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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 제도란>
원천징수란 소득자가 자신의 세금을 직접 납부하지 않고, 원천징수 대상 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 의무자 (국가, 법인, 개인사업자 비사업자 포함)가 소득자로부터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국가(국세청)에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원천징수 의무자>
원천징수 의무자는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 법인에게 세법에 따른 원천징수 대상 소득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개인이나 법인입니다.
- 이자, 근로, 퇴직, 기타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가 없는 개인인 경우에도 원천징수 의무자에게 해당되어, 원천징수한 세금을 신고, 납부 및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있습니다. 단,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사업자가 아닌 개인의 경우는 원천징수 의무는 없습니다.
- 사인간 금전거래 시에는 이자소득 원천징수, 경품 당첨금 지급 시에는 기타 소득 원천징수 대상에 해당이 되며, 뇌물과 같은 경우에는 기타 소득에는 해당이 되나 원천징수 대상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원천징수 신고 납부기한>
원천징수
원천징수 구분 | 법정기한 | 소득지급시기별 신고납부기간 | 제출대상 사류 |
일반 |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
매월인 경우 다음달 10일까지 |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 |
반기납부 |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 (1월~6월, 7월~12월)의 다음달 10일까지 | 1월~6월인 경우, 7월10일까지 | |
7월~12월인 경우, 1월10일까지 |
연말정산
법정기한 | 제출대상 서류 |
다음연도 2월분 급여를 지급할 때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지급명세서 제출
소득종류 | 제출기한 | 제출대상 서류 |
근로, 퇴직,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연금계좌 |
다음연도 3월10일까지 | 지급명세서 |
일용근로소득 |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 | |
이자, 배당, 기타소득등 그 밖의 소득 |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
<원천징수 대상 및 방법>
소득세와 법인세
적용대상 | 대상소득 | 납부 세목 | |
소득세법 | 거주자 |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종교인소득포함) 퇴직소득 |
소득종류에 따라 달라짐 (근로소득세, 퇴직소득세 등) |
비거주자 | 국내원천소득 중 원천징수 대상 소득 - 이자소득 - 배상소득 - 부동산소득 - 선박등의 임대소득 - 사업소득, 인적용역소득 - 근로소득, 퇴직소득, 연금소독 - 토지건물의 양도소득 - 상용료소득 - 유가증권양도소득 - 기타소득 |
||
법인세법 | 내국법인 | 이자소득 배당소득 -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중 투자신탁의 이익에 한정 |
법인세 |
외국법인 | 국내원천소득 중 원천징수 대상소득 - 이자소득 - 배당소득 부동산소득 - 선박등의 임대소득 - 사업소득 - 인적용역소득 - 토지건물의 양도소득 - 사용료소득 - 유가증권 양도소득 - 기타소득 |
농어촌 특별세
납부대상 : 원천징수대상 소득이 다음과 같이 농어촌특별세액 과세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원천징수 의무자는 농어촌특별세를 징수하여 신고납부
구분 | 대상 소득 |
이자배당소득 |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 소득세를 감면받는 경우 (단,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4호의 감면은 비과세) |
근로소득 | 주택자금차입금 이자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근로자 |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구분 | 과세표준 | 세액 |
이자, 배당소득 | 조세특례제한법의 의하여 감면받은 이자, 배상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세액 | 과세표준 x 10% |
주택자금차입금 이자세액공제 | 주택자금차입금 이자세액공제금액 | 과세표준 x 20% |
신고납부방법
- 신고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해당 세목 농어촌특별세란에 세액을 기재하여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합니다.
- 납부 : 납부서의 농어촌특별세란에 세액을 기재하여 금융회사 등에 납부합니다.
지방소득 특별징수
- 원천징수 의무자가 소득세, 법인세를 원천징수한 경우 지방소득세를 소득세 등과 동시에 특별징수
- 특별 징수하는 지방소득세의 납세
구분 | 납세지 |
근로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 근무지 관활 지방자치단체 |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에 대한 소득세 및 법인세의 원천징수 사무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일괄처리 하는 경우 지방소득세 | 소득의 지급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 |
-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 법인세를 원천징수한 경우 지방소득세도 함께 특별징수
- 특별 징수하는 지방소득세의 납세지
- 특별 징수하는 지방소득세의 세율
개인 (법인) 지방소득세 : 소득(법인)세액의 10% |
- 조세조약에 따라 지방소득세가 포함된 제한세율을 적용하는 경우(미국, 필리핀, 남아프리카 공화국, 베네수엘라, 카타르, 이란 등을 제외한 국가) 지방소득세 계산법
법인 (소득) 세 =과세표준(지급액) x 제한세율 x 10/11 지방소득세 = 과세표준(지급액) x 제한세율 x 1/11 |
납부방법
-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반기별 납부대상 원천징수 의무자는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까지 지방세법상 특별징수세액의 납부서와 계산서와 명세서를 첨부하여 납부
- 인터넷을 이용하여 지방소득세 신고납부도 가능합니다.
서울특별시 : 서울시 이택스 ( etax.seoul.go.kr) 그 외 지방자치단데 : 위택스 (www.wetax,gor.kr) |
<원천징수 제외 및 배제>
원천징수 제외
- 소득세(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소득
- 과세최저한 (건별 기타 소득금액이 5만 원 이하 등) 적용 기타 소득금액
원천징수 배제
- 원천징수대상 소득을 지급하면서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으니 해당 소득자가 그 소득금액을 이미 종합소득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에 합산하여 신고하였거나 과세관청에서 소득세 등을 부과 및 징수한 경우
구분 | 검토 내용 |
원천징수의무자 납부 여부 | 이미 소득자가 종합소득세 등 신고시 합산하여 납부한 경우 납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
가산세 적용 여부 |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부과대상입니다. |
지급명세서 제출 여부 |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대해 원천징수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명세서 제출해야 합니다. |
지급명셋 미제출시 불이익 | 지급 명세서 미체출 가산세 적용대상입니다. |
소액부징수
-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원천징수에 있어서 당해 세액이 1,000만 원 미만인 때에는 원천징수를 하지 않습니다. (단,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이자소득의 경우 당해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이 1,000원 미만이더라도 원천징수를 하여야 합니다. )
- 일용근로자에게 일당을 한꺼번에 지급하는 경우 소득자별 지급금액에 대한 원천징수 세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소액부장수 대상 여부를 판단합니다.
<원천징수 시기>
원천징수 의무자가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 원천징수합니다.
근로소득
- 1월부터 11월까지 근로소득을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않는 경우 -> 12월 31일
- 12월분 근로소득을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않는 경우 -> 2월 말임
이자 배당 소득
- 법인이 이익 처분 등에 따른 배당, 분배금을 처분을 결정한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않는 경우 -> 3개월이 되는 날 ( 단,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이에 결정된 처분에 따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배당소득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 처분을 결정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임
기타 소득
-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되는 배당과 기타 소득 (법인세 과세표준 결정 또는 경정)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 (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그 신고일 또는 수정 신고일
사업소득
- 1월~11월의 연말정산 사업소득을 12월 31일까지 미지급 -> 12월 31일
- 12월분 연말정산 사업소득을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미지급 -> 2월 말일
퇴직소득
- 1월~11월의 퇴직자의 퇴직소득을 12월 31일까지 미지급 -> 12월 31일
- 12월분 퇴직자의 퇴직소득을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미지급 -> 2월 말일
<원천징수의 납세지>
원천징수한 소득세(법인세)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에게 신고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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