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소득만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홈텍스 전자신고 방법입니다.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하면 쉽게 신고 가능합니다.
1. 국세청 홈텍스에 로그인한 후 초기하면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클릭하여 줍니다.
- 화면 상단의 신고 / 납부-> 세금신고-> 종합소득세
2. 기본사항 작성을 위해 종교인 기타 소득 신고서의 [정기신고] 버튼을 클릭합니다.
3. 기본정보를 입력하는 화면으로 와서 아래의 내용을 입력하여 줍니다.
- 주민등록번호를 입력 후[조회] 버튼을 클릭합니다.
- 기본정보가 조회되면 주소지 전화, 휴대전화 중 하나를 입력하여 줍니다.
-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모두채움 신고서 (Q,R 유형)를 바탕으로 신고하는 경우 모두채움 적용여부에 "여"를 선택합니다.
- 모두채움 신고서 (Q, R유형)를 수정하거나 신고서를 받지 않을 경우는 '모두채움 적용 여부'에 '부'를 선택하는 경우를 가정하여 설명합니다.
- 지급명세서가 이미 제출된 경우 하단에 자동으로 조회되는 제출 내역을 확인하고 선택 칸에 체크 후[저장 후 다음 이동] 버튼을 클릭하여 줍니다.
- 지급명세서 제출 내역이 없는 경우 다음 화면에서 직접 수입금액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4. 종교인소득신고 입력을 위해 우측 상단의 [종교인소득명세 입력/수정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줍니다.
5. 종교단체에서 제출한 지급명세서가 있는 경우 우측 상단의 [연말정산 / 기타 소득명세 불러오기] 버튼을 클릭하여 줍니다.
6. 이미 제출된 지급명세서를 바탕으로 신고할 경우 제출 내역을 확인하고 선택 칸에 체크 후[위 내용대로 적용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번 홈텍스 신고방법은 지급명세서 제출 내역이 없는 경우를 가정하여 설명한 것입니다. [직적 입력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7. 다시 종교인소득명세 입력하는 화며으로 돌아와서, 종교인소득명세자료의 종교단체 고유번호, 수입금액, 원천징수세액을 직접 입력한 후 [등록하기] 및 [적용하기] 버튼을 순서대로 클릭하여 줍니다.
8. 인적공제(부양가족) 대상자를 입력하는 화면으로 와서, 인적공제 대상자가 있는 경우 우측 상단의 [인적공제 대상자 명세 입력 / 수정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9. 우측 상단의 [인적공제 대상자 명세 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대상자 인적사항을 입력한 후 입력완료 버튼을 클릭합니다.
10. 소득공제 명세를 입력하는 화며으로 와서, 국민연금 납입금액이 있는 경우 (43) 연금보험공제 항목에, 개인연금저축('00.12.31 이전 가입) 납입금액은 (44) 개인연금저축공제 항목에 각각 입력하여 줍니다.
-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 출자금액이 있는 경우(45) 항목의 [계산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입력합니다.
- 기본공제 자녀 및 출산, 입양자녀가 있을 경우 항목별 도움말을 참조하여 (51-1) 및 (51-2) 항목을 각각 입력합니다.
- 연금저축('01.1.1 이후 가입) 등 납입금액이 있는 경우 (52) 연금계좌 세액공제 항목에 입력하여 줍니다.
- 기부금이 있는 경우(53) 기부금 세액공제 항목의 [기부금 명세서] 버튼을 클릭합니다.
- 우측 상단의 [기부금명세서 불러오기] 버튼을 클릭하여 종교인소득 연말정산 시 지급명세서와 함께 제출한 기부금 명세서를 불러올 수 있고, 추가적으로 [해당 연도 기부명세 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기부금 코드 및 내역을 순서대로 입력할 수 있으며, 입력 후 [등록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11. 다시 세액공제명세를 입력하는 화면으로 돌아와서, 외국납부세액이 있을 경우(57) 번의 [계산기] 버튼을 클릭하여 입력하면 됩니다. (54) 표준 세액공제(7만 원) 및 (55) 전자신고세액공제 (2만 원 한도)는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12. 신고서 작성이 완료 후, 환급세액이 발생할 경우 환급계좌 은행과 계좌번호를 반드시 입력하고 [이에 동의하며 신고서를 제출합니다.]를 체크한 후 [신고서 작성 완료] 버튼을 클릭하면 됩니다.
13. 신고서를 제출하기 전 신고내용을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단계이며, 이상이 없으면 개인정보 제공 동의 선택 후 화면 하단의 [신고서 제출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줍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와 별도로 개인 지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며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14. 종합소득세 신고서 접수증이 화면에 나타나면서 접수 결과 상태가 정상으로 되어있게 됩니다. [인쇄하기]를 누르면 신고서를 인쇄할 수도 있습니다.
- 하단에 [접수 상세 내용 확인하기]를 체크하거나 접수증 화면을 아래로 스크롤하면 접수 중 상세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5. 내용을 확인하고 아래 [확인하였습니다.]에 체크 후[납부서 조회(가상계좌확인)]버튼을 클릭하면 납부서 인쇄 및 전자납부 바로가기도 가능합니다.
- 납부세액이 있는 경우 신고납부기한까지 인터넷뱅킹의 국세자진납부 코너 등을 통하여 납부하거나, 홈텍스 전자납부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신고 내역 조회(접수 중)]버튼을 클릭하여 신고서 제출 목록을 확인할 수 있으며, 지방소득세[신고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개인 지방소득세를 신고 할 수 있습니다.
* 개인 지방소득세는 지방자치단체에 별도로 신고하여야 하며 위택스, 스마트 위택스(모바일)에서 원클릭으로 간편하게 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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