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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신고세금

10월25일 까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고지 납부

by 절세왕 2024.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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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일반과세자 및 소규모 법인사업자들은 10월 25일(금)까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고지 납부를 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는지 지금 바로 알아보세요

 

예정고지

국세청에서 개인 일반과세자 221만 명과,  *소규모 법인사업자 17만 명, 총 238만 사업자들에게 *예정고지서를 송부했습니다. 이에 10월 25일(금)까지는 납부해야 합니다. 

 

  • 소규모 법인사업자 : 직전 과세기간 (24년 1월~6월) 공급가약 합계액 1억 5천만 원 미만인 사업자
  • 예정고지서 :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1/2에 해당하는 세액을 고지

단, *예정고지세액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 예정고지서를 발송하지 않으며, 25년 1월 확정신고 기간 (25년 1월 1일~1월 27일)에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예정고지세액 경로 : 홈택스 ->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신고 -> 신고도움자료조회 -> 예정공지 대상자 조회

단, *사업이 부진하거나 조기환급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예정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정고지 세액은 취소됩니다. 

 

  • 사업부진 : 휴업 또는 사업 부진 등으로 24년 7월~9월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의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의 1/3에 미달하는 사업자

▶ 예정고지서 조회 방법

- 홈택스 조회

(My 홈택스 조회) 홈택스 로그인 후 My 홈택스 메뉴를 통해 예정고지서를 확인 (홈택스 로그인 -> My 홈택스 메뉴 이동)

 

- 예정고지 조회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대상자 및 고지 세액 조회 화면을 통해 대상자 여부 및 예정고지서 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id-pw로그인->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 -> 신고도움자료 조회 ->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부과) 대상자 조회] 화면에서 직접 조회

 

▶ 부가가치세 납부 방법 (홈택스 / 손택스)

- 국세청 홈택스 (공동, 금융인증서 접속)

  • 전자신고 후 전자납부하는 경우 (납부·고지·환급 -> 세금납부->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 서면신고 후 전자납부하는 경우 ( 납부·고지·환급 -> 세금납부->자진납부)

신용카드 납부대행 수수료(납부세액의 0.8%(체크카드 0.5%)), 납부시간  :07:00~23:30 (연중무휴)

 

- 금융결제원 (인터넷지로, 카드로택스)

  • 금융결제원 사이트 납부
  • 납부시간 :  은행 운여에 따라 변동 가능 

- 금융기간

  • 수납창구, CD/ATM, 인터넷 뱅키, ARS, 공과금수납비(금융기관에서 공과금 납부 전용을 위해 설치된 단말기)
  • 납부시간 :  은행 운여에 따라 변동 가능 

- 세무서 (무인수납창구 등)

  • 무인수납창구 (신용카드수납기로 납세자가 직접 이용하가능합니다.)

예정신고

법인사업자 62만 명은 2024년 제2기 예정 (24년 7월 1부터~9월 30일까지 사업실적) 부가가치세를 10월 25일(금)까지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국세청이 제공하는 홈택스 "통합조회 서비스", "미리채움 서비스", "자기 검증 서비스", "신고도움 서비스"를 이용하면 정확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편의

부가가치세 통합조회 서비스(부가치세 신고에 필요한 과세정보 등을 하나의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 홈택스->세금신고->부가가치세신고->신고도움자료조회->신고자료 통합조회) 항목에 신용카드사를 통합 대리납부 세액을 추가 (기존 17종->18종) 하였으며 신고서 주요 항목을 바로 조회하여 채울 수 있는 미리채움 서비스(총 24종)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신고 가능합니다. 

 

신고과정에서 신고 오류를 자기 검증할 수 있는 서비스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세액공제를 잘못 입력할 경우를 추가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사업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손택스(모바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 홈택스

  • 대상자 : 모든 사업자
  • 접금방법 : 국세청 홈택스 (회원접속 ->세금신고->부가가치세 신고 메뉴선택 또는 회원 접속 -> 홈택스 내비게이션 ->신고서 작성)
  • 이용시간 : 10월 1일~10월 25일 / 매일 06:00~24:00

▶ 손택스

  • 대상자 : 모든 사업자
  • 접금방법 : 스마트폰에서 "홈택스 앱"설치 후 (회원가입 -> 전체메뉴->세금신고->부가가치세 신고" 메뉴 선택

▶ 미리채움 서비스 항목 및 일정

신고도움

부가가치세 성실신고에 도움이 되도록 홈택스 [신고도움 서비스]를 통해 다양한 공통, 개별 도움 자료가 제공됩니다.

(홈택스->세금신고->부가가치세신고->신고도움서비스)

▶ 신고 도움자료 주요 안내 항목

 

신고 오류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고 도움자료를 반드시 조회한 후, 도움자료를 반영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세정지원

기업의 자금유동성 제고 및 수출, 투자지원을 위해 수출 · 중소기업 등이 10월 25일까지 조기환급 신고(첨부서류 포함) 시 환급금을 조기지급(부당환급 혐의가 없으면 법정지급기한(11월 9일)보다 5일 앞당겨 11월 4일까지 지급됩니다.) 됩니다. 

 

▶ 세정지원 대상 사업자

1. 직전 연도 매출액 1,500억 원 이하&3년 이상 계속 사업한 중소기업

2. 매출액 10억 원 이하 영세사업자

3. 납세자의 날 정부포상·표창 수상자(모범납세자 관리규정 제3조)

4. 혁신성장기업 : 신사업 분야 중소기업 (반도체, 바이오, 환경 등)

5. 수출기업 세정지원 대상 사업자

  • (개인) 23년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 & 매출과표 5억 이상 +관세청, 코트라(KOTRA) 선정 수출기업
  • (법인) 23년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 & 매출과표 5억 이상 중소기업 +관세청, 코트라(KOTRA) 선정 수출기업

6. 특별재난지역 사업자, 위메프, 티몬 피해사업자

 

재난·재새 또는 사업에 현저한 손실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가 납부기한 연장 신청 시 최대 9개월까지 지원합니다. (납부기한 연장은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 손택스, 우편으로 신청 가능)

신고검증

신고 후에는 "개별 도움자료"반영 여부 등 신고내용을 분석하여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서는 신고내용확인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성실 신고자에 대해 신고내용확인을 실시하고 있으며 부당한 환급신청에 대해서도 검증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탈루혐의가 큰 불성실 신고자는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여 철저히 검증한다고 합니다. 

▶ 착오 등으로 잘못 신고한 사업자에 대한 신고 검증 사례

  1. 유흥주점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의제매입세액을 과다하게 공제받은 사례
  2. 토지 취득과 관련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환급받은 사례
  3. 골프회원권을 비사업자에게 양도하고 관련 부가가치세 매출 신고를 누락한 사례
  4. 사업용 신용카드를 허위로 과다하게 부풀려 공제 신고하여 환급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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