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다자녀 혜택 기준 3자녀에서 2자녀로

by 절세왕 2023. 8. 21.
반응형

정부가 다자녀 가구의 양육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이기 위해 다자녀 혜택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낮춘다고 합니다. 또한 초중고 교육비도 2자녀 가구 혹은 첫째 자녀부터 지원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고 국민연금 출산 크레딧을 개편하는 등 다자녀 가구 양육, 교육 지원도 확대한다고 합니다. 

 

이번에 발표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는 저출산, 고령사회 정책과제 및 추진방향에 따라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등이 참여해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정부는 공공분양주택 다자녀 특공 기준을 올해 말까지 2 자녀로 완화하고 민영 주택의 특공 기준 완화도 검토된다고 합니다. 

 

자녀수가 많은 가구가 넓은 면적의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세대원 수를 고려한 적정 공급면적 기준도 마련된다고 합니다. 그동안은 3자녀 가구에만 제공되던 자동차 취득세 면제, 감면 혜택도 2자녀 가구까지 제공될 수 있도록 내년 일몰 기한에 맞춰 지방세특례제한법을 정비한다고 합니다. 

 

문화시설 다자녀 기준 간소

다자녀 우대카드 기준으로 이용요금 할인을 제공하던 국립극장, 미술관 등 국립문화시설도 다자녀 혜택 기준이 2자녀로 통일됩니다. 다자녀 우대카드 외에 가족관계증명서 등도 증빙서류로 허용될 예정입니다. 

 

전시 관림 시 영유아 동반자가 우선 입장할 수 있는 신속처리제(패스트트랙) 운영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아울러 부산광역시와 대구광역시의 조례 개정을 통해 내년까지 모든 광역지방 자치단체의 다자녀 기준도 2자녀로 통일됩니다. 기초지자체 사업단위에서도 다자녀 혜택 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다자녀 가구 양육, 교육 지원확대

초등돌봄교실 지원 대상에 다자녀 가구를 포함토록 하고 아이돌봄서비스 본인 부담금을 자녀 수에 따라 추가 할인하는 등 다자녀 가국의 아의 양육 부담을 경감한다는 계획이라고 합니다 

 

특히, 국민연금 출산크레딧도 개편된다고합니다. 기존에는 2자녀부타 가입기간 산입, 3잔 이상 시 자녀당 추가 산입기간이 증가했으나 앞으로는 현재의 저출산 상황을 반영해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수립 시 출산크레딧 확대를 검토한다고 합니다. 

 

또한, 초중고 교육비 지원도 늘어납니다. 3자녀 이상 가구의 셋째 자녀부터 주로 지원하던 초중고 교육비의 경우 2자녀 혹은 첫째 자녀부터 지원하는 방향으로 개선해 나간다고 합니다. 

 

이 밖에 주민의 실세 수요를 고려한 다자녀 지원 항목 등 지역 차원의 다자녀 지원 정책도 강화됩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