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는 사망으로 재산이 가족이나 친족 등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 상속재산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상복받은 자산의 가치를 기준으로 계산되어 굉장히 광범위하게 적용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사례들이 생기게 되는데, 누구든 세금을 절약하고 싶을 것입니다. 그럼 사례별로 어떻게 해야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지 지금 바로 알아보세요
상속재산보다 부채가 많은 경우 상속을 포기하는 것이 유리
상속이 개시되면 피상속인의 재산상의 모든 권리와 의무는 상속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법률상 모두 상속인이 물려받습니다.
상속재산이 부채보다 많다면 별 문제가 되지 않지만, 부채가 상속재산보다 많은 경우에도 상속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자산과 부채를 모두 상속인에게 승계되게 됩니다.
이것은, 상속재산으로 피상속인의 채무를 전무 갚지 못하므로 상속인 본인의 고유재산으로 갚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민법에서는 상속포기 제도가 있어 상속인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 상속포기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가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해 가정법원이 연장할 수 도 있습니다.
공동상속의 경우에도 각 상속인은 단독으로 상속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상속을 포기하면, 피상속인의 재산상의 모든 권리와 의무는 상속을 포기한 자에게 승계되지 않습니다. 포기한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의 비율로 그 상속인에게 귀속됩니다.
▶ 한정승인
상속재산으로 자산과 부채 중 무엇이 더 많은지 불분명할 때에는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 내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정승인"입니다.
한정승인을 하게 되면 상속재산보다 부채가 많다 하더라도 상속인 본인의 고유재산을 처분하면서까지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도 됩니다.
상속인의 한정승인을 하고자 할 때, 상속개시가 있음을 인지한 날부터 3개월 이내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에 한정승인의 신고를 하면 됩니다.
상속인에게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 알지 못한 경우에는 이 사실을 인지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 나 한정승인은 직접적인 상속세 절세법은 아니지만 상속재산보다 부채가 더 많은 경우라면 한정승인 제도를 이용하면 상속인의 재산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생명보험금, 퇴직금도 상속재산이다!
상속재산이라 하면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이나 예금 등만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본래 상속재산뿐만 아닐 생명보호금 및 퇴직금등도 상속재산으로 간주됩니다.
▶ 생명보험금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금의 보험금으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 된 보험계약에 의해 지급받는 것은 상속재산으로 간주됩니다.
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의 아니더라도 피상속인이 사실상 보험료를 지불했다면, 이 또한 피상속인을 보험계약자로 보아 상속재산으로 봅니다.
* 보험금의 가액 계산 :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 보험금 수령액 x 피상속인의 부담한 보험료 합계액 / 피상속인의 사망 시까지 불입된 보험료의 총 합계액
▶ 퇴직금
퇴직금, 퇴직수당, 공로금, 연금,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피상속인에게 지급될 것이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인에게 지급되는 것을 상속재산으로 간주됩니다.
단,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사랍학교교지원 연금법, 군인연금법 등의 규정에 따라 지급받는 유족연금, 유족일사금, 유족보상금 등은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습니다.
▶ 신탁재산
피 상속인이 신탁한 재산도 상속재산으로 봅니다. 단,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다른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은 상속재산에서 제외됩니다.
신탁재산은 상속이라는 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은 아니지만 그 재산의 취득결과가 상속으로 인해 취득한 것과 같은 결과를 나타내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이를 상속재산으로 간주합니다.
특히, 상속세를 신고할 때는 이와 같은 간주상속재산도 빠짐없이 챙겨서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신고 혹은 신고해야 할 금액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 10~40% 무신고, 과소긴고가산세를 물어야 하고, 납부까지 하지 않는 경우 내야 할 세금의 1일 0.022% 가산세게 부과 됩니다.
장례비용이 500만 원이 초과했다면 증빙서류를 잘 챙기자!
피상속인이 사망한 시점부터 장례일까지 장례를 치르는데 직접 소요된 비용은 피상속인이 부담할 비용은 아니지만, 사망에 따른 필연적인 비용이며 사회통념상 경비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상속세를 계산할 때 일정 한도 내의 금액은 공제가 됩니다.
장례비용이 5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증빙이 없더라도 50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지만, 500만 원을 초과하면 증빙에 의해 지출사실을 확인되는 것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장례비용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0만 원까지만 공제됩니다.
장례비용에는 시신의 발굴 및 안치에 소요되는 비용, 묘지 구입비, 공원묘지사용료, 비석과 상석 등 장례를 치르는데 직접 들어간 제반 비용도 포함됩니다.
아울러 , 2002년부터 장례문화의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서 위 금액 외 봉안시설에 사용된 금액을 500만 원 한도로 추가하여 공제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세 납부대상이 되는 자가 장례비용을 500만 원 이상 지출했다면, 증빙서류를 잘 챙겨두어야 상속세를 절세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상속세를 계산할 때 공제되는 채무에서 빠짐없이 공제받자
상속을 받게 되면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므로 채무도 함께 상속되게 됩니다. 그런데 상속세를 계산할 때 상속으로 취득한 재산의 가액에서 승계한 채무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공제를 " 채무공제"라고 하는데,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부담해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공과금 이외의 모든 부채를 말합니다. 피상속인이 부담해야 할 채무라면 금액에 관계없이 공제 가능합니다.
그러나, 채무는 상속세를 계산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공제 항목으로 납세자와 세무당국 간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가장 많기도 합니다. 따라서 세법에서는 공제 가능한 채무의 입증방법 등을 엄격하게 규정하여 가공채무의 발생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 공제 가능한 채무 입증방법
상속세를 계산할 때 공제되는 채무금액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어느 하나에 의하여 입증되어야 합니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금융회사 등에 대한 채무
- 해당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기타의 자에 대한 채무
-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공제 가능한 채무 입증범위 (예시)
1. 미이자 지급
-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채무에 대한 미지급 이자는 공제할 수 있는 채무에 해당
2. 보증채무
- 피상속인의 부담하는 보증채무 중 주체무자가 변제불능의 상태에 있어 상속인이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채무로서 공제
3. 연대채무
- 피상속인의 연대채무자인 경우,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채무액은 피상속인의 부담분에 상당하는 금액에 한하여 공제할 수 있음 (연대체무자가 변제불능 상태가 되어 피상속인이 변제불능자의 부담분까지 부담한 경우로서 당해 부담분에 대하여 상속인이 구상권을 행사해도 변제받을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채무로 공제)
4. 임대보증금
- 피상속인이 토지, 건물의 소유자로 체결한 임대차계약서상의 보증금
5. 사용인의 퇴직금 상당액에 대한 채무
- 피상속인이 사업상 고용한 사용인에 대한 상속개시일까지의 퇴직금 상당액(근로기준법에 의해 지급해야 할 금액)은 공제할 수 있는 채무에 해당
▶ 채무에 대한 입증 책임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가 존재하는 여부, 보증채무 및 연대 채무의 경우 주채무자가 변제 불능의 상태에 있어 피상속인의 부담하게 될 것이라는 사유 등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의무자에게 있습니다.
위 사례들 같이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해야 할 채무가 있는 경우 금액에 관계없이 모두 공제 가능하기 때문에, 증빙서류를 꼼꼼하게 챙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단, 채무공제의 경우 가공 채무계약서를 작성하여 공제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국세청에서 자금의 출처 및 흐름을 조사한다고 합니다.
[상속세]상속세 신고 시 알아야 할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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