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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납부7

[상속세] 가업승계 지원제도 가업상속공제 제도란거주자인 피상속인이 생전에 10년 이상 영위한 중소기업 등을 상속인에게 정상적으로 승계한 경우에 최대 600억 원까지 상속공제를 하여 가업승계에 따른 상속세 부담을 크게 경감시켜 주는 제도입니다. 가업상속공제 적용조건가업상속공제 제도는 해당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가업 1. 계속 경영기업    :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 2. 중소기업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말 현재 아래 따른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상증병 별표에 따른 가업상속공제 적용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조특령 요건(중소기업기본법상 매출액, 독립성 기준)을 충족자산총액 5천억 원 미만3. 중견기업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소.. 2024. 6. 4.
[상속세] 상속재산의 확인 방법 갑자기 불의의 사고로 인해 피상속인이 사망하였거나 평소 소유한 재산을 그 가족들에게 알려주지 않아서 피상속인이 갑자기 사망한 경우 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해서 정확히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라도, 상속인은 법정신고기한까지 부동산 및 금융재산 등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를 신고, 납부하게 되어 있으므로 상속재산이 파악되지 않으면 부득이하게 상속세를 제때 신고,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에서 시행 중인 [안심소득 원스톱서비스(사망자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를 활용하면 피상속인의 재산소유 현황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사망자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는 무엇!행정안전부에서는 상속인이 피상속.. 2024. 6. 3.
[상속세] 상속세 납부하는 법 상속세 납부방식■ 상속세는 일시에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일시납부에 따른 과중한 세부담을 분산시켜 상속재산을 보호하고 납세의무의 이행을 쉽게 이행하기 위하여, 일정요건이 성립되는 경우라면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2회로 나누어서 내는 것을 분납, 장기간에 나누어 내는 것을 연부연납이라고 합니다.  상속세 분납■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신고납부시간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그 세액을 아래와 같이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 이하일 때 :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 초과할 때 : 그 세액이 50% 이하의 금액■ 상속세 신고서의 "분납" 란에 분할하여 납부할 세액을 기재하고 신고서를 제출하는 때에 분납 신청이 .. 2024. 6. 2.
[상속세 ] 상속세 재산의 평가기준 상속재산의 평가 방법■ 상속재산의 평가는 상속개시일 (사망일 또는 실종선고일 ) 현재의 시가로 평가합니다.  -> 단,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규정된 방법(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봅니다.  상속재산의 시가란!■ 상속재산의 시가란 불특정 다수의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의 (평가기간) 중 매매, 감정, 수용, 경매 또는 공매(매매 등)가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되는 가액을 포함합니다.  -> 단,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의 기관과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상속세 법정기간 후 9개월까지의 기간 중.. 2024.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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