차감이 적용되며, 비계약사용자는 대상자 통지 후 5일 이내(영업일 기준) 전기요금 납부금액 환급이 됩니다.
■ 업종 제한
연매출 6천만 원 초과 소상공인 중[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제외 업종] 은 지원제외
■ 중복지원 제한
1인이 다수 사업체(법인, 개인 무관)의 대표라도 1곳만 지원 가능하며,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는 신청대표 1인만 지원 가능합니다.
유의사항
- 대상자 선정에 활용되는 매출액은 국세청 부과가치세 신고 매출액(당해연도 연중 개업 시 연환산을 적용)이며, 개별 증빙은 불인정입니다. (단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 상 수입금액 기준으로 판단)
- 개업일은 국세청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개업연월일을 기준으로 함
- 전기사용 계약이 중도해지된 경우는 요금차감이 중단될 수 있음
- 제출된 서류 등은 보조금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타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제공될 수 있으며, 일절 반납하지 않습니다.
-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부정신청) 전기요금이 잘못 지원된 경우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신청문의
'개인신고세금' 카테고리의 다른 글
주택연금 제도와 신청자격 (0) | 2024.09.17 |
---|---|
구하라법 통과 1인가구 사망 후 재산은 어떻게 되나 (2) | 2024.09.16 |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 지급액 산정 및 지급 절차 (0) | 2024.06.17 |
[근로장려금]근로장려금 반기신청방법 (0) | 2024.06.17 |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자격 (0) | 2024.06.1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