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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서울시복지] 2024년 청년자립토대 지원사업

by 절세왕 2024. 6.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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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자립토대 지원사업 이란!

코로나 19 이후 청년층의 가계부채 증가와 재무건전성 악화로 개인희생 신청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청년층의 재도산을 예방하고, 신속한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청년 자립토대 지원사업 참가자에게는 " 재무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과 "자립토대 지원금" 100만 원이 제공됩니다. 

 

청년자립토대 지원사업 참여조건

- 만 19~39세 청년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거주요건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자
  • 취업여부 : 신청일 기준 취업자 (주 15시간 단시간 근로자도 신청 가능, 단, 증빙서류 제출 필수입니다.)
  • 소득요건 :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인자 

- 중위소득 산정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이고, 장기요양보험료 부과액은 제외입니다.

- 신청자가 세대주인 경우 본인 부과액 기준, 신청자가 지역세대원 또는 직장 피부양자의 경우 (부모, 형제자매 등의 세대원 소속) 부양자 부과액 기준

  • 회생여부 : 개인희생 중으로 3개월 이내 변제완료 예정 또는 1년 이내 면책결정을 받은 자

 

 

청년 자립토대 참가자 선정

온라인 (서울복지포털, Wis. seoul. go. kr)을 통해 신청하면, 심사(거주요건, 취업여부, 소득요건, 희생여부)를 통해 최종 선정됩니다. (약 1개월 소요)

 

사업 참여 안내 및 참가자 선정 발표는 서울복지포털 홈페이지( Wis. seoul. go. kr)를 통해 공고합니다. 

■ 운영일정

- 3차 공고 후 모집인원에 따라 차기 모집 공고 진행 예정입니다. (모집인원 도달 시 추가공고는 없습니다.

 

- 참가자 상담 시기는 모집인원에 따라 순차적으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 참가자 지원

- 재무역량 강화 맞춤형 프로그램 교육 및 맞춤형 상담

  • 재무역량 강화를 위한 금융교육 2회
  • 1:1 맞춤형 상담 3회 진행 (참가자별 상황에 따라 복지, 주거, 고용 등 서비스 연계 지원)
  • 재무상태 파악 및 재무 목표 설정, 금융상품 적정성 평가 및 분석, 소득, 지출관리, 실행사항 이행 여부 확인 및 모니터링

- 자립토대지원금 100만 원(50만 원 X 2회) _* 생애 1회 지원 원칙임 (참가자 본인 계좌로 지급)

 

 

[가상자산] 암호화폐소득 과세제도

현재 암호화폐(가상자산)는 소득세법 개정(22년 12월) 따라 25년 1월 1일 이후 양도, 대여분부터 기타 소득으로 분리 과세됩니다.  과세대상 소득은- 특금법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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