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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하는 법

by 절세왕 2024. 9.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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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대상

임신 희망 부부 (사실혼, 예비부부 포함) 중 가임력 감사 희망자 본인

  • 1회 1인 지원 
  • 단, 여성이 가임연령 (15~49세, WHO기준)인 부부
  • 서울시는 자체사업(서울시 남녀 임신준비 지원)시행 중으로 서울시민은 주소지관할 보건소 문의
  • 부부 개별 신청

▶ 검사항목

  • 여성, 난소기능검사(AMH,  부인과 초음파 (자궁,난소 등)
  • 남성, 정액검사(정자정밀형태검사)

▶ 검사비 지원금액

  • 여성 : 최대 13만원
  • 남성 : 최대 5만 원

▶ 검사비 지원절차

 

1. 검사비 지원 신청

-> 보건소 방문 신청 또는 e-보건소 온라인 신청

 

2. 검사의뢰서 발급

-> 대상자 여부 확인하여 검사의뢰서 발급

 

3. 검사 및 결과 상담

-> 검사 실시 및 결과 상담(검사의뢰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검사)

-> 대상자는 검사의뢰서 제시(제출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

-> 방문하려는 의료기관에 예문의 후 방문 (*사업참여의료기관 9월 1일 기준으로 확인 필수)

 

4. 검사비 청구

-> 보건소 또는 e보건소 검사비 청구 (검사일로부터 3개월 이내 청구)

 

5. 검사비 지급

-> 제출서류 확인 후 검사비 지급 (청구일로부터 3개월 이내 지급)

.

▶ 지원신청 시 필수 제출서류

1. 신청 공통 서류

  • 신청서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2. 신청 추가 서류

 - 동일주소지 거주 시 (추가 서류 없음)

 - 별도 주소기 거주 시

  1.    법률혼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혼인관계증명서
  2.    사실혼 : 청첩장 또는 사실혼 확인보증서 (2인의 인우보증), 보증인 (내국인 성년자)의 신분증 사본 각 1부
  3.    예비부부 : 청접장 또는 예식장 예약 영수증 등

3. 청구서류

  • 청구서
  • 진료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각 1부
  • 입금 계좌 통장사본 1부

4. 제출 방법

  • 관할 보건소 방문 제출 (배우자 대리 가능)
  • e보건소 온라인 제출 : jpg, pdf형식의 파일 첨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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