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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대상
임신 희망 부부 (사실혼, 예비부부 포함) 중 가임력 감사 희망자 본인
- 1회 1인 지원
- 단, 여성이 가임연령 (15~49세, WHO기준)인 부부
- 서울시는 자체사업(서울시 남녀 임신준비 지원)시행 중으로 서울시민은 주소지관할 보건소 문의
- 부부 개별 신청
▶ 검사항목
- 여성, 난소기능검사(AMH, 부인과 초음파 (자궁,난소 등)
- 남성, 정액검사(정자정밀형태검사)
▶ 검사비 지원금액
- 여성 : 최대 13만원
- 남성 : 최대 5만 원
▶ 검사비 지원절차
1. 검사비 지원 신청
-> 보건소 방문 신청 또는 e-보건소 온라인 신청
2. 검사의뢰서 발급
-> 대상자 여부 확인하여 검사의뢰서 발급
3. 검사 및 결과 상담
-> 검사 실시 및 결과 상담(검사의뢰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검사)
-> 대상자는 검사의뢰서 제시(제출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
-> 방문하려는 의료기관에 예문의 후 방문 (*사업참여의료기관 9월 1일 기준으로 확인 필수)
4. 검사비 청구
-> 보건소 또는 e보건소 검사비 청구 (검사일로부터 3개월 이내 청구)
5. 검사비 지급
-> 제출서류 확인 후 검사비 지급 (청구일로부터 3개월 이내 지급)
.
▶ 지원신청 시 필수 제출서류
1. 신청 공통 서류
- 신청서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2. 신청 추가 서류
- 동일주소지 거주 시 (추가 서류 없음)
- 별도 주소기 거주 시
- 법률혼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혼인관계증명서
- 사실혼 : 청첩장 또는 사실혼 확인보증서 (2인의 인우보증), 보증인 (내국인 성년자)의 신분증 사본 각 1부
- 예비부부 : 청접장 또는 예식장 예약 영수증 등
3. 청구서류
- 청구서
- 진료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각 1부
- 입금 계좌 통장사본 1부
4. 제출 방법
- 관할 보건소 방문 제출 (배우자 대리 가능)
- e보건소 온라인 제출 : jpg, pdf형식의 파일 첨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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