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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몰랐던 차에 대한 잘못된 상식 차를 길들인다는 명목으로 잘못된 상식으로 차에게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 일이 많습니다. 무엇보다 바르게 알고 안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차에 대한 잘못된 상식을 지금 바로 잡아보세요! 차에 대한 잘못된 상식1. 새 차 길들이기에는 고속주행이 좋다A : 새 차 길들이기란 자동차 엔진과 변속기의 수많은 금속 부품들이 적절히 마모되어 자리 잡도록 도와주는 것인데, 차를 길들인다고 무턱대고 고속주행을 하면 자동차에 무리를 줄 수 있습니다.2. 겨울철 워밍업은 5분 이상 해야 한다. A : 2분이면 충분합니다.,여름보다 겨울에 워밍업 시간이 길어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2분 정도면 자동차의 정상 운행이 가능한 온도에 도달하기 때문에 5분 이상 워밍업을 하는 것은 무의미합니다.3. 새 차는 빨리 코팅, 광택 작업.. 2024. 6. 12.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개요 양도소득세란▶ 양도소득세란 개인의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이나 주식 등과 파생상품의 양도 또는 분양권과 같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양도소득세는 과세대상 부동산 등의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보유기간 동안 발생된 이익(소득)에 대하여 일시에 양도시점에 과세하게 됩니다. 따라서 부동산 등의 양도로 인하여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오히려 손해를 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 과세대당▶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범위     ▶ 양도소득세가 과세대상이 되는 양도의 범위 ▶ 양도소득세는 조세정책적 목적으로 비과세 하거나 감면되는 경우가 있음 양도소득세의 신고납부▶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 2024. 6. 11.
[가상자산] 암호화폐소득 과세제도 현재 암호화폐(가상자산)는 소득세법 개정(22년 12월) 따라 25년 1월 1일 이후 양도, 대여분부터 기타 소득으로 분리 과세됩니다.  과세대상 소득은- 특금법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말합니다.    * 특금법은  '가상자산'을 경제적 가치를 지니고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로 정의하면서 제의 대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득금액의 계산방법▶ 가상자산의 양도, 대여의 대가에서 그 양도되는 가장자산의 실제 취득가액과 부대비용을 차감하여 계산함 ( 소득세법 제37조제 1항제 3호)▶ 또한, 가상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기타 소득금액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가상자산주소별로 이동평균법 또는 선.. 2024. 6. 10.
[증여세] 특례세율 적용 증여 창업자금 과세 특례▶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중소기업(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을 창업할 목적으로 60세 이상의 부모(부모 사망 시 조부모)로부터 창업자금 (양도세 과세대상 재산은 제외, 30억 원 한도이나 창업을 통해 10명 이상 신규고용 시 50억 원 한도)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 원을 공제하고 10% 세율이 적용됩니다. 창업자금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창업자금 특례신청 및 사용내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함창업하는 경우에는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로부터 4년 이내의 과세연도까지 창업자금 사용명세서를 제출해야 함▶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자는 증여일로부터 1년  내에 조세특례제한.. 2024.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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