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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신고세금

종교인 소득과 종교인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by 절세왕 2022. 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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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였던 종교인 소득이 2018년 1월 1일부터 목사, 신부, 승려 등 종교인들의 종교 활동에 따르는 소득에 세금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종교인 소득

종교인 소득이란 종교 관련종사자가 종교의식을 집행하는 등 종교 관련 종사자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소속된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입니다.

- 종교관련 종사자

  • 성직자 : 목사, 신부, 승려, 교무 그 외 성직자
  • 기타 종교 관련 종사원 : 수녀 및 수사, 전도사, 그 외 종교 관련 종사원

- 과세대상 소득

종교인이 종교의식을 집행하는 등 종교 관련 종사자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소속된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입니다. 단, 종교인 소득 중 법령에 따른 본인 학자금, 식사 또는 식사대, 실비변상적 설질의 비용(일직료, 숙직료, 여비, 종교 활동비, 재해 관련 지급액), 출산 6세 이하 보육수당, 사택 제공이익은 종교인 소득으로 신고 시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종교인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 종교인 소득을 지급한 종교단체에서 원천징수와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 경우 종교인은 다음 해 5월 말까지 직전 연도에 지급받은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 종교인 소득 외에 타 소득(사업, 근로, 기타, 종합과세대 금융소득 등)이 있는 경우에는 종교인 소득과 타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 홈텍스(www. hometax.go.kr)를 이용하여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홈텍스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라면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종교단체가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

종교인에게 매월분 소득 지급 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납부합니다. 단, 종교단체가 반기별 납부를 신청하면 연 2회의 신고 및 납부 (7월 10일, 1월 10일) 하면 됩니다.

- 원천징수 신고방법

국세청 홈텍스(www.hometax.go, kr)및 손 택스(모바일 홈택스 앱)를 이용하여 세무서에 방문하지 않고 원천징수 세액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사용이 어렵다면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도 신고 가능합니다.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 종교단체의 원천징수세액 계산방법

- 종교인 소득 간이세액 표에 따른 원천징수세액 적용
홈텍스-> 조급/발급-> 기타 조회-> 간이세액 표-> 종교인 소득 간이 세액 표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세액 적용

홈텍스-> 조급/발급-> 기타 조회-> 간이세액 표-> 근로소득 간이 세액 표

종교단체가 원천징수를 하지 않은 경우

종교인이 다음 해 5월에 종교인 소득세 대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직접 해야 합니다.

종교인 소득은 어떤 소득으로 신고해야 하나

종교인 소득은 기타 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종교인 소득 tip

  • 기타 소득으로 신고 시에는 지급받은 소득의 최대 80%까지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면 근로소득 과세체계가 적용됩니다.
  • 근로소득 또는 기타 소득으로 신고하고 요건 충족되면 근로장려금 등 소득지원 혜택도 가능합니다.


<종교인 소득세 스마트폰(손택스)신고방법>

 

<종교인 소득세 홈텍스 신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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