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소득만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스마트폰(손택스) 전자 신고방법입니다.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따라 하면 쉽게 신고 가능합니다.
1. 스마트폰 앱스토어 또는 구글 play스토어에서 국세청을 검색 후 모바일앱을 다운로드합니다.
2. 국세청 모바일 앱에 접속하여 메뉴 화면 상단에 로그인을 합니다. 원하는 로그인 방식(공동, 금융인증서 인증, 아이디/패스워드, 지문인증)으로 로그인하여 줍니다. 만약 회원 가입이 되어 있지 않다면 회원가입 버튼을 클릭 후에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여 줍니다.
3. 종합 소득세 신고납부를 클릭하여 줍니다.
4. 종합소득세를 클릭한 후 종합소득세 종교인소득(정기신고)를 클릭하여 줍니다.
5. 종합소득세 종교인 신고(정기신고)를 클릭하여 들어간 후 기본사항을 작성하여 줍니다.
-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확인 버튼을 누릅니다.
- 기본정보가 조회되며 주소지 전화, 휴대, 전화 중 하나를 입력합니다.
-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모두채움 신고서(Q, R유형)를 바탕으로 신고하는 경우 모두 채움 적용 여부를 "여"로 선택합니다.
- 모두 채움 신고서 (Q, R 유형)을 수정하거나 신고서를 받지 않은 경우에 모두 채움 적용 여부에 "부"를 선택하는 경우를 가정한 설명입니다.
- 지급명세서가 이미 제출된 경우 하단에 자동으로 조회되는 제출 내역을 확인하고 선택 칸에 체크 후 (저장 후 다음 이동) 버튼을 클릭합니다.
- 지급 명세서 제출 내역이 없는 경우 다음 화면에서 직접 수입금액 등이 입력 가능합니다.
6. 종교인소득명세를 입력하는 화면에서 소득명세를 입력하기 위해 [종교인 소득명세 입력 / 수정하기]를 클릭합니다.
- 종교단체에서 제출한 지급명세서가 있는 경우 [연말정산 / 기타 소득명세 불러오기]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 이미 제출된 지급명세서를 바탕으로 신고할 경우 제출 내역을 확인하고 선택 칸에 체크 후 [적용]을 클릭합니다.
- 지급명세서 제출 내역이 없는 경우[닫기] 버튼을 클릭 후 [입력] 버튼을 클릭하여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입력 후 [등록] 버튼을 클릭합니다.
종교인소득명세를 입력하는 화면으로 돌아온 후 내역을 확인하고 선택 칸에 체크 후[적용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7. 인적공제(부양가족) 대상자가 있다면 [인적공제 대상자 명세 입력 / 수정하기] 버튼을 클릭한 후에, [추가입력] 버튼을 클릭하여 대상자 인적사항을 입력 후 입력완료 버튼을 클릭하면 됩니다.
8. 소득공제명세를 입력하는 화면으로 와서
- 국민연금 납입금액이 있는 경우 (43) 연금보험료 공제 항목에, 개인연금저축 (00.12.31 이전 가입) 납입금액은 (44) 개인연금저축공제 항목에 각각 입력하며 줍니다.
-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 출자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45) 항목의 [계산] 버튼을 클릭하여 입력하여 줍니다.
9. 세액공제명세를 입력하는 화면에 돌아와서
- 기본공제 자녀 및 출산, 입양자녀가 있을 경우 항목별 도움말을 참조하여 (51-1) , (51-2) 항목을 각각 입력하여 줍니다.
- 연금저축('01.1.1 이후 가입)등 납입금액이 있는 경우라면 (52) 연금계좌 세액공제 항목에 입력하면 됩니다.
기부금이 있는 경우에는 (53) 기부금 세액공제 항목의 [기부금 명세서] 버튼을 클릭하여 줍니다.
[기부금 명세서 불러오기] 버튼을 클릭하여 종교인 소득 연말정산 시 제출된 기부금 명세서를 불러올 수 있고, 추가로 입력할 사항은 [입력] 버튼을 클릭하여 내역을 입력한 후 [등록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다시 세액공제 명세를 입력하는 화면으로 돌아와서, 외국납부세액이 있을 경우 (57) 번의 [계산] 버튼을 클릭하여 입력할 수 있습니다. (54) 표준 세액공제 (7만 원) 및 (55) 전자신고세액공제(2만 원 한도)는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10. 신고서 작성이 완료되었으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경우 환급계좌 은행과 계좌번호를 반드시 입력하고 이에 동의하며 [신고서를 제출합니다.]를 선택 후 [신고서 작성 완료] 버튼을 클릭합니다.
11. 신고서를 최종 제출하기 전 신고내용을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단계이며, 이상이 없으면 개인정보 제공 동의 여부를 선택한 후 [신고서 제출]을 클릭하면 됩니다.
- 종합소득에 신고와 별도로 개인 지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며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면 보다 편리하게 신고 가능합니다.
12. 종합소득세 신고서 접수증이 보이면서 접수 결과 상태가 정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13. 납부세액이 있는 경우 신고납부기한까지 인터넷뱅킹의 국세 자진납부 코너 등을 이용해서 납부하거나, 홈텍스 전자 납부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 하단에 [상세내역]을 확인하고 [직접 확인하였습니다.]를 체크한 후에, [신고 내역]으로 이동하여 작성한 신고서, 납부서, 제출된 신고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개인 지방소득세는 지방자치단체에 별도로 신고하여야 하며 [지방소득세 신고 이동]을 클릭 후 스마트 위택스(모바일)로 이동하여 개인 지방소득세를 원클릭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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