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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인구국가비상사태] 새롭게 변한 저출생 대책은 무엇

by 절세왕 2024. 6.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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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저출산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이미 전 세계에서 가장 아이를 적게 낳는 초저출산 국가입니다. 아이를 낳지 않은 건 개인적인 선택도 있지만, 아이를 나아서 잘 키울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이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정부에서 인구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면서 저출산 대책을 내 놓았습니다. 그럼 이번에 낳은 저출산 대책은 무엇인지 지금 알아보겠습니다. 

 

저출생 대책

■ 사후지급금 폐지

현재는 육아휴직을 하면 휴직 기간에는 급여의 75%만 받고 나머지 25%는 복직 후 6개월을 근무해야만 나머지 25%를 받는 사후지급금 제도였는데, 이번발표에서 이 제도는 폐기한다고 합니다. 이제 육아휴직을 해도 100%로 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육아 휴직 급여액

현재 통상임금의 80%를 지급하는 육아휴직 금여액이 100%(첫 6개월)로 다 지급된다고 합니다. 월급여 최대 상한액도 현행 15만원에서 25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이렇게 되면 1년 육아휴지막하면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이 1800만 원에서 510만 원 올라 2310만 원이 됩니다. (휴직 후 6개월은 통상임금의 100%를 주고(첫 3개월 최대 250만원, 이후 3개월 최대 200만 원), 나머지 6개월은 통상임금의 80% 수준을 주는데, 지금보다 10만 원 많은 월 최대 160만 원을 준다고 합니다. 

■ 2주 육아 휴직 도입

2주 단위의 단기 육아휴직 도입이 됩니다. 방학이나 학교면담, 아이가 아플때 급히 짧게 쓰라는 취지입니다. 아빠 출산휴가는 현재 10일->20일로 늘어납니다. 

 

아빠 출산휴가는 분활로 나누어서 3회까지 허용 되고 , 청구 기한을 90일에서 ->100일까지 늘린다고 합니다. 

■ 출산휴가 +육아휴직 통합신청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이어쓸수 있게 통합신청도 가능해집니다. 부모가 합쳐 최대 2년을 쓸 수 있는 육아휴직을 1년 6개월씩(부모가 모두 3개월 이상 쓸 때) 총 3년을 쓸 수 있습니다. 또한 육아기 단축근로 시에는 회사에 동료 업무 분담 지원금을 월 20만 원씩 지원해 줍니다. 

■돌봄 지원 제도 강화

돌봄 지원은 현재 0~2세만 대상인  무상 교육 보육을 내년 5ㅛㅔ, 이후에는 2027년까지 3~4세로 확대한다고 합니다. 

 

 

 

 

 

 

주거 및 결혼지원

■ 신혼,출산가구 주택공급확대

▶  출산가구를 기존 연간(7만 가구->12만 호+@)으로 공급 예정

▶  그린밸트 해제 등 신규택지 2만 호 발굴 후 최대 1만 4000호 공급 예정

▶  신호부부 특별공급(민간 확대예정 18%->23%)

■ 주택자금 부담경감

▶ 출산가구 신생아 특례 대출 소득요건 2025년 이후 2억5000만원으로 확대예정

■ 청약 자격 완화

▶ 신규 출산가구 특공 추가 청약 1회 허용

 신혼 부부 특공시 본인 및 배우자 결혼 전 청약 당첨 이력은 배제 예정

■ 결혼 친화 인센티비

 혼인신고 시 특별세액공제 신설

 혼인으로 2 주택 보유 시 양도세, 종부세 1 주택 간주 기간확대 (5년->10년)

■ 난임시술 지원확대

 결혼 및 자녀 여부 무관 25~49세 남녀 가임력 검진비 지원 (1회->3회)확대

45세 이상 난임시술 건강보험 본인 부담 30%로 인하, 연령구분폐지

 난임시술 지원을 여성 1인당 25회에서 출산당 25회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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