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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 비거주자 판정 비거주자▶ 비거주의 개념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거주자라 하고,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비거주라 합니다. -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 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합니다. -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하는 장소입니다.  ▶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경우 - 계속해서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작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국내에 주소가 없.. 2024. 6. 16.
[원천징수] 원천징수 개요 원천징수 제도원천징수란 소득자가 자신의 세금을 직접 납부하지 않고, 원천징수 대상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 의무자 (국가, 법인, 개인사업자, 비사업자 포함)가 소득자로부터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국가(국세청)에 납부하는 제도임 원천징수 의무자원천징수의무자는 국내 거주자나 비거주, 법인에게 세법에 따른 원천징수 대상 소득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개인이나 법인임이자, 근로, 퇴직, 기타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가 없는 개인인 경우에도 원천징수의무자에  해당되어 , 원천징수한 세금을 신고, 납부 및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있음다만,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사업자가 아닌 개인인 경우 원천징수의무는 없음[사례] 사인간 금전거래 시에는 이자소득 원천징수, 경품 당첨금 지급 시에는 기타 소득.. 2024. 6. 15.
[종합소득세] 모두채움 신고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모두채움(납부) 안내자)▶ 2023년에 아래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소득을 합산하여 2024년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 신고대상 소득 : 사업소득(부동산임대소득 포함) +근로소득 + 연금소득 + 기타소득* 기한 내 신고 및 납부하지 않으시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할 수 있습니다.  ▶ 사업소득-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 사업소득자의 사업소득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사업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총수입금액 x 단순경비율)단순경비율 적용 대상 : 직전 연도 연간 수입금액이 아래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 인적용역 사업소득 (3.3% 원천징수)이 있는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임. ▶ 근로소득- 일반적으로 근로소득은 연.. 2024. 6. 14.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 개요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당해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자의 다음 해 5월 1일~ 5월 31일(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와 관련하여 국세청에서는 복합 경제위기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에게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아래와 같이 납부기한을 9.2일까지 직권연장하는 등 세정지원을 실시해 줍니다. 성실신고화인서 대상 외 : 24.05.31 -> 24.09.02 (3개월 연장)성실신고확인저 제출자 : 24.07.01->24.09.02 (2개월 연장)▶  납부기한 직권연장된 경우 분납기한도 24년 11월 4일까지 연장됩니다. ▶  직권연장 대상이 아닌 납세자도 신고,납부에 어려움이 있어 연장.. 2024. 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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