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소득과 종교인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비과세였던 종교인 소득이 2018년 1월 1일부터 목사, 신부, 승려 등 종교인들의 종교 활동에 따르는 소득에 세금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종교인 소득 종교인 소득이란 종교 관련종사자가 종교의식을 집행하는 등 종교 관련 종사자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소속된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입니다. - 종교관련 종사자 성직자 : 목사, 신부, 승려, 교무 그 외 성직자 기타 종교 관련 종사원 : 수녀 및 수사, 전도사, 그 외 종교 관련 종사원 - 과세대상 소득 종교인이 종교의식을 집행하는 등 종교 관련 종사자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소속된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입니다. 단, 종교인 소득 중 법령에 따른 본인 학자금, 식사 또는 식사대, 실비변상적 설질의 비용(일직료, 숙직료, 여비, 종교 활동비, 재해 관련 지급액)..
2022. 6.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