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일반과세자 및 소규모 법인사업자들은 10월 25일(금)까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고지 납부를 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는지 지금 바로 알아보세요
예정고지
국세청에서 개인 일반과세자 221만 명과, *소규모 법인사업자 17만 명, 총 238만 사업자들에게 *예정고지서를 송부했습니다. 이에 10월 25일(금)까지는 납부해야 합니다.
- 소규모 법인사업자 : 직전 과세기간 (24년 1월~6월) 공급가약 합계액 1억 5천만 원 미만인 사업자
- 예정고지서 :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1/2에 해당하는 세액을 고지
단, *예정고지세액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 예정고지서를 발송하지 않으며, 25년 1월 확정신고 기간 (25년 1월 1일~1월 27일)에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예정고지세액 경로 : 홈택스 ->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신고 -> 신고도움자료조회 -> 예정공지 대상자 조회
단, *사업이 부진하거나 조기환급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예정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정고지 세액은 취소됩니다.
- 사업부진 : 휴업 또는 사업 부진 등으로 24년 7월~9월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의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의 1/3에 미달하는 사업자
▶ 예정고지서 조회 방법
- 홈택스 조회
(My 홈택스 조회) 홈택스 로그인 후 My 홈택스 메뉴를 통해 예정고지서를 확인 (홈택스 로그인 -> My 홈택스 메뉴 이동)
- 예정고지 조회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대상자 및 고지 세액 조회 화면을 통해 대상자 여부 및 예정고지서 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id-pw로그인->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 -> 신고도움자료 조회 ->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부과) 대상자 조회] 화면에서 직접 조회
▶ 부가가치세 납부 방법 (홈택스 / 손택스)
- 국세청 홈택스 (공동, 금융인증서 접속)
- 전자신고 후 전자납부하는 경우 (납부·고지·환급 -> 세금납부->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 서면신고 후 전자납부하는 경우 ( 납부·고지·환급 -> 세금납부->자진납부)
신용카드 납부대행 수수료(납부세액의 0.8%(체크카드 0.5%)), 납부시간 :07:00~23:30 (연중무휴)
- 금융결제원 (인터넷지로, 카드로택스)
- 금융결제원 사이트 납부
- 납부시간 : 은행 운여에 따라 변동 가능
- 금융기간
- 수납창구, CD/ATM, 인터넷 뱅키, ARS, 공과금수납비(금융기관에서 공과금 납부 전용을 위해 설치된 단말기)
- 납부시간 : 은행 운여에 따라 변동 가능
- 세무서 (무인수납창구 등)
- 무인수납창구 (신용카드수납기로 납세자가 직접 이용하가능합니다.)
예정신고
법인사업자 62만 명은 2024년 제2기 예정 (24년 7월 1부터~9월 30일까지 사업실적) 부가가치세를 10월 25일(금)까지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국세청이 제공하는 홈택스 "통합조회 서비스", "미리채움 서비스", "자기 검증 서비스", "신고도움 서비스"를 이용하면 정확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편의
부가가치세 통합조회 서비스(부가치세 신고에 필요한 과세정보 등을 하나의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 홈택스->세금신고->부가가치세신고->신고도움자료조회->신고자료 통합조회) 항목에 신용카드사를 통합 대리납부 세액을 추가 (기존 17종->18종) 하였으며 신고서 주요 항목을 바로 조회하여 채울 수 있는 미리채움 서비스(총 24종)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신고 가능합니다.
신고과정에서 신고 오류를 자기 검증할 수 있는 서비스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세액공제를 잘못 입력할 경우를 추가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사업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손택스(모바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 홈택스
- 대상자 : 모든 사업자
- 접금방법 : 국세청 홈택스 (회원접속 ->세금신고->부가가치세 신고 메뉴선택 또는 회원 접속 -> 홈택스 내비게이션 ->신고서 작성)
- 이용시간 : 10월 1일~10월 25일 / 매일 06:00~24:00
▶ 손택스
- 대상자 : 모든 사업자
- 접금방법 : 스마트폰에서 "홈택스 앱"설치 후 (회원가입 -> 전체메뉴->세금신고->부가가치세 신고" 메뉴 선택
▶ 미리채움 서비스 항목 및 일정
신고도움
부가가치세 성실신고에 도움이 되도록 홈택스 [신고도움 서비스]를 통해 다양한 공통, 개별 도움 자료가 제공됩니다.
(홈택스->세금신고->부가가치세신고->신고도움서비스)
▶ 신고 도움자료 주요 안내 항목
신고 오류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고 도움자료를 반드시 조회한 후, 도움자료를 반영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세정지원
기업의 자금유동성 제고 및 수출, 투자지원을 위해 수출 · 중소기업 등이 10월 25일까지 조기환급 신고(첨부서류 포함) 시 환급금을 조기지급(부당환급 혐의가 없으면 법정지급기한(11월 9일)보다 5일 앞당겨 11월 4일까지 지급됩니다.) 됩니다.
▶ 세정지원 대상 사업자
1. 직전 연도 매출액 1,500억 원 이하&3년 이상 계속 사업한 중소기업
2. 매출액 10억 원 이하 영세사업자
3. 납세자의 날 정부포상·표창 수상자(모범납세자 관리규정 제3조)
4. 혁신성장기업 : 신사업 분야 중소기업 (반도체, 바이오, 환경 등)
5. 수출기업 세정지원 대상 사업자
- (개인) 23년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 & 매출과표 5억 이상 +관세청, 코트라(KOTRA) 선정 수출기업
- (법인) 23년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 & 매출과표 5억 이상 중소기업 +관세청, 코트라(KOTRA) 선정 수출기업
6. 특별재난지역 사업자, 위메프, 티몬 피해사업자
재난·재새 또는 사업에 현저한 손실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가 납부기한 연장 신청 시 최대 9개월까지 지원합니다. (납부기한 연장은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 손택스, 우편으로 신청 가능)
신고검증
신고 후에는 "개별 도움자료"반영 여부 등 신고내용을 분석하여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서는 신고내용확인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성실 신고자에 대해 신고내용확인을 실시하고 있으며 부당한 환급신청에 대해서도 검증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탈루혐의가 큰 불성실 신고자는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여 철저히 검증한다고 합니다.
▶ 착오 등으로 잘못 신고한 사업자에 대한 신고 검증 사례
- 유흥주점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의제매입세액을 과다하게 공제받은 사례
- 토지 취득과 관련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환급받은 사례
- 골프회원권을 비사업자에게 양도하고 관련 부가가치세 매출 신고를 누락한 사례
- 사업용 신용카드를 허위로 과다하게 부풀려 공제 신고하여 환급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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