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란 1년 동안 사업으로 벌어드린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세금으로 개인이 자진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대상은 자영업자,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월급 이외의 소득이 발생한 직장인 등의 대상입니다. 종합소득세의 신고 납부기간은 5월 1일~5월 31일이며, 만약 신고 납부하지 않는다면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없고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당해 과세기간에 *종합소득에 있는 자는 다음 해 5월 1일~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금년 21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와 관련하여 국세청에서는 코로나 19로 피해를 입은 소규모 사업자 등에게 납기기한을 8/31까지 직권 연장하여 줍니다.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 6월 30일까지 (신고납부기한이 공휴일, 토요일인 경우 그다음 날까지 신고 납부 가능함)
- 성실신고확인서 대상 외 : 22.5.31~22.08.31 (3개월 직권 연장)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자 : 22.6.30~22.8.31(2개월 직권 연장, 코로나19 피해가 큰 소규모 사업자 등에게 납부 연기)
-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 상속개시실(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 국외이전을 위해 출국하는 경우 : 출국일 전까지
<종합소득세 납부대상>
1. 사업소득
사업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총수입금액 X *단순경비율) *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 직전 연도(20년) 연간 수입금액이 아래 기준에 미만인 경우, 인적용역 사업소득(3.3% 원천징수)이 있는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2. 근로소득
- 일반적인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을 통해 신고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님 단, 예외적 경우
-2인 이상으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공적연금소득, 퇴직소득 또는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주된 근무지에서 종된 근무지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함으로써 확정신고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 제외)
- 원천징수 의무가 없는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이 있는 경우(납세조합이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자와 비거주 연예인 등의용역 제공과 관련된 원천징수절차특레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제외
- 연말정산을 하지 않을 때
- 2군데 이상에서 근무하고 해당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 경우
-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였음에도 신고대상이 다른 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이 있는 경우는 근로소득과 다른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함
3. 연금소득
- 국민연금(공무원, 군인, 교직원)등 연말정산을 한 공적연금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님, 단 아래의 해당하는 경우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임
- 공적연금소득과 신고대상 다른 소득(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 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는 공적연금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함
- 사적연금*은 합계액이 연간 1,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신고대상임
연금저축계좌 :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 식탁, 연금저축공제 등
퇴직연금계좌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계좌(DC), 개인형 퇴직염금 계좌(IRP)등
4. 기타 소득
일시적인 강연료, 원고료 등 기타 소득은 연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신고대상임
* EX : 강연료의 연간 총지급액이 800만 원인 경우 기타 소득금은 320만 원
: 강연료 기타 소득 금액 = 총지급 금액- (총 지급액 X필요경비율)= 800만 원- (800만 원 X60%)=320만 원
<확정신고가 필요없는 경우>
-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및 계약 배달 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서 소속회사에서 연말 정사를 한 경우
- 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 비과세 또는 분리 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 연 300만 원 이하인 기타 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장부의 비치 및 기장>
소득세는 사업자가 스스로 본인의 소득을 계산하여 신고,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모든 사업자는 장부를 비치, 기록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간편장부대상자란!
-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 사업을 시작한 경우
-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의 합계액이 다음과 같은 사업자
복식부기 의무자
- 간편장부 대상장 이외의 모든 사업자는 재산상태와 손익거래 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거래 시마다 차변과 대변으로 나누어서 기록, 보관하여야 하며, 이것을 바탕으로 작성된 재무제표를 신고서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장부를 기장하지 않으면
- 복식부기의무자가 장부를 기장하지 않아 추계 신고할 경우 무신고가 [수입금액의 0.07%와 무신고납부세액의 20%(부정무신고시 40%, 국제거래 수반한 부정무신고시 60%) 중 큰 금액]와 무기장가산세(산출액의 20%)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부담
- 간편장부대상자는 산출세액의 20%를 무기장가산세로 부담(단,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4,800만 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는 제외)
- 장부를 기장하지 않으면 결손금액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인정받지 못하게 됩니다.
<소득금액 계산법>
장부를 비치, 기록하고 있는 사업자는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
장부를 비치 기장하지 않은 경우 사업자의 소득 계산
1)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자 (A, B 중 적은 금액)
A :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 경비-( 수입금액 x *기준경비율)
* 주요 경비 = 매입비용+임차료+인건비
* 기준경비율 =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추계과세 시 기준경비율의 1/2을 적용
B :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X *단순경비율)} X배율
* 단순경비율 = 2020년 귀속 배율 (간편 장부 대상자 2.8배, 복식부기 의무자 3.4배
2)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X *단순경비율) * 단순경비율 대상자의 소득금액 계산 시 "일자리 안정자금"은 수입금액에서 제외(20.11. 이후 결정, 경정하는 분부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없으며,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종류 | 부과사유 | 가산세액 |
무신고 가산세 | 일반무신고 | 무신고납부세액 X20% |
일반무신고 (복식부기의무자) |
MAX(A,B) A= 무신고납부세액 X20% B= 수입금액 X0.07% |
|
부정무신고 | 무신고납부세액 X40%(국제거래 수반시 60%) | |
부정무신고 (복식부기의무자) |
MAX(A,B) A= 무신고납부세액 X40%(국제거래 수반시 60%) B= 수입금액 X0.14% |
|
납부지연가산세 | 미납, 미달납부 | 미납, 미달납부세액X 미납기간 X 0.025% ->미납기간 : 납부기한 다음날 ~ 자진납부일(납세고지일) |
-> 무신고 가산세와 무기장가산세(산출세액 20%)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주 가산세액이 큰 가산세를 적용함.
'개인신고세금' 카테고리의 다른 글
종교인소득외 다른소득이 있는 경우 홈텍스 신고방법 (0) | 2022.06.17 |
---|---|
종교인소득 홈텍스 신고방법! (0) | 2022.06.16 |
종교인소득 스마트폰(손택스) 신고방법 (0) | 2022.06.15 |
종교인 소득과 종교인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0) | 2022.06.15 |
부가가치세 법과 부가가치세 납부기간과 계산법 (0) | 2022.06.09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