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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신고세금

부가가치세 법과 부가가치세 납부기간과 계산법

by 절세왕 2022.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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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란 상품의 거래나 서비스의 제공 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 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 - 매입세액

  • 부가가치세는 물건값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이며, 사업자는 최종 소비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세무서에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자는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거래금액이 일정 금액의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영리 목적에 유무에 상관없이 사업상 상품의 판매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사업자입니다. 단, 미가공식료품 등 생필품 판매, 의료, 교육 관련 용역 제공 등 법령에 열거된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만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 일반과세자 (과세 및 신고 납부기간)

  • 일반과세자는 10%의 세율이 적용되는 반면, 물건 등을 구입하면서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세액을 전액 공제받을 수 있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 연간 매출액이 8천만 원 이상, 간이과세가 베제 되는 업종 또는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과세자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과세기간 과세대상기간 신고납부기간 신고대상자
제1기
1.1~6.30
예정신고 1.1~3.31 4.1~4.25 법인사업자
확정신고 1.1~6.30 7.1~725 법인, 개인일반 사업자
제2기
7.1~12.31

예정신고 7.1~9.30 10.1~10.25 법인사업자
확정신고

10.1~12.31 다음해 1.1~1.25

법인, 개인일반사업자
7.1~12.31 개인일반사업자
  • 일반적인 경우 법인사업자는 1년 4회, 개인사업자는 2회 신고하며 과세기간 중에 월별 조기환급 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 기간의 실적은 제외하고 신고하여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 납부하며 각 과세기간을 다시 3개월로 나누어 중간에 예정신고기간이 있습니다.
  • 개인 일반사업자와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인 법인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6개월)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서(4월, 10월)에 의해 납부(예정신고 의무 없음)하여야 하고, 예정 고시된 세액은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됩니다.
  • 징수하여야 할 금액이 30만원 미만이거나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일반과세자(간이-> 일반)로 과세유형 전환된 사업자는 예정고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예정고지 대상자라도 사업부진 또는 조기환급 발생 사업자는 예정신고는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정고지는 취소됩니다.

- 일반과세자 (세액계산 흐름)

- 일반과세자 (부가치세 세율)

업종 세율
모든업종 10%

- 간이과세자 (과세 및 신고 납부기간)

  • 간이과세자는 1.5~4%의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매입액(공급대가)의 0.5%만 공제받을 수 있고, 신규사업자 또는 직전 연도 매출액이 4천8백만 원 미만인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 보통 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으로서 연간 매출액이 8천만 원(과세 유흥장소 및 부동산 임대업 사업자는 4천8백만 원)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간이과세자는 1년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 납부합니다.
  • 7월 1일 기준 과세유형전환 사업자 (간이-> 일반)와 예정부과기간 1.1~6.30)에 세금 계산서를 발행한 간이과세자는 1.1~6.30을 과세 기간으로 하여 7.25까지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과세기간 신고납부기간 신고대상자
1.1~12.31 다음해 1.1~1.25 개인 간이사업자

- 간이 과세자 (세액계산 흐름)

- 간이과세자 (업종별 부가치세 세율 21.7.1전)

업종 부가가치율
전기,가스, 증기, 수도사업 5%
소매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음식점업 10%
제조업,농,임,어업 숙박업, 운수 및 통신업 20%
건설업, 부동산임대업,기타서비스업 30%

- 간이과세자 (업종별 부가치세 세율 21.7.1 이후)

업종 부가가치율
소매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음식점업 15%
제조업, 농업,임업,및 어업, 소화물 전문 운송업 20%
숙박업 25%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소화물 전문 운송업은 제외),정보통신업 30%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찰영업은 제외),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부동산임대업 40%
그 밖의 서비스업 30%

- 신규사업자의 경우

  • 과세기간 : 사업개시일로부터 그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 신고, 납부기간 : 계속사업자(일반과세자)와 동일

- 폐업자의 경우

  • 과세기간 :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 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
  • 신고, 납부기간 :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 Ex 일반과세자가 202*. 05.13 폐업한 경우

  • 과세기간 202*1.1~202*5.13
  • 신고, 납부기한 : 202*6.25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 및 납부 (신고기한을 경과하였을 경우 신고불성실 가산세, 납주지연가산세등 여러 가지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사업자 구분>

구분 기준금액 세액 계산
일반과세자 1년간 매출액 8,000만원 이상 매출세액(매출액의 10%)-매입세액=납부세액
간이과세자 1년간 매출액 8,000만원 미만 (매출액x업종별 부가기치율x10%)-공제세액 = 납부세액
*공제새액 =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세액 x 해당업종의 부가가치율

- 간이과세자의 업종별 부가가치율

업종 부가가치율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 사업 5%
소매업, 음식점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10%
제조업, 농,임,어업, 숙박업 운수 및 통신업 20%
건설업, 부동산 임대업, 기타 서비스업 30%

<부가가치세 가산세>

가산세명 가산세액 계산
무신고
  • 부당 무신고납부세액×40% or 일반 무신고납부세액×20%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
  • 부당과소신고 납부세액 등×40% or 일반과소신고 납부세액 등×10%
납부불성실·환급불성실
  • 미납세액(초과환급세액)×경과일수×이자율(1일 25/100,000)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
  • 무·과소신고 영세율 과세표준×0.5%
미등록
  • 공급가액×1%(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0.5%)
명장위장 등록
  • 공급가액×1%(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0.5%)
세금계산서발급 및 전송불성실
  • 세금계산서의 지연발급 : 공급가액×1%
  • 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 : 공급가액×2%
  • 종이세금계산서 발급가산세 : 공급가액×1%
  • 둘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다른 사업장 명의로 발급 : 공급가액×1%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서 지연전송 가산세 : 공급가액×0.3%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서 미전송 가산세 : 공급가액×0.5%
  • 세금계산서 기재불성실가산세 : 공급가액×1%
세금계산서 등 부정수수(간이과세자의 경우 발급만 적용)
  • 세금계산서등 가공 발급(수취)가산세 : 공급가액×3%
  • 세금계산서등 위장 발급(수취)가산세 : 공급가액×2%
  • 세금계산서등 공급가액 과다기재 발급(수취)가산세 : 과다기재 공급가액×2%
자료상이 수수한 세금계산서(간이과세자의 경우 발급만 적용)
  • 자료상이 수수한 세금계산서가산세 : 공급가액×3%
경정에 따른 매입세액공제 불성실
  • 경정등에 따라 공제되는 신용카드수취 매입세액공제 : 공급가액×0.5%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불성실
  • 미제출·기재내용 누락 및 부실기재 : 공급가액×0.5%
  • 지연제출(예정분 → 확정분) : 공급가액×0.3%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불성실(미제출(경정 공제분) 가산세를 제외한 나머지는 일반과세자만 적용)
  • 세금계산서의 지연수취 : 공급가액×0.5%
  • 미제출(경정 공제분)·기재내용 누락 및 부실기재·과다기재 : 공급가액×0.5%
현금매출명세서 등 제출불성실(일반과세자만 적용)
  • 미제출 또는 과소기재 수입금액×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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