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암호화폐(가상자산)는 소득세법 개정(22년 12월) 따라 25년 1월 1일 이후 양도, 대여분부터 기타 소득으로 분리 과세됩니다.
과세대상 소득은
- 특금법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말합니다.
* 특금법은 '가상자산'을 경제적 가치를 지니고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로 정의하면서 제의 대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득금액의 계산방법
▶ 가상자산의 양도, 대여의 대가에서 그 양도되는 가장자산의 실제 취득가액과 부대비용을 차감하여 계산함 ( 소득세법 제37조제 1항제 3호)
▶ 또한, 가상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기타 소득금액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가상자산주소별로 이동평균법 또는 선입선출법에 따라 취득가액을 산출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 단, 2025년 1월 1일 전에 이미 보유하고 있던 가상자산의 취득가액은 2024년 12월 31일 당시의 시가*와 그 가상자산의 취득가액 중에서 큰 금액으로 합니다. (소득세법 제37조 제5항)
교환거래로 인한 소득금액의 계산방법
▶ 가상자산 간의 교환으로 발생하는 소득은 기축가상자산*의 가액에 교환거래의 대상인 가상자산과 기축가상자산 간의 교환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88조 제3항)
* 기축가상자산이란 : = 교환거래를 할 때 교환가치의 기준이 되는 가상자산 (예시 BTC마켓의 비트코인, ETH마켓의 이더리움, USDT마켓의 테더 등)
세액의 계산방법
가상자산 신고방법
▶ 연간 손익을 통산하여 다음연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에 기타 소득(분리과세)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비거주자의 가상자산소득 과세
▶비거주자,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가상자산을 양도, 대여(인출포함)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국내원천 기타 소득으로 과세됩니다.
▶과세방법
-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하여 가상자산을 양도(매매,교환)대여,인출하는 경우 가상자산사업자는 원천징수하여야 함
- 가상자산사업자는 매달 원천징수한 세액*을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함( MIN [양도가액 X10%, (양도가액-필요경비 등) X20%]
- 만일, 비거주자, 외국법인이 우리나라와 조세제약이 체결된 국가의 거주자라면 가상자산사업자에게 비과세, 면제신청서를 제출하여 비과세,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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