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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신고세금

원천징수 제도의 모드것, 원천세 신고 및 납부법

by 절세왕 2022. 6.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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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 제도란>

원천징수란 소득자가 자신의 세금을 직접 납부하지 않고, 원천징수 대상 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 의무자 (국가, 법인, 개인사업자 비사업자 포함)가 소득자로부터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국가(국세청)에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원천징수 의무자>

원천징수 의무자는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 법인에게 세법에 따른 원천징수 대상 소득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개인이나 법인입니다. 

  • 이자, 근로, 퇴직, 기타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가 없는 개인인 경우에도 원천징수 의무자에게 해당되어, 원천징수한 세금을 신고, 납부 및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있습니다. 단,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사업자가 아닌 개인의 경우는 원천징수 의무는 없습니다. 
  • 사인간 금전거래 시에는 이자소득 원천징수, 경품 당첨금 지급 시에는 기타 소득 원천징수 대상에 해당이 되며, 뇌물과 같은 경우에는 기타 소득에는 해당이 되나 원천징수 대상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뇌물 (원천징수 대상 아님)
경품당첨 / 사인간 금전거래 (원천징수 대상)

 

<원천징수 신고 납부기한>

원천징수

원천징수 구분 법정기한 소득지급시기별 신고납부기간 제출대상 사류
일반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매월인 경우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
반기납부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 (1월~6월, 7월~12월)의 다음달 10일까지 1월~6월인 경우, 7월10일까지
7월~12월인 경우, 1월10일까지

연말정산

법정기한 제출대상 서류
다음연도 2월분 급여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지급명세서 제출

소득종류 제출기한 제출대상 서류
근로, 퇴직,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연금계좌
다음연도 3월10일까지 지급명세서
일용근로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
이자, 배당, 기타소득등 그 밖의 소득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원천징수 대상 및 방법>

소득세와 법인세

적용대상 대상소득 납부 세목
소득세법 거주자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종교인소득포함)
퇴직소득
소득종류에 따라 달라짐
(근로소득세, 퇴직소득세 등)
비거주자 국내원천소득 중 원천징수 대상 소득
- 이자소득
- 배상소득
- 부동산소득
- 선박등의 임대소득
- 사업소득, 인적용역소득
- 근로소득, 퇴직소득, 연금소독
- 토지건물의 양도소득
- 상용료소득
- 유가증권양도소득
- 기타소득
법인세법 내국법인 이자소득 배당소득
-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중 투자신탁의 이익에 한정
법인세
외국법인 국내원천소득 중 원천징수 대상소득
- 이자소득
- 배당소득
부동산소득
- 선박등의 임대소득
- 사업소득
- 인적용역소득
- 토지건물의 양도소득
- 사용료소득
- 유가증권 양도소득
- 기타소득

 

농어촌 특별세

납부대상 : 원천징수대상 소득이 다음과 같이 농어촌특별세액 과세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원천징수 의무자는 농어촌특별세를 징수하여 신고납부

구분 대상 소득
이자배당소득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 소득세를 감면받는 경우 (단,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4호의 감면은 비과세)
근로소득 주택자금차입금 이자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근로자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구분 과세표준 세액
이자, 배당소득 조세특례제한법의 의하여 감면받은 이자, 배상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세액 과세표준 x 10%
주택자금차입금 이자세액공제 주택자금차입금 이자세액공제금액 과세표준 x 20%

신고납부방법

  • 신고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해당 세목 농어촌특별세란에 세액을 기재하여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합니다. 
  • 납부 : 납부서의 농어촌특별세란에 세액을 기재하여 금융회사 등에 납부합니다. 

 

지방소득 특별징수

  • 원천징수 의무자가 소득세, 법인세를 원천징수한 경우 지방소득세를 소득세 등과 동시에 특별징수
  • 특별 징수하는 지방소득세의 납세
구분 납세지
근로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근무지 관활 지방자치단체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에 대한 소득세 및 법인세의 원천징수 사무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일괄처리 하는 경우 지방소득세 소득의 지급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
  •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 법인세를 원천징수한 경우 지방소득세도 함께 특별징수
  • 특별 징수하는 지방소득세의 납세지
  • 특별 징수하는 지방소득세의 세율
개인 (법인) 지방소득세 : 소득(법인)세액의 10%
  • 조세조약에 따라 지방소득세가 포함된 제한세율을 적용하는 경우(미국, 필리핀, 남아프리카 공화국, 베네수엘라, 카타르, 이란 등을 제외한 국가) 지방소득세 계산법
법인 (소득) 세 =과세표준(지급액) x 제한세율 x 10/11
지방소득세 = 과세표준(지급액) x 제한세율 x 1/11

 

납부방법

  •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반기별 납부대상 원천징수 의무자는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까지 지방세법상 특별징수세액의 납부서와 계산서와 명세서를 첨부하여 납부
  • 인터넷을 이용하여 지방소득세 신고납부도 가능합니다. 
서울특별시 : 서울시 이택스 ( etax.seoul.go.kr)
그 외 지방자치단데 : 위택스 (www.wetax,gor.kr)

 

<원천징수 제외 및 배제>

원천징수 제외

  • 소득세(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소득
  • 과세최저한 (건별 기타 소득금액이 5만 원 이하 등) 적용 기타 소득금액

원천징수 배제 

  • 원천징수대상 소득을 지급하면서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으니 해당 소득자가 그 소득금액을 이미 종합소득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에 합산하여 신고하였거나 과세관청에서 소득세 등을 부과 및 징수한 경우
구분 검토 내용
원천징수의무자 납부 여부 이미 소득자가 종합소득세 등 신고시 합산하여 납부한 경우 납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가산세 적용 여부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부과대상입니다. 
지급명세서 제출 여부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대해 원천징수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명세서 제출해야 합니다. 
지급명셋 미제출시 불이익 지급 명세서 미체출 가산세 적용대상입니다. 

소액부징수

  •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원천징수에 있어서 당해 세액이 1,000만 원 미만인 때에는 원천징수를 하지 않습니다. (단,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이자소득의 경우 당해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이 1,000원 미만이더라도 원천징수를 하여야 합니다. )
  • 일용근로자에게 일당을 한꺼번에 지급하는 경우 소득자별 지급금액에 대한 원천징수 세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소액부장수 대상 여부를 판단합니다. 

 

<원천징수 시기>

원천징수 의무자가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 원천징수합니다. 

근로소득

  • 1월부터 11월까지 근로소득을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않는 경우 -> 12월 31일
  • 12월분 근로소득을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않는 경우 -> 2월 말임

이자 배당 소득

  • 법인이 이익 처분 등에 따른 배당, 분배금을 처분을 결정한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않는 경우 -> 3개월이 되는 날 ( 단,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이에 결정된 처분에 따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배당소득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 처분을 결정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임

기타 소득

  •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되는 배당과 기타 소득 (법인세 과세표준 결정 또는 경정)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 (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그 신고일 또는 수정 신고일

사업소득

  • 1월~11월의 연말정산 사업소득을 12월 31일까지 미지급 -> 12월 31일
  • 12월분 연말정산 사업소득을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미지급 -> 2월 말일

퇴직소득

  • 1월~11월의 퇴직자의 퇴직소득을  12월 31일까지 미지급 -> 12월 31일
  • 12월분 퇴직자의 퇴직소득을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미지급 -> 2월 말일

 

<원천징수의 납세지>

원천징수한 소득세(법인세)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에게 신고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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