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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서울시] 무주택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 사업

by 절세왕 2024. 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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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주택정책인 신혼 20년 전세자가주택 공급이 시작되면서, 신혼부부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지난달 7월30일(화)부터 신혼부부 전세대출 이자 진원 확대와 소득기준 완화해 주는 " 신혼부주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신청에 대해 지금 알아보세요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은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가 서울시와 협을 맺을 국민/신한/하나은행에서 임차보증금을 대출받고 서울시가 해당 대출에 대한 이자 일부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 지원대상

- 지원대상은 결혼 7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 또는 6개월 이내 결혼 예정인 무주택 예비 신혼부부

▶ 주택기준

- 주택기준은 보증금 7억 이내 주택 혹은 주거용 오피스텔

▶ 대출한도

- 대출한도는 최대 3억원(임차보증금의 90% 이내)

▶ 대출 및 이자지원 기간

- 최장 10년

▶ 지원금리

- 1%~4.5%(소득별 기본 지원금리 및 추가 지원금리)

본인 부담 금리

- 1%~3.62% 

*본인부담금리 = 대출금리- 市지원금리(1%~4.5%), 대출금리 4.62%(24년 8월 현재), 본인부담금리는 1% 이상 이어요 함

소득기준 완화

서울시는 출산 전후의 안정적 주거 제공을 위해 자녀 유무와 관계없이 예비신혼부부를 포함한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그간 9천7백만 원의 소득기준을 1억 3천만 원으로 완화하고 소득에 따른 지원 금리도 확대했습니다. 

만약 자녀가 있다면 혜택은 더 커집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신혼부부 대상 자녀 추가 금리지원을 기존 최대 연 0.6%(자녀 1명당 0.2%)에서 최대 연 1.5%(자녀 1명당 0.5%)로 확대해서, 지원받을 수 있는 금리는 최대 연 4.5%까지 높아졌습니다.

▶ 추가지원금리(택일, 중복불가)

  • 예비신혼부부 지원 : 0.2%
  •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 3년 이상 부양 : 1.20%
  • 자녀 지원 : 1자녀 0.5%, 2자녀 1.0%, 3자녀 이상 1.5%

전세사기 보호

전세 사기로부터 임차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 이용 신규 대출자에 한해서 임차보증금 반환보증료 전액을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해 줍니다. 

이번에 확대된 혜택은 시행일은 지난 7월 30일(화) 이후 신규 대출 신청자와 기존 대출 연장 신청자부터 적용받을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서울주거포털(housing, seoul. go.kr) 누리집에서 혹인 가능합니다.

상담 및 문의

 지원 관련 자세한 상담은 

- 서울시 전월세종합지원센터 (2133-1594~1596) 또는 다산콜센터(120) 문의 

- 은행대출 관한 상담 (국민은행 : 1599-9999 / 신한은행 : 1599-8000 / 하나은행 : 1599-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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