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30일부터 서울시가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을 확대한다고 합니다 신규 대출자 및 연장 신청자들도 이용가능하다고 하니 어떤 혜택이 있는 놓치지 마시고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7월 30일부터 신혼부부와 청년에게
이자지원 사업이 확대됩니다.
지금 바로 놓치지 말고 확인해 보세요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 지원대상
결혼 7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 또는 6개월 이내 결혼 예정인 무주택 예비 신혼부부
▶ 주택기준
보증금 7억 이내 주택 혹은 주거용 오피스텔
▶ 대출한도
최대 3억 원 (임차보증금의 90% 이내)
▶ 대출 및 이자지원 기간
최장 10년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개선사항
1. 소득기준이 되는 연소득 한도 향상
지원 대상자의 연소득 기준을 부부합산 9,700만 원 이하에서 ->1억 3,000만 원 이하로 상향합니다.
자녀 출산과 관계없이 연소득 1억 3,000만 원 이하 무주택 신혼부부라면 이용이 가능합니다.
2. 소득구간별 지원금리 / 다자녀 추가 금리 상향(최대 4.5%)
소득에 따른 지원금리도 확대됩니다. 서울에 사는 신혼부부 평균소득구간 (22년 연소득 8,600만 원)에 해당하는 신혼부주는 현행 0.9%~1.2%에서 ->2%의 이자 지원 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라면, 다자녀 추가 금리 지원까지 적용되어 기존에 최대 0.6%(자녀당 0.2%)에서 최대 1.5%(자녀당 0.5%)로 확대됩니다.
이에 따라, 소득에 따른 금리지원(최대 3%) 및 다자녀 추가 금리 지원 (1.5%)을 최대한 받으면, 최대 4.5% 금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본인부담금리(대출금리-서울시 지원금리)가 1% 이상 되는 원칙상 대출금리가 낮아진 경우 서울시 지원금리가 축소될 수도 있습니다.
3. 협약은행과 대출금리 인하(가산금리 1.6%->1.45%)
서울시와 협약을 맺은 은행 3군데 (국민, 신한, 하나)은 대출의 가산금리를 1.6%->1.45%로 인하 예정입니다.
따라서 신규 또는 연장 계약 신청부터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대출을 사용하는 부부는 기존보다 0.15%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신규 대출자는 '임차보증금 반환보증료' 전액 지원 (최대 30만 원 한도)
7월 30일 시행일 이후 신규대출자에게는 임차보증금 반환보증료 30만 원 한내 내에서 전액 지원됩니다.
신규 대출자에 한하여 생애 1회 지원 가능하며, 대출 실행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국주태금융공사(HF)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고 서울주거포털을 통해 보증료를 신청하면 됩니다.
청년 임차보증금이지 지원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에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 청년(만 19~39세 이하)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한부모 가족 추가 금리 1% 지원이 신설되었습니다.
금리를 지원하는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에 이번 한부모 가족 추가 금리를 지원받으면, 자녀가 있는 한부모 청년은 최대 3%의 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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